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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가구에 대한 난연제 표시법 제정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4-10-29
  • 출처 : KOTRA

 

美 캘리포니아주, 가구에 대한 난연제 표시법 제정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가구 라벨에는 난연제 포함 여부 정보 표시해야 -

-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 -

     

     

     

□ 미 캘리포니아州, 가구 라벨에 난연제 포함 여부 정보 의무적 표기하는 법안 시행 예정

     

 ○ 주 의회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마쳐 2015년부터 법안 발효

  - Senate Bill 1019(Upholstered Furniture: Flame Retardant Chemicals, 이하 SB 1019)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가구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난연제(Flame Retardant Chemicals)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표기해야 함.

  - 이 법안은 2014년 2월 14일에 상정된 이후 주 하원과 상원의 공청회를 거쳐 5월 28일 상원에서 찬성  29, 반대 6, 기권 0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됐으며, 8월 27일 하원에서 찬성 56, 반대 17, 기권 6으로 통과됨.

  - 이후 9월 30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15년부터 시행 예정임.

 

□ 적용 대상

 

 ○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법안의 적용대상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가구 중 가구방염규정인 Technical Bulletin 117 상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제품

  - 소파, 의자 등 폴리우레탄 폼 또는 겉에 천이나 가죽 등 커버를 씌운 가구가 해당함.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캘리포니아 주는 1975년에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을 지연시키는 난연제를 의자나 소파 등 커버가 씌워진 가구에 포함된 폼 쿠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구방염규정인 Technical Bulletin 117(이하 TB 117)를 도입함.

  - 그러나 할로겐, 인, 질소성분 등을 함유한 난연제는 가구 연소지연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도 신생아의 지능지수를 낮추는 생식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11월, 가구에 난연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개정된 TB 117을 발표함.

  - 개정된 TB 117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bhfti.ca.gov/about/laws/attach_11.pdf)

  - TB 117 개정에 따라 가구업체는 가구에 난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으나 소비자는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그래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업계의 불필요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번 SB 1019 법안이 상정됨.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해당 가구가 난연제를 사용했는지를 라벨로 표기해야 함.

  - 라벨의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X로 해당사항에 표기해야 함.

     

라벨

The upholstery materials in this product:

__ contain added flame retardant chemicals

__ contain NO added flame retardant chemicals

자료원: SB 1019 법안

 

  - 제조업체는 난연제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주 정부 요청 시 30일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서류 보관상태가 미비하거나 3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주정부가 정한 표기방식대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 1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SB 1019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1019)

     

 ○ 각 이해관계 당사자 반응 엇갈려

  - 미국화학산업은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난연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 법안에 반대해왔음.

  - 인터뷰에 응한 미국 화학협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 통과에 실망을 표시함.

  - 한편, 가구업계 쪽에서는 이제 가구에 난연제를 사용 안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임.

  - 또한 캘리포니아 소방협회(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디렉터인 Lou Paulson은 난연제가 가구 연소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소방관의 생명에 큰 위혐으로 작용한다면서 본 법안의 통과를 환영함.

  - 환경단체인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의 디렉터인 Michael Green은 가구업체가 이 화학물질의 사용을 이미 중단했으며 본 법안의 통과로 가구업계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의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제품에 난연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각 주에서 잇달아 제정되는 추세를 반영함.

 

 ○ 현재 버몬트, 뉴욕, 워싱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가 아동제품에 난연제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는 난연제를 제외한 제품을 제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의회, SB 1019 법안,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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