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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국제 식품안전정책 더욱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4-1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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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국제 식품안전정책 강화
- 늘어나는 식품 교역량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 위한 규제도 강화될 듯 -
- 주요 식품 안전 패러다임은 사전 예방과 검증 -
□ 미국 늘어나는 식품 교역량...식품안전정책 방향 수립
○ 미국은 총식품 소비의 15%를 수입에 의존하며 수출입 교역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국제 식품 교역량이 늘어날수록 식품 안전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통상현안이 됨.
- 미국 식품의약청(이하 FDA)은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DA)’을 도입하고 이에 근거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사전 관리함. 또한 2015년을 목표로 더 강화된 식품 안전 패러다임을 구축할 예정
- FDA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식품 안전 패러다임을 적용하며 관리체계가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실행 중임.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패러다임
○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통해 사전 예방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FDA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생산단계에서의 안정성, 식품 및 사료 공장에서의 사전예방관리기준, 수입자의 식품안전의무 등을 포함함. FDA는 이들 패러다임에 맞게 개정되는 새로운 규격을 2016년 말부터 산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
- 오바마 대통령까지 중심에 나서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년에 걸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도 이 가운데 하나임. 즉 모든 식품제조 공정에 우수제조규범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으로부터 기인하는 위해를 공정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해썹(HACCP)을 적용하는 게 핵심
- FDA는 식품안전기준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을 통해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 식품산업에서 식품안전을 사업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식품안전을 위한 내부검증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대미 식품 수출업체 가운데 FDA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수입 및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많아짐.
- FDA는 사전 예방 및 검증을 위한 기준을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한국 기업이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수입통관은 물론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최근 FDA는 국제식품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간 식품안전관리기관의 협력체계도 강화함. 따라서 한국 식품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더 효율적으로 양국 간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미 FDA에서는 식품 업체의 안전 체계가 사전 예방을 위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음.
- FDA 자체적인 검증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검증까지 강화해 감화 활동을 펼칠 예정임. 이는 식품 수출, 유통, 취급, 포장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은 특히 수입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해외공급업자 검증프로그램(FSVP)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FDA 홈페이지,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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