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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자발전사업자(IPPs)에 부동산세 감세정책 발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2014-12-02
  • 출처 : KOTRA

 

필리핀, 민자발전사업자(IPPs)에 부동산세 감세정책 발표

- 전력난 해결을 위해 민자발전사업 장려 -

- 발전사업자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

 

 

 

□ 시행 배경

 

 ○ 필리핀의 전력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전기값이 비싼 나라로 필리핀의 3만3047slition(필리핀 최소행정구역단위)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음.

  -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 2012~2030)에 따라 현재까지 설치된 발전소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력사용 가능량은 1만6250㎿이며 현재 전력 수요가 1만5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전력이 부족한 상황

  - 당장 2015년 초 예상되는 필리핀 전력위기를 해결하고자 발전사업 유치 필요

 

2015년 Luzon 지역 전력 수요-공급 전망

                        (단위: ㎿)

루존지역

2015년 3월

2015년 4월

2015년 5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가능용량

9,372

9,943

9,163

8,931

8,758

8,441

8,721

9,821

9,941

9,250

9,260

9,260

9,260

수요

8,210

8,280

8,350

8,480

8,110

8,290

8,660

8,730

9,013

8,860

8,940

9,017

9,000

준비량

1,162

1,663

813

451

648

151

61

1,091

928

390

320

243

260

규제량

328

331

334

339

324

332

346

349

361

354

358

361

360

총량

834

1,332

479

112

324

-180

-285

742

568

36

-37

-117

-100

경고수준

 

 

주의

주의

주의

경고

경고

 

주의

주의

경고

경고

경고

필요량

 

 

168

535

323

827

932

 

79

611

684

764

747

            자료원: 에너지부(DOE)

  

□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 내용

 

 ○ 필리핀 Aquino 대통령은 행정명령 173호로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 정책승인

  -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BOT로 운영되는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세 및 이자 감세

  - 부동산세 감세는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의 15%가 자산수준에 근거해 계산해 해당되는 세액을 낮출예정

  - 부동산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벌금 면제

 

□ 필리핀 발전사업 현황

 

 ○ 필리핀에서 전력시장의 큰 구역 중 하나인 Luzon 지역은 화력, 지열, 풍력, 천연가스, 바이오 매스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전력 생산

  - 총설비용량은 1만2527.8㎿이며 총 보증용량은 1만1348.7㎿

 

발전사업 현황 – LUZON GRID

자료원: DOE

 

□ 시사점

 

 ○ 민자발전사업(IPPs) 시설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의 결과로 전기비용 증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

 

 ○ 필리핀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매년 전력 수요가 약 4.8% 증가하는 상황이며, 특히 2015년 초부터는 전력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민자발전사업 유치가 시급함.

 

 ○ 필리핀은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감세와 각종 벌금면제에 따라 국가 전력공사, 전력부문 자산에 대한 부채생성을 유발시켜 전기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을 통해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시,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자료원: DOE, 현지신문,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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