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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홍콩 FTA 발효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4-12-04
  • 출처 : KOTRA

 

칠레-홍콩 FTA 발효

- 양국 원산지 제품 3년 내 97.7%까지 관세 철폐 예정 –

-  금융,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개방 예정, 홍콩을 통한 중국 시장진출 모색 -

 

 

 

□ 칠레-홍콩 자유무역협정 발효

 

 ○ 홍콩무역산업부(HKTID)는 최근 칠레-홍콩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9일 발효했다고 발표함.

  - 양국은 제1차 공식 협상(2012.1.)을 개시로 제3차 협상(2012.8.21.)까지 단 3번의 협상을 통해 양국 간 FTA 협상을 최종 마무리 했으며 상품 무역, 무역 서비스,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공동 작업,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금융서비스, 환경, 투명성, 관리 및 분쟁 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 칠레- 홍콩 FTA 주요 내용

 

 ○ 상품 관련

  - 칠레 정부는 칠레-홍콩 FTA가 홍콩과의 경제 협력, 상호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며 위생, 기술 규정 및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주요 금융센터와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함.

  - 칠레로 수입되는 약 88%의 홍콩 제품은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할 예정이며 3년에 걸쳐 관세 철폐 가능 제품을 97.7%까지 확대할 계획임. 나머지 2.3%는 협정에서 제외했으나 최혜국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 협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곡물, 설탕, 섬유, 의류, 철강 제품, 콘크리트, 타이어와 가전 제품 등임.

  - 이번 FTA를 통해 칠레산 와인, 과일, 구리 등이 중국과 홍콩으로 활발하게 수출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 관련

  - 칠레-홍콩 FTA 서비스 협정의 경우 기존 WTO 서비스협정 범위를 넘는 것이 특징인데 홍콩이 전반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금융 서비스, 통신,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회계, 감사 및 회계 서비스,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환경 서비스, 혁신 기술 서비스 분야 등을 아우른다.

 

□ 칠레-홍콩 FTA 혜택 조건

 

 ○ 원산지 규정 및 기타 규정

  - 홍콩 대칠레 수출 품목으로 무관세 혜택을 얻으려면 1) 홍콩 내에서 생산 2) 홍콩 및(또는) 칠레산 재료로 홍콩 및(또는) 칠레에서 생산 3) 품목 분류 요구사항·부가가치 요구사항 등을 충족한 재료를 사용해(비칠레산, 비홍콩산) 홍콩 및(또는) 칠레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홍콩·칠레산 원재료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제품은 부가가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제품 가격의 40% 이상이 홍콩 또는 칠레에서 창출돼야 한다는 규정임.

  - 특정 상품의 경우 적어도 50%의 이상의 부가가치 규정을 충족해야 함.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는 수입자가 지역부가가치(regional value)를 준수할 것인지 다른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음.

 

□ 전망 및 여론

 

 ○ 홍콩 정부 전망

  - 홍콩 산업부는 “이번 FTA가 홍콩이 신흥시장인 칠레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남미지역 진출 발판이 될 것임. 또한 미국과의 FTA 네트워크 및 아시아 태평양, 유럽과의 기체결한 FTA 협정 확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함.

 

 ○ 칠레 정부 전망

  - 칠레 외교부는 “홍콩의 높은 생활수준은 칠레의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넓은 시장을 제공할 수 있고 홍콩의 상업문화와 세계금융센터의 지위는 칠레가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는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임. 또한 홍콩의 지리적 위치도 칠레 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자료원: 홍콩 산업부,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홍콩무역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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