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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에서 가능으로, 호주 조달시장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윤준기
  • 2014-11-06
  • 출처 : KOTRA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호주 조달시장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사라져 -

- FTA로 인해 조달 시장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 -

 

 

 

□ 호주 조달시장은 크게 연방정부 조달사업과 주정부 조달사업으로 구분됨.

 

 ○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 2012/13 회계연도에 보고된 호주 연방정부 조달계약 금액은 392억 호주 달러

     

호주 연방정부 조달·입찰 총금액 및 계약건수

            (단위: A$ 백만, 건)

회계연도

금액

전체계약건수

2010/11

32,641

79,286

2011/12

41,798

82,301

2012/13

39,258

67,854

자료원: 재무부

 

  - 2012/13년 평균 조달계약금액은 57만 호주 달러 정도이나 다수의 소액 조달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경쟁 입찰건수는 연간 약 1만5000건으로 파악됨.

 

 ○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에 대한 집계는 따로 하지 않으며 주마다 공개여부도 달라 파악할 수 없음. 다만, New South Wales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약 5000~7000건의 공개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전체적으로 매년 1만2500~1만7500건이 진행됨.

 

 ○ 전체 조달시장 규모

  - 호주 조달시장은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 설립기관 및 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종합통계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음.

  - 정부 및 관련기관의 총 조달시장 규모는 호주 전체 GDP의 12%에 달하는 약 850억 달러임.(2008, Australia National GDP multiplies by Procurement rate 12%)

     

국가별 정부 입찰규모 GDP 비율

 

자료원: OECD(Government at Glance 2011)

 

□ Austender(호주 정부조달 종합포털)을 통한 정부 입찰참여

 

 ○ 호주의 각종 정부조달 입찰을 발표하는 Austenders 관보의 웹사이트로 일일 평균 4~5건의 조달 입찰이 발표되며 보통 100~200건의 진행중인 입찰 정보 제공

  - 일일 입찰정보 뿐 아니라 최근 30일 내 종료된 모든 입찰정보(Closed ATM)를 제공하며 지난 5년간 낙찰 계약을 제공함.(Contract Notice)

  - 지역, 공고일, 마감일, 계약유형, 입찰품목, 입찰자, 낙찰자 등의 각종 기준을 적용해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함.

  - 접속비용: 무료

  - 인터넷 주소: http://www.austenders.gov.au

  - 좌측 메뉴부분에 View 항목 순서대로, 진행 중인 입찰(Current ATM), 종료된 입찰(Closed ATM), 계약공고(Contract Notices), 한정기한 연속 구매 공고(Standing Offer Notices), 기존 및 현행 사전구매 대상자 리스트(Closed and Current Multi-Use-List), 각종 보고서, 연 정기 조달 계획서(Annual Procurements Plans)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정부 입찰 페이지

  - South Australia: http://www.tenders.sa.gov.au(통합)

  - New South Wales: http://www.procurepoint.nsw.gov.au(조달), https://tenders.nsw.gov.au(입찰)

  - West Australia: http://www.tenders.wa.gov.au(입찰),  http://www.finance.wa.gov.au(조달)

  - Victoria: http://www.tenders.vic.gov.au(입찰), http://www.procurement.vic.gov.au(조달)

  - Tasmania: http://www.tenders.tas.gov.au(입찰), http://www.purchasing.tas.gov.au(조달)

  - Northern Territory:http://www.dob.nt.gov.au/business/tenders-contracts/Pages/default.aspx(통합)

  - Australia Capital Territory: http://www.procurement.act.gov.au(통합)

 

□ 진출 시 유의사항

 

 ○ 기술, 안전, 품질 규격 적용대상 품목 반드시 확인

  - Austenders에 공개되는 입찰공고에 기술, 안전, 품질 규격이 조건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입찰준비서류에 해당 요구 인증을 명시하고 있음.

  - 연방정부 조달 시행령에 따르면 불필요한 인증으로 인한 입찰업체의 경쟁제한을 금하고 있으며 조달품목에 따라 ISO 같은 해외 인증도 폭넓게 적용함.

  - 반드시 필요한 인증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됨.

 

 ○ 중소기업 조달 참여 권장 정책

  - 호주는 중소기업의 호주 공공조달 시장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했으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나 할당등을 시행하지는 않음.

  - 중소기업 권장 정책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원칙은 특혜제공이 아닌 차별방지의 목적을 가짐.

   · 입찰 심사과정에서 ‘경제성’의 원칙안에서 중소기업과 조달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낙찰심사에 반영

   ·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

   ·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지역 및 권역(Regional)에 대한 조달역량에 대한 고려

   · 대형업체로부터 조달을 받았을 경우에만 획득 가능한 조달편익에 대한 조사(대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아야만 당 사업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만 선별해 고려)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호주 대기업과 경쟁하는 역외 업체가 공정하게 낙찰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언어

  - 입찰에 관련한 모든 서류는 영어로 제출하게 돼있음.

  - 호주 조달청 관계자와 확인해 본 결과 해외 업체가 입찰 제출서류에 해외 인증 및 기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함.

  - 외국어로 쓰여진 입찰 제출서류의 미인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후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 국별·지역별 보호주의

  - 연방정부의 입찰에 관해서는 해외 업체에 대한 차별 및 역내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명목적으로는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차이없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짐.

  - 해외 업체의 경우 정보전달의 신속성, 입찰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사후 간담회(Debriefing)등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입찰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사업 담당자와도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이 수시로 가능한 등 역내에 대리자가 없는 해외 업체가 당면하는 어려움은 거의 보완됨.

  - 연방 정부 외에 주(州)정부는 지역산업 및 사회특성을 반영해 몇몇 지역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곳도 있음.

   · 서호주: 15만 달러 미만 조달사업은 공개 입찰을 하지않고 해당 조달 품목에 대한 호주 원주민 공급자가 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함.

   · NSW: 1~3가지 분류로 나눈 정부 건설 입찰 사업에 호주 원주민의 고용을 규정함.

 

분류

원주민 관련 사업 조건

규정

1

1개 이상의 원주민 공동체가 건설 프로젝트의 유일한 수혜자일 경우

입찰서류에 반드시 원주민 고용 및 운영 계획을 포함

2

한 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건설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자일 경우

입찰서류에 반드시 원주민 고용 지원, 기회제공 및 권장 계획을 포함

3

원주민 공동체가 건설프로젝트의 잠재적 수혜자일 경우

입찰서류에 반드시 원주민 고용 지원 및 참여기회 제공 계획을 포함

     

 ○ 기한준수

  - 실제 조달에서 관보에 입찰이 공지되는 시점부터 제안서 제출까지의 기한이 15일에 불과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호주는 대부분 2개월 이상으로 기한여유가 있음.

  - 응찰은 반드시 기한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조달자의 실수로 인한 서류 누락 또는 기한 이후 접수

   · 우편이나 택배 서비스 중 사고 또는 예상치 못한 지연등으로 인한 기한 초과는 인정하지 않음.

   · 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개봉하지 않고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개봉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지 사무소·상설 연락처 보유 기업 선호경향

  - 현지 사무소 및 상설 연락처 보유기업 선호는 호주연방 조달 시행령에서 차별금지 조항에서 금지함.

  - 조달 항목에 따라 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 역량이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에 입찰 요구서류에 명기돼있음.

  - 호주 조달청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현지사무소·상설연락처 보유 유무로 인한 평가 선호경향은 없으며 주소 및 연락처도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기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함.

  - 그러나 80%의 조달사업이 서비스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이며 낙찰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유연성(Flexibility)등을 평가하도록 돼있어 신속한 유지 보수 및 변경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역외업체가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 호주 입찰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

  - 호주의 정부 입찰사업은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경제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조달사업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호주에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은 한국 기업도 Austenders 시스템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만으로도 호주 정부 입찰 사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 호주 정부는 많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호주 최대의 바이어로 유망한 시장이며 정부 입찰 성공은 일반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회사 사정에 맞는 적절한 전략으로 진출 기회 타진

  - Sub-contractor로 참여할 경우에도 입찰에서 차별이나 배제당하지 않으며 원계약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불공평한 하청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단독 응찰의 경우도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더 많은 업체가 입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찰 관계자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용이함.

  - 투명하게 공개되는 입찰 공고와 입찰 과정 그리고 사후 간담회까지 호주 정부 입찰 시스템은 역량있는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조사 및 호주 조달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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