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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10-23
  • 출처 : KOTRA

 

中,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90%에 달함 -

- 허위광고 규제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 -

 

 

 

자료원: 老年产业

 

□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를 제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

 

 ○ 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中人民共和广告法)》: 2014년 6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공표: 제 32조 광고법에 따라 광고 중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소비자 기만이 불가능함.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보호법(中人民共和未成年人保法)》: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및 보호를 위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직접적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홍보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광고용어관리임시규정(广告言文字管理定)》: 광고 중 사회주의 문명건설에 부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비문화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됨.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保健食品广告审查暂定)》: 제8조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주의해야 할 용어 및 내용 명시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주의해야할 용어 및 내용

 1.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

 2.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 및 과학적인 용어로 제품의 기능을 묘사

 3. 학술문헌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표현은 과학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돼야 함.

 4.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함.

 5. 객관적 과학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사 제품이 타사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배타적 절대적인 비교 표현 사용 금지

 6. '안전(安全)', '부작용없음(无毒副作用)', '중독성없음(无依)'과 같은 용어사용 금지

 7. '최신 과학 기술(最高科), 선진화 기술(最先制法)' 등의 극단적인 용어 사용 주의

 8. 완치율, 비교 평가, 수상여부 등의 내용 주의

 9. 신문보도 형식으로 보건식품을 광고 할 수 없음.

 10.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을 지닌 특수식품으로서 광고 중 사은품 증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중국보건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10월 중국 정부는《보건식품광고심사방법(保健食品广告审查办法)》,《보건식품광고심사발표기준(保健食品广告审查发准)》신법규를 제정해 허위광고를 강력히 제지하고자 함.

  - 신 법규는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최신 동향 및 관련 기업 명시, 주의해야 할 광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예시: '风胶囊'는 광고 중 '每天粒,防感冒(매일 두 알 복용, 감기 예방)' 등의 예방(防)과 같은 모호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해 사용 금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현황

 

 ○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허위광고 심각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허위 광고 비중

 자료원: 北京市食品督管理局

 

  - 국가공상총국의 2013년 광고 검사통계에 따르면 34만7000개의 위반정도가 높은 광고 중 의료,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용 관련 광고건수는 17만9000개에 달했으며 51.6%를 차지함.

  - 인터넷 허위광고는 주로 의료,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용업 위주이며 그 중 24.06%가 건강기능식품, 15.03%가 의약품, 6.72%가 화장품 광고, 4.94% 의료 광고, 0.87% 미용광고로 이루어져 있음. 그 중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문제가 가장 심각함.

 

자료원: 工商局广告管司

 

  - 2014년 초 광동성 식약품감독관리부처는 6146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상 검사를 진행한 결과 17만 개의 인터넷 광고 중 광고법에 위반되는 건수는 무려 800건이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광고법 위반 사례는 521건임.

  - 이 중 일부 기업에게 613만7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705건의 광고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

  - 국무원의 조사에 따르면 광동성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매체 광고 위반율은 동기대비 18.09%, 환비(比) 11.63% 하락함.

 

 ○ 건강기능식품 광고법에 위반되는 사례

 

 

제품 명칭

광고 매체

위반 관련 법규

위반 요인

1

五色

중국남방데일리

(南方都市)

-《광고법(广告法)》제34조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保健食品广告审查暂定)》제8조 1항

-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광고를 독단적으로 홍보 및 과장해 홍보함.

- 과학적·객관적이지 않는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

2

含片

심천방송국

(深圳电视台)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保健食品广告审查暂定)》제8조 5, 7항

- 제품의 기능을 과장해 홍보함.

- 전문가 혹은 소비자를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증명

3

软胶

심천방송국

(深圳电视台)

경제, 드라마,

어린이, 체육,

오락 채널

-《광고법(广告法)》제34조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保健食品广告审查暂定)》제8조 1, 4, 5, 7, 8항

-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광고를 독단적으로 홍보, 제품의 기능을 과장해 홍보

- 전문가 혹은 소비자를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증명

- 과학적․객관적이지 않은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

-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 및 과학적인 용어로 제품의 특징을 묘사한 광고

자료원: 深督管理局

 

□ 시사점

 

 ○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식약품감독관리부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위와 같은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전 세계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반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만연함.

  - 중국소비자협회와 중국보건과학기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가 73.5%이며, 그 중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42.1%, 위생부 비준을 통과했다고 허위광고한 제품이 31.4%임.

  - 건강기능식품기업은 소비자 이익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장에서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품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등 스스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써야 함.

  - 실제로 한국의 모 기업의 경우 과대광고로 제품의 효과가 낮게 평가됐으며,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수요가 줄어드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음.

  - 중국 정부는 2005년 ‘보건식품광고심사임시규정’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관련 법규제정 및 기존 법규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실제로 2014년 상반기 인터넷 광고 위법률은 9.20% 하락함.

 

 

자료원: 中量新, 中工商, 法制日, 民商法律, 食品督管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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