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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에 첫 지재권법원 설립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11-19
  • 출처 : KOTRA

 

中 베이징에 첫 지재권법원 설립

- 4중전회 후 ‘의법치국(依法治國)’ 이념 지재권분야에서의 실현 -

- 中 지재권 법원, 재판장에게 더 많은 권한 부여, 기술조사관(技術調査官)도 지정 -

- 증거 확보가 핵심, 합법성과 진실성 입증은 필수  -

 

 

 

자료원: 중국지식산권잡지(中國知識産權雜誌)

 

□ 베이징 지재권법원 11월 6일 설립

 

 ○ 2014년 11월 6일, 중국의 첫 지식재산권 재판전문기구-베이징 지재권법원(北京知識産權法院)가 설립[법제일보(法制日報), 2014년 11월 6일 자 보도 인용]

  -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주로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관할하던 지재권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을 담당할 예정

   · 중국 법원체계는 국가최고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성, 시에 설립한 고급인민법원(성급), 중급인민법원(시급), 기층인민법원(基層) 등 총 4급으로 이루어졌음.

  - 상하이, 광저우에도 잇따라 설립될 예정임.

 

 ○ 지난 11월 5일, 중국 총리 리커챵의 주최하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재권이 주요 의제로 돼 이목을 집중시켰음.[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11월 6일 자 보도인용].

  - 회의에서는 지재권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지재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권리침행위는 사회신용체계에 귀속시켜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을 의욕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

  - 로컬 중소기업의 지재권 신청과 유지비용을 지원해 로컬 중소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 의향을 밝혔음.

  - 중국 정부가 4중전회 이후 ‘의법치국(依法治國)’ 이념을 지재권 분야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한걸음

 

□ 중국 지재권 소송 현황

 

 ○ 중국 지재권 소송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계약, 부정경쟁 및 기타 지재권 관련 사건이 포함.

  - 2011~2013년 3년간의 지재권소송 접수사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재권 소송 중 저작권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는데 2013년에는 58%의 비중을 차지

  - 상표권, 특허권 소송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지만 저작권 소송이 압도적인 사건수를 과시

  -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술계약 소송이 2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상표권(17%), 부정경쟁(16%)이 그 뒤를 이음.

 

중국 지재권 소송 접수사건수 추이(민사 1심)

2013년 지재권소송 유형별 증가율

2013년 지재권 소송 구성

자료원: 인민법원망(人民法院網)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2014년 1~3분기 베이징시 지재권 관련 소송은 ①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고 ② 외국기업과 관련되는 비중이 높으며 ③ 행정결정의 철폐 비중이 높은 3高의 특징을 나타냈음[베이징상보(北京商報),2014년 10월 31일 자 보도인용].

  - 외국기업과 관련되는 지재권 소송은 총 1051건으로 모든 1심사건의 49%, 거의 절반을 차지

  - 또 중국 국내의 지재권 관련 공공기관의 심사 결과 혹은 결정에 불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도 꾸준히 증가함을 의미

 

 ○ 날로 늘어나는 지재권 소송 판결에서 가장 큰 난제는 판결 중 판사가 전문지식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

  - 중국 정법대학 지재권법학원(中國政法大學 知識産權法學院) 라이쇼펑(來小鵬) 원장에 따르면 중국 지재권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적인 판결기준 부재, 즉 전문성 결여로 판결기준이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 전문성을 띈 지재권법원의 설립은 중국 법조계로부터 ‘중국 지재권 판결 중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행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또 판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정해 중국 지재권 보호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 법원의 업무분담과 특징

 

 ○ 2014년 10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재권법원 판사선임 지도의견(知識産權法院法官選任工作指導意見,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

  - 지도의견에 따르면 지재권법원은 재판장책임제(主審法官責任制)를 시행하는데 부재판장을 설립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동급(중급) 인민법원보다 많은 재판 권한을 부여

 

 ○ 지재권 재판소는 ‘기술조사관(技術調査官)’제도를 설립

  - 기술조사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장으로부터 선임돼 조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담당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현재 관련 제도, 기술조사관의 구체적 직책과 권한을 제정 중

 

 ○ 2014년 11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사건담당에 관한 규정(關于北京,上海, 廣州知識産權法院案件管轄的規定, 이하 ‘규정’)’을 발표

  - 신설되는 지재권법원은 중급인민법원과 동급이고 직할시의 지재권법원이 행정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관할하도록 규정

  - 규정에 따르면 지재권법원은 지재권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을 담당

   · IT 소프트웨어 등 기술은 최초로 관할 범위에 추가

 

지재권법원 관할범위

☞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설계, 기술노하우, IT 소프트웨어 등 기술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

☞ 국무원 부서 혹은 지방인민법원에서 내린 지재권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

☞ 유명상표(지명상표) 인정과 관련되는 민사사건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 ‘규정’에는 베이징 지재권 법원의 전속 관할범위를 확정했는데 주로 지재권 수권 및 확권(授權確權類) 사건은 베이징 지재권법원이 담당한다고 규정

  - 또 국무원의 행정부서 재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지재권에 관한 행정소송 1심은 베이징 지재권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함.

  - 그중 수권 및 확권(授權確權類)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은 관련 공공기관이 지재권에 대한 인정, 권리소유자의 지재권 양도 등을 인정하거나 권리침해 여부 등을 판결하는 권리이므로 지재권소송 판결권한의 핵심으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

 

규정 제5조 베이징 지재권법원의 전속관할 범위(수권 및 확권(授權確權類) 사건)

 중국 국무원부서의 관련 재정 혹은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사건

 지재권 강제허가와 관련되는 행정소송사건

 기타 지재권 수권확권과 관련되는 행정소송사건

 

□ 중국 지재권 소송에서 이것만은 주의하라

 

 ○ (원고) 중국에서 지재권 소송을 진행하려면 지재권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에 따라 제소형식이 분류

  -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적격이란 자신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에 재판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연인 혹은 법인을 지칭

  - 지재권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려면 지재권 소유자 혹은 독점 사용권인이여야 함.

  - 지재권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사용기한 내 사용권을 양도받은 자는 지재권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조를 조율해야 함.

 

원고와 제소 자격

구분

설명

지재권 소유자

단독 제소 가능

지재권 독점 사용권인

단독 제소 가능

지재권 비독점 사용권인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권리자가 소송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재권 일반 사용권인

소유자에 의해 명확한 권리부여를 받은 자연인 혹은 법인만이 원고로 될 수 있음.

자료원: JETRO

 

 ○ (피고) 피고적격이란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제소에 응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권에 이행의무를 가진 자격자를 지칭

  - 일반적으로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침해행위를 실시한 침해자로서 소송능력을 가진 주체가 됨.

 

피고 적격

구분

설명

특허권 관련

-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소송당한 제품의 제조자, 사용자, 판매자로 신청, 판매, 수입 등을 실행한 자

- 특허방법 사용자, 해당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의 사용자, 판매의 신청, 판매, 수입을 진행한 자

- 의장권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 행위를 진행한 자

- 타인의 특허에 대해 사칭행위를 한 자

상표권 관련

침해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저작권 관련

침해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자료원: JETRO

 

 ○ (증거) 중국 지재권 관련 소송에서 핵심은 항상 증거에 있는데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합법성, 진실성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

  - 지재권 소유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입증하려면 권리 소유와 침해사실 입증이 핵심

  - 지재권 소송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지재권 소유 증빙서류와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증거제출자료

구분

설명

권리소유

 증거

특허권

특허등록본의 등본, 특허소유증명서, 연금 납부증명서, 특허 공고, 특허실시계약서, 위임서(라이센서가 원고일 경우만 해당)

상표권

상표등록증, 상표 사용, 유명정도에 관한 증거(필요시)

저작권

저작권 등록증서, 원고, 위탁계약서 등

부정경쟁

유명 상품의 특유 포장, 장식

제품의 유명정도과 포장에 관한 증거

영업비밀 보유에 관한 증거

침해증거

공증(公證)이 첨부된 모조품, 모조품 홍보자료, 모조품의 설명서, 팸플릿, 모조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침해정보에 관한 자료, 피의침해자가 권리자의 저작물과 접촉한 사실에 관한 증거(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감정기관 혹은 지재권 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침해감정보고서(필요시) 등

손해배상금에 관한 증거

피의침해품의 판매수량, 가격, 이윤율 등에 관한 서류, 피의침해자의 침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합리적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

자료원: JETRO

 

 ○ 중국에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거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등 조건을 수시로 검토해야 함.

  -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될수록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권위기관으로부터 서류, 증거 원본, 직접 증거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증거가 형성됐을 경우 해당 증거 소재국의 공증기관에서 제출한 증명과 해당국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 영사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구체적 사안에서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장소가 침해지로 인정됨. 모조업자가 지방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침해증거의 확보로 지역을  변경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관할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지재권법원의 설치는 지재권 보호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지재권보호를 강화하며 통일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지방보호주의를 예방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미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수준에 맞추어 지재권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시급성을 인지해 적극적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정책도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재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증거 수집이므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조업자의 정보, 침해품의 제조, 판매상황 등은 현지의 전문 법률사무소 혹은 조사회사에 의뢰해 진행할 수도 있음.

  - 또한 증거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될수록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권위기관으로부터 서류, 증거 원본,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경로보다 행정경로가 청구수속이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행정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법률적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아직 행정수속의 공개정도와 투명도가 높지 않고 지방보호주의 등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침해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법경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법제일보(法制日報), JETRO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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