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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LPG 차량에 10% 판매 할당량 적용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4-10-21
  • 출처 : KOTRA

 

알제리, LPG 차량에 10% 판매 할당량 적용

- 자동차 딜러에게 엄격한 조치 부과 –

- 당국, 법령 위반 시 처벌 적용 예정 –

 

 

 

□ 알제리 LPG 차량 및 LPG 연료 동향

 

 ○ LPG 차량 보급정책 공식 추진

  - 알제리 에너지관리공단(APRUE) 및 지역개발은행(BDL)은 2009년부터 LPG 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무이자 융자를 통해 LPG용 키트 구입비용을 지원키로 함.

  - 보급 계획은 '2007~201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Prop-Air'로 명명됐음. 2009년부터 연간 2000~4000대의 차량, 4년간 8000대의 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 한편, 현재 APRUE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만 대의 신청차량에 한해 기관의 지정 정비소에서 LPG 연료 KIT 설치 시 총비용의 50%를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비교적 LPG차량 비율

  - 알제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자동차 수입 급증으로 2013년 알제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50만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 중 61%는 휘발유, 32%는 경유로 LPG 차량의 비율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의 통계에서는 LPG 차량으로 전환한 자동차 수가 25만 대를 기록해 총자동차 등록대수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LPG 생산 및 판매 전망

  - SONATRACH은 2015년 LPG 생산은 1300만 톤 수준, 차량용 LPG 판매는 현행 판매량 대비 2배 수준인 60만 톤으로 전망함.

  - SONATRACH의 자회사로 알제리 내 석유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는 NAFTAL사 소유의 주유소 2000개 소 중 LPG 충전기가 장착된 주유소는 500개소이며, 점점 더 구축이 늘어나고 있음.

 

 ○ LPG 차량 보급정책의 문제점

  - LPG(9DA/ℓ) 및 디젤(13.5DA/ℓ) 간 연료비 차이가 크지 않아 경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LPG 키트 교체비용이 DA 4만~5만 수준으로 교체에 부담

  - 부분 6CV 미만의 소형차량으로 연비가 높아 교체동기 미흡

 

□ 발표된 수입쿼터 관련 내용

 

 ○ 관보 50호에 발표된 부처 간 법령에 따르면 LPG 연료 차량에 연간 10%의 수입쿼터 부과라는 엄격한 조치가 차량 보급법으로서 자동차 딜러에게 적용됨.

 

 ○ 지난 6월 초 에너지부 장관 Youcef Yousfi와 산업광물부 장관 Abdesselem Bouchouareb은 해당 법령을 공표했으며, 이는 2014년 재정법의 73번 조항과 자동차의 대량판매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2007년 12월 12일 Dhou El Hidja 행정법령 07-390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짐.

 

 ○ 당국은 해당 법령이 자동차 시장 발전을 위한 개정사항이며 위반할 경우 '부적합 상인활동으로 간주해 영업 일시정지 및 활동승인 중단'의 처벌이 적용될 것이라 발표함.

 

알제리 LPG 연료 주유소 모습(알제리에서는 ‘SURGHAZ’라는 제품 명칭 사용)

자료원: http://www.leconews.com/fr

 

□ 관련 법령 내용

 

 ○ 제1항

  - 2013년 12월 30일 적용된 2014년 재정법 13-08장 73조의 처분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자동차 딜러가 취급하는 LPG 연료 차량에 대해 그 수입 방법에 따라 수입쿼터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항

  - 자동차 딜러는 가솔린 엔진 차량 수입 계획의 연간10%에 해당하는 LPG 연료 차량 쿼터가 할당되며, LPG 연료 차량의 최소 80%가 알제리에서 개조돼야 한다. 이 할당량은 시장동향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 제3항

  -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할당량은 LPG 및 탄화수소 함유 LPG 차량으로 개조된 다음에야 판매가 허용된다.

 

 ○ 제6항

  - 적용되는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 일시정지 및 활동승인 중단의 처벌이 적용될 것이다.

 

□ 영향 및 시사점

 

 ○ 알제리 자동차시장에서 LPG 연료 차량 수입에 연간 10%의 할당량이 적용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알제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여를 할 수 있게 됨.

 

 ○ 특정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수입을 일정량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에 쿼터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대비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입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LPG 차량의 보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나, 고유가시대가 언제든 다시 도래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위험방지 차원에서라도 알제리의 LPG 차량  보급정책은 관심의 대상이 됨.

 

 ○ NAFTAL사는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연료로 LPG 소비를 적극 장려하며 관련 정책도 추진하는 바, LPG 차량 수입은 한국의 관련 부품 기업에서 전략적 기회로 삼을 만한 가치를 지님.

 

 

자료원: El Watan 2014년 9월 13일 자, maghrebemergent 2013년 11월 18일 자(http://www.maghrebemergent.com/component/k2/item/31902-algerie-au-pays-du-gaz-le-gpl-est-tres-loin-d-etre-ro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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