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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철강재 관연결구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현필
  • 2014-12-09
  • 출처 : KOTRA

 

EU, 한국산 철강재 관연결구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발표

- 한국산 및 말련산에 반덤핑관세 2018년 1월 29일까지 연장키로 결정 -

- 반덤핑관세 장기부과로 한국산의 대 EU 수출 지속 감소 우려 -

 

 

 

□ 집행위원회, 철강재 관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4년 12월 3일 자 EU 관보(L 347)를 통해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재 관연결구류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를 확정 발표

  - 집행위는 반덤핑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 관련업계의 사정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덤핑 재발은 피해재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

 

 ○ EU 집행위원회는 반덤핑관세를 2018년 1월 29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

  - 2013년 6월 26일 한국산과 말레이시아산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요청을 접수했고 2013년 10월 15일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했음.(조사대상기간: 2012년 10월~2013년 9월)

  - 이번 일몰재심에서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를 요청한 제소자는 지난 2002년 최초 제소자이자 2008년 1차 일몰재심 제소자와 동일한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of European Union'로 이 단체의 회원기업은 EU 역내 철강 관연결구류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함.

 

 ○ 한국산 철강재 관연결구류는 Council Regulation(EC) No 1514/2002(2002.8.19일) 및 No 1001/2008(2008년 10월 13일)에 의거 2002년 8월 25일부터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EU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됨. 하지만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EU 집행위는 조사를 개시해 지속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이 품목은 2008년 1차 일몰재심에 이어 이번 2차 일몰재심에서도 반덤핑관세 연장 부과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9일까지 반덤핑관세가 연장 부과됨.

 

□ 철강재 관연결구 반덤핑관세 부과 개요

 

 ○ 대상제품: 철강재 관연결구류

  -  tube and pipe fittings(other than cast fittings, flanges and threaded fittings), of iron or steel(not including stainless steel), with a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609.6 mm, of a kind used for butt-welding or other purposes, currently falling within CN codes ex 7307 93 11, ex 7307 93 19 and ex 7307 99 80

 

 ○ 반덤핑조사 연혁

  - 반덤핑조사개시: 2001년 6월 1일

  - 반덤핑최종판정: 2002년 8월 19일

  - 1차 일몰재심조사개시: 2007년 8월 13일

  - 1차 일몰재심최종판정: 2008년 10월 13일(반덤핑관세 지속 결정)

  - 2차 일몰재심조사개시: 2013년 10월 15일

  - 2차 일몰재심최종판정: 2014년 12월 2일(반덤핑관세 지속 결정)

 

 ○ 반덤핑관세율: 44%(* 말레이시아 49.9~75%)

 

□ 해당제품의 EU 소비 및 수입현황

 

 ○ 유럽연합의 소비·생산현황

 

(단위: 메트릭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조사대상기간

전체 소비량

55,497

62,426

58,941

59,992

(지수)

100

112

106

108

생산량

48,017

52,754

55,787

57,736

생산능력

179,912

180,364

180,364

180,364

설비가동률(%)

26.7

29.2

30.9

32

주: 지수) 2010년=100

     조사대상기간) 2012년 10월~2013년 9월

 

 ○ 유럽연합의 수입현황

(단위: 메트릭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조사대상기간

한국

301

208

204

18

(지수)

100

69

68

6

말레이시아

19.4

0.03

0.27

0.13

(지수)

100

0

1

1

제3국 전체

17,286

18,805

18,474

18,625

- 중국

5,618

5,867

6,844

6,589

주: 지수) 2010년=100

     조사대상기간) 2012년 10월~2013년 9월

 

□ 시사점

 

 ○ 2차 일몰재심 발효일은 관보게재일 다음날인 2014년 12월 4일이며, 이번 졀정에 따라 2018년 1월 29일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출업체에 전과 동일한 44%의 반덤핑관세가 유지되고 말레이시아는 1개 사는 49.9%를, 2개 사는 59.2%를, 나머지 수출업체에는 모두 75%의 반덤핑관세가 확정 부과됨.

 

 ○ 해당제품의 유럽연합 전체 수요는 2012년 기준 5만 8941톤이고, 이중 한국산 수입량은 204톤으로 시장점유율이 0.3%에 불과함. 대한수입규모가 2010년 301톤, 2011년 208톤, 2012년 204톤, 2013년 9월까지 1년간은 18톤으로 계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반면, 역내생산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율의 반덤핑조치가 다시 약 3년 넘게 연장됨에 따라 관련 품목의 대유럽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U 관보,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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