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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망고 수출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4-10-28
  • 출처 : KOTRA

 

파키스탄의 망고 수출

- 상품성 유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시 한국도 수입 가능 -

 

 

 

□ 파키스탄의 망고 수출 관련 통상이슈

 

 ○ 유럽연합의 망고 수입 검역 완화

  - 파키스탄 통상부는 망고(열대과일) 시즌이 시작될 무렵, 유럽연합이 파키스탄 망고에 꽂은 황색기(yellow flag, 과일 등 수입상품에 전염병 유무 등 품질검사)를 제거했음을 발표함. 현재 파키스탄 망고는 더 이상 유럽연합의 감시를 받지 않게됨.

  - 정확하게는 작년 237건의 파키스탄 망고 수출품이 초파리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당국에 의해 반송된 사실이 있음. 인도 망고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돼 유럽연합은 인도 망고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음.

  - 이후 파키스탄 망고 역시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치게 됐으며, 정부 관계자는 파키스탄 망고도 유럽연합에 의해 금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함.

 

파키스탄의 망고 수출

                                                                             (단위: US$ 천)

자료원: TradeMap

 

□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

 

 ○ 파키스탄 정부의 발빠른 대처

  - 파키스탄 통상부와 식품 안전청은 유럽연합으로 가는 망고 수출품에 해충을 없애기 위한 재빠른 후속조치를 취함.

  - 정부는 망고 수출업자가 망고에 초파리를 없애기 위한 온수요법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했음.

  - 파키스탄 식물 보호청은 잔여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법을 준수한 망고나무를 공식 등록하기 시작함.

 

 ○ 망고 수출품의 품질 개선

  - 그 결과, 올해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망고 중 초파리 발생 비율이 앞서 237건에서 2건으로 줄었으며 작년에 비해 수출은 10% 정도 증가하고, 단가는 높아짐. 파키스탄 통상부는 수입한 열수증기 처리(VHT) 식물을 투명한 방식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함. 이에, 다음 망고 수출 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러한 처리공법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처럼 몇몇 고수익 시장은 오직 VHT처리된 과일만을 허용하나 파키스탄 내 해당 처리기법 식물이 많지 않음. 정부가 VHT나무를 적절한 곳에 수입한다면 수출업자가 수익을 높이는 큰 기회를 가질 것임. 이러한 선진기술은 또한 민간부문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한국 수입업자에게 망고사업 유망

  -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의 농업 및 할랄음식 수출을 늘리는 비전을 가짐을 시사함. 파키스탄 통상부 및, 식품안전처, 식물보호처, 파키스탄 품질 및 기준 통제당국은 긴밀히 협업해 가까운 미래에 파키스탄 할랄음식에 대한 기준을 세워 의회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망고를 비롯한 파키스탄의 열대과일은 당도가 높고 신선해서 경쟁력이 있음. 일례로 한국도 파키스탄에서 망고를 수입한 사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긴 수송거리 및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돼 수출이 부진했음.

  - 그러나 열수증기 처리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해 수출한다면 상품성 저하도 막을 수 있고 한국의 수입업자에게는 양국 간 교역기회가 될 수 있음. 일례로 일본의 경우 망고 수입·판매가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의 수입업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TradeMap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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