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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공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11-06
  • 출처 : KOTRA

 

중국, ‘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공개

- 1개월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본 공식 발표 예정 -

-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제한목록을 기존 79개에서 35개로 축소 -

- 행정간소화(簡政放權), 대외개방 확대, 투자환경 개선이 목적 -

 

 

 

자료원: 바이두

 

□ 2011년에 이어 3년만에 개정···中 정부 외자진입 확대 본격화

 

 ○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는 2014년 11월 4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 수정안을 공개

  - 新 ‘목록’(수정안)은 2014년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계 관련인사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원 비준을 받고 공식 확정, 발표될 예정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11년까지 다섯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이번 제6차 수정 ‘목록’은 제한목록 축소폭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

  - 장려업종은 기존 354개에서 349개로, 제한업종은 79개에서 35개로, 금지업종은 39개에서 36개로 조정

  - 이번 목록 수정안은 적극적인 대외개방, 외자관리 방식의 개선 및 투명도 제고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에 적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국가발개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ㅇ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외국자본 도입 가이던스(Guidance)를 제시

ㅇ ‘목록’은 이후 총 5차례의 수정(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까지 사용된 것은 2011년 수정판임.

ㅇ 처음 ‘목록’의 기준은 ‘장려-허가-제한-금지’의 4가지 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장려-제한-금지’ 3가지로 변경됨.

ㅇ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 목록은 조건부 허가, ‘금지’ 목록은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불허를 의미함. 제한 또는 금지 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업종은 모두 ‘허가’로 간주

 

□ 수정 ‘목록’의 주요 내용

 

 ○ (장려 목록) 신흥산업 부문에서 외국의 자본, 기술,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

  -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영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의 R &D 투자를 적극 장려

  - 이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녹색 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고급 양탄자 및 자수 제품 생산’, ‘대형공공건축, 고층건물, 석유화공설비, 삼림·산악·수역(水域)·지하 방재 및 구조 기술개발·설비제조’, ‘고속철로 및 여객전용철로 기초설비 종합보수’,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응용’, ‘공업·건축·의류 설계 등 창의산업’, ‘양로 시설’ 등이 있음.

  - 다만, 장려목록 중 ‘항공운수회사’의 경우 기존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조항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1개 사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장려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짐.

 

 ○ (제한 목록)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외자진입 규제’ 및 ‘외자지분(外資股比) 제한' 완화

  -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설비, 자동차 전자기기, 기중기기, 트랜스미션기기, 고급백주(白酒), 지선철도, 지하철,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재무회사, 보험에이전트, 체인점 부문 등의 외자제한을 취소

  - ‘합자’ 또는 ‘합작’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조항이 기존 43개에서 11개로 감소했으며,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조항 역시 기존의 44개에서 32개로 감소

  - (제한적 개방) 목록 중 ‘교육’ 부문의 경우 기존에는 ‘보통 중고등학교 교육기관(합작)’만이 포함됐으나 新 목록에는 ‘고등교육기관(중국 측 주도의 합작)’, ‘보통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중국 측 주도의 합작)’, ‘유아교육(중국 측 주도의 합작)’이 새롭게 추가

  -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광고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업무’ 또한 합작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토록 신규 제한목록에 편입

 

 ○ (금지 목록)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 외자 진입을 금지

  -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 법률사무 컨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항목으로 추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분석

자료원: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이번 수정판 ‘목록’은 ‘산업구조조정, 내수확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행정간소화(簡政放權)’라는 뉴노멀 시대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됨.[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 중국 정부는 투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방침으로 현재 90% 이상의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신고제(備案制)로 진행되고 있음.[국가발개위 외자사 왕둥(王東) 인터뷰 내용]

  - 제한 품목의 대폭 감소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건설하려는 현재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

 

 ○ 또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과 R &D 부문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 등 정책 방향을 제시

  -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응용’, ‘공업·건축·의류 설계 등 창의산업’, ‘양로 시설’ 등이 장려 업종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기술형·창조형 신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잘 대변함.

 

 ○ 한편, 일각에서는 新목록이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음.

  - 일례로 ‘완성차’의 경우 이번 ‘목록’에서 외상투자 ‘제한’ 산업에 속함.

  - ‘완성차’ 및 ‘자동차·오토바이 전문 제조’의 경우, 중국 측 지분 비중이 50% 밑으로 낮아져서는 안되며 외투 기업이 중국 내에서 설립가능한 완성차(승용차, 상용차, 오토바이 등) 생산 합자법인 수는 2개 이하로 제한

   · 다만 新목록에서 ‘신에너지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을 취소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금융업’, ‘곡류 도매업’ 등이 여전히 투자제한 목록에 속해있으며 ‘교육산업’은 중국 측 주도의 합작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골프장’, ‘별장 건설’ 등 36개 조항의 금지 목록도 존재

 

 ○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정부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기회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함.

  - 중국 신규 투자에 앞서 중국정부의 인센티브 또는 제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외상투자지도목록’을 비롯해 ‘반독점법’, ‘산업안전심사’ 등 관련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임.

 

#첨부파일: 2014 외상투자지도목록(수정안)_한글번역본 1부

 

 

자료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국제상보(國際商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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