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장제도, 기업∙근로자 모두에 부담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은희
- 2014-12-04
- 출처 : KOTRA
-
인니 국민건강보장제도, 기업∙근로자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에겐 비용 부담 가중, 근로자에겐 낮은 의료 서비스 -
□ 올 초 도입된 국민건강보장제도, 기업 및 근로자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 근로자, 개편된 국민건강보장제도(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로 의료 혜택 낮아질 것을 우려
-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국민건강보장제도가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의 낮은 의료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1억3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 클리닉 및 개인 의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에 등록된 보건소는 9778개, 클리닉은 3000개, 개인 의사는 3786명에 달함. 이는 이는 1개의 보건소가 1만3397명의 환자를 관리해야 하고 의사당 3만4601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장제도는 그간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다루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1개 기관으로 통합해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는 방침임.
○ 과거 선택적으로 가입했던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비용 부담 가중
- 근로자사회보장제도(Jamsostek*) 중 건강 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대부분의 현지 및 외국계 기업은 인도네시아 의료 수준이 낮아 사설보험을 통해 직원의 건강 보험을 지원함.
· Jamsostek은 4대 보험으로 산재, 노후, 사망 및 의료로 구성.
□ 주요 변경사항
○ 관련 조직 통합
- 과거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이었고 각각 관할부처가 상이했으나(PT Askes는 국영기업부, PT. Jamsostek은 인력지원부), 2014년부터 BJPS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구분
과거
변경
기관
PT. ASKES(Persero)
PT. ASABRI(Persero)
PT. Jamsostek(Persero)
PT. TASPEN(Persero)
BPJS I Healthcare
BPJS II workforce
법적지위
공기업
비영리 조직(대통령 직속)
- BPJS I Healthcare는 건강보험, BPJS II workforce는 산재, 노후, 사망 보험, 연금보험을 관리
○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 공동으로 지불
- 건강보험: 근로자 월급의 4.5%(회사 4%, 근로자 0.5%)
· 2015년 7월 1일부터 5%로 인상(회사 4%, 근로자 1%)
- 산업재해보험료: 근로자 월급의 0.24~1.74%
· 납부 비율 5개로 분류된 사업군에 따라 결정, 전체 기업이 부담
- 연금보험료: 근로자 월급의 5.7%(회사 3.7%, 근로자 2%)
- 생명보험: 근로자 월급의 0.3%
· 산업재해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업이 부담
□ 영향 및 시사점
○ 선택적이었던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많은 기업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인도네시아는 낙후된 의료시스템 및 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가 건강보험을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우려됨.
○ 이와 같은 우려로 근로자 등록마감일인 2015년 1월 1일이 2017년 1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하지 않은 상황임.
자료원: BPJS 웹사이트,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장제도, 기업∙근로자 모두에 부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캐나다, 국외물질목록에 신규 물질 추가
캐나다 2014-12-04
-
2
체코, 비료 수출하려면 농업시험감독연구원에 제품 등록해야
체코 2014-12-03
-
3
원산지 의무표기 실행과 함께 리쇼어링 증가
이탈리아 2014-12-03
-
4
독일, 비트코인 활용 확산 움직임
독일 2014-12-03
-
5
필리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필리핀 2014-12-03
-
6
침체된 스페인, 제조업 재육성에서 해법을 찾다
스페인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