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중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윤준기
  • 2014-11-21
  • 출처 : KOTRA

 

호·중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

-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호주와 FTA를 타결 –

 

 

 

 10년을 넘게 끌어온 호·중 FTA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월 17일 전격적으로 타결

 

 ○ 올해 타결된 한·호 FTA와 호·일 FTA와 함께 호주에서 아시아 3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협정 구성은 농업·자원·제조업 수출·서비스·투자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시장 개방

 

 ○ 농업

  - 낙농제품: 발효 후 4년부터 11년 내 현재 최대 11%인 수입관세 폐지

  - 육류: 9년간 12~25%인 수입관세 폐지

  - 와인: 4년간 14~20%인 수입 관세 폐지

  - 원예(horticulture): 4년간 최대 30%까지 부과되던 수입관세 폐지

  - 모: 호주에만 쿼터 폐지

  - 쌀·밀·면·설탕: 3년 내 시장개방 여부 검토

  - 이러한 중국 측 시장 개방으로 호주 낙농업은 2016~2025년간 6억3000만 달러의 관세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음.

 

 ○ 자원 및 제조업

  - coking coal: 발표와 동시에 3%의 관세 폐지

  - Thermal coal: 2년간 6%의 관세 폐지

  - 동·알루미늄: 발효 후 1~10%의 수입관세 폐지

  - 자동차 엔진·다이아몬드·플라스틱: 4년 내 수입관세 폐지

  -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는 4년 내 3~10%인 수입관세 폐지

  - 그 결과 중국의 호주로부터의 자원, 에너지, 제조업제품 수입의 92.9%가 수입관세 폐지됨.

 

 ○ 서비스 산업

  - 법률서비스: 호주 기업이 상해 자유무역지구에 중국 기업과 함께 상업적 주재를 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 시드니에 있는 RMB (Rand Merchant Bank)가 위안화 해외결재를 할 수 있게 됐음.

  - 교육서비스: 호주의 민간 고육서비스 제공기업이 중국의 교육부 웹사이트에 등재될 수 있음.

  - 관광서비스: 호주 기업이 중국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고 개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 호주는 연간 최대 5000명의 중국인에게 노동 및 관광 비자를 부여할 것임.

  - 의료서비스: 호주인이 소유한 병원과 요양시설이 중국에 설립될 수 있음.

  - 이러한 양해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큰 양허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투자 유치

  - 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시장 투자 규모를 1억8000만 호주 달러로 증대함.

 

□ 호주시장 개방

 

 ○ 제조업

  -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등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의류, 주방용품, 신발 등 생활 소모품의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중국산 자동차 및 상용차와 그 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기존 관세장벽이 낮은 호주는 보호무역주의로 관세가 높던 중국에 비해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 규모나 관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인력 이동

  -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돼 연간 최대 5000명의 중국인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며 입국할 있음.

  - 1억5000만 호주 달러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인력 고용에 더 융통성이 부여됨. 물론 동 인력 고용은 고용주 후원비자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호주 내에 이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 이후에 채용이 가능하며 호주인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함.

  - 호·중 FTA에서 중국은 자국의 인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호주 진출 중국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단기로 제약이 있음.

 

 ○ 투자 유치

  -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는 투자규모가 현재의 2억4800만 호주 달러에서 10억78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됐음. 이는 일본 및 한국과의 FTA와 동일한 수준임.

  - 15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한 투자와 53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농업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FIRB 승인이 필요하며 미디어, 통신, 국방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여전히 FIRB의 승인이 필요함.

 

 대부분의 호주 언론과 산업계는 중국과의 FTA 타결을 환영

 

 ○ 서비스시장 개방에 유독 환호하는 분위기

  - 서비스는 호주 GDP의 80%를 차지하나 수출에서의 비중은 15%에 불과함. 따라서 호주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출 확대가 중요한데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FTA는 호주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노동당은 인력 이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의 저렴한 인력이 대거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문구의 명확화를 요구했고 각종 산업별 노조도 이에 대해 비난하고 있음.

 

 ○ 주요 산업별 단체의 반응

  - 우유 수출업체 lEMONTREE dAIRT: 연간 중국에 4만ℓ의 우유를 수출하는 아시아 수출업체 lEMONTREE dAIRT는 중국에서 뉴질랜드 낙농업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면 최대 1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 호주 낙농업협회(Australian Dairy Industry Council): 낙농업은 호-중국 FTA의 주요 승자로 육류가 9년간 관세 폐지로 110억 호주달러의 수입관세 납부 절감 혜택을 받으며 그 결과 호주의 육류 생산이 2024년까지 2억7000만 호주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환영

  - 호주 모 생산자협회(Australian Wool Producers): 모(wool)에 대한 3만 톤의 쿼터 폐지를 환영

  - 설탕산업계: 중국시장 개방 검토를 위해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설탕산업계는 중국이 늘어나는 수입국중 하나라며 실망의견을 피력

  - 법률기업: 현재 중국인 변호사 고용 불가능 등을 포함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제한이 많은데 이러한 제한 철폐를 환영

  - 의약품 산업: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호주의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5억5900만 호주 달러 규모임. Peak Body Ausbiotech, Virtus Health사, Ramsay Health Care사 등의 의약 및 의료 기업은 이번 FTA로 호주인이 소유한 병원과 영리 요양시설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적극 환영

  - 건축설계기업: 중국에서 현지기업과의 파트너링에 제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완전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함. 그러나 동시에 협상 수수료 등의 중국의 오랜 관습이 비즈니스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

  -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중국에 현지기업과 조인트벤처를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함. 또한 FTA로 호주가 최대 5000명의 중국인 워킹홀러데이 비자를 발급하게 돼 호주내에서의 비즈니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호함. 실제로 FTA로 중국의 호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호-중 교역동향 및 시사점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수출은 642억 호주 달러, 수입은 336억 호주 달러로 호주 전체 수출의 35%와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임.

  -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으로는 철광석·석탄·금·동·모직물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PC·전선·가구·의류·전자제품·TV·조명·타이어 등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함.

 

 ○ 중국의 대호주 투자 역시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05년 일본의 1.45%에 불과했던 3000만 호주 달러에서 2013년 88억 호주 달러에 달해 일본의 66억 호주 달러를 크게 앞질렀음.

 

자료원: 호주 통계청 ABS 2014년 5월

 

 ○ 호주가 올해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3국 기업 간 호주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따라서 FTA의 최대 수혜요인인 관세 철폐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호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한 상황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자료, WTA, 현지 주요 언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중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