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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EU EPA 협상 비관세장벽 추가 개선 요구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4-1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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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EU EPA 협상 비관세장벽 추가 개선 요구
□ EU, 자동차 헤드라이트 규격 인정 및 식품 첨가물 확대 요구
○ 닛게이 신문은 단독 입수한 EU 문서를 인용해 현재 진행 중인 일-EU EPA 협상 시 EU가 요구하는 비관세장벽의 추가 제시 항목을 보도
- 자동차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보급되는 낮 전용 헤드라이트의 유럽 표준규격을 인정하라는 것과 식품분야에서는 식품 첨가물의 사용 확대를 요구했음. EU는 회원국 간 협의 후 12월 8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되는 차기 협상 전에 일본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이번 비관세장벽의 개선 요구안은 ‘자동차, 식품, 기타’의 3개 분으로 구성됨. EU는 2013년 4월 일본과의 EPA 협상 시작 시 30개 항목의 비관세장벽을 들어 일본에 1년 이내에 대응하도록 요구했음. 일본 정부는 대부분 대응했지만 EU 측은 제2차 목록 작성을 진행 중이었음.
□ 식품 및 의약부외품 관련 규제 완화안도 요구할 전망
○ 자동차 분야의 안전 기준 및 의약부외품 등의 승인 절차가 포함될 듯
- 낮 전용 헤드라이트는 일본이 준용하는 명도 등의 기준이 일부 유럽 업체의 수출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 이 밖에 일본의 주파수 규정에 의하면 레이더를 이용한 충돌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금지돼 '특히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 EU는 상용차와 이륜차의 안전 기준에도 대응을 요구 중임.
- 식품은 식품 첨가물이 초점임. 예를 들어 일본 국내에서도 일부 치즈에 사용이 인정되는 ‘나타마이신’을 소시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임.
- 이 밖에 의약 부외품의 승인 절차 명확화와 화장품 등의 원료 규제완화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킬 전망임.
□ 시사점
○ 자동차 안전분야 및 식품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이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 이번에 EU의 개선 요구안 중 자동차와 식품분야의 경우 일본의 규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양보를 쉽게 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협상 진행 중 어느 선까지 양측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임.
- 한국에 있어서도 특히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측의 협상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향후 협상의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닛게이신문, 일본 외무성,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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