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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관일체화 지역적 제한 타파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10-20
  • 출처 : KOTRA

 

中, 통관일체화 지역적 제한 타파

- 통관비용, 물류비용 20~30% 감소 -

- 징진지, 광둥지역 등 중국 전역 통관 일체화 형성될 듯 -

 

 

 

□ 장강경제벨트 통관 일체화 가동

 

 ○ 중국 세관총서가 9월 12일 발표한 2014년 제 65호 공고에 따르면, 2014년 9월 22일부로, 장강경제벨트 세관구역 통관일체화 개혁이 먼저 장강델타 지역 상하이시, 장쑤성, 저쟝성, 안후이성의 상하이,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닝보(寧, 허페이(合肥) 세관에서 가동함.

  - 장강경제벨트는 동쪽으로 상하이, 서쪽으로는 윈난(雲南)까지 이르며 상하이, 충칭, 장쑤, 후베이, 저쟝, 쓰촨, 후난, 쟝시, 안후이 등 9개 성시를 포함함.

 

 ○ 장강경제벨트의 통관일체화는 징진지 구역 일체화 성공 경험을 본보기로 삼음.

  - 징진지구역통관일체화는 2014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

  - 7월 10일 세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징진지구역통관일체화는 운영이래 접수한 수출입 세관신고서가 10만 건이 넘음.

 

 ○ 구역통관 일체화는 경제적 연계가 밀접한 지역의 통관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통관협력을 통해 각자 독립된 통관관리체계를 정보망의 상호연결을 통해 하나의 구역연동 통관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가리킴.

  - 구역통관 일체화는 기업이 관련 법규 준수가 편리해지게 되며 통관수속이 간소화 돼 통관비용을 절약하며 통관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지역적 제한 타파

 

 ○ 장강경제벨트 구역통관일체화는 대리신고기업이 한 개 지역에서 등록한 후 여러 지역에서 신고하는 것을 허가함.

  - 예를 들어 난징의 대리 신고 기업이 현지 등록 후 구역 내 각 세관관리부서에서 세관 신고가 가능함.

  - 광저우의 통관대리신고 기업이 만약 상하이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등록한다면 역시 구역 내 각 세관 관리 부서에서 세관 신고가 가능함.

 

 ○ 세관은 5가지 통관방식을 제공하며 기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5가지 통관방식에는 항만통관절차, 소재지 신고 항만검역, 소재지 신고 소재지 검역, 중계 및 구역 통관 일체화 방식을 포함함.

 

 ○ 기업은 자주적으로 관세와 화물 검역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

  - 일체화 실행 후 기업은 '소재지 신고'자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소재지에서 신고 수속을 받을 수 있고 도착 후 항만에서 바로 화물을 인계 받으며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됨.

 

 ○ 기업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장강델타지역 내에서 통용됨.

  - 통관일체화 실행 후 장강델타지역 세관간 상품 사전분류, 가격사전심사, 원산지사전확정 및 허가증명서, 분류, 가격 등의 전문인정결과 및 일시적인 출입국 등의 행정허가의 결정을 상호 승인함.

 

□ 통관비용, 물류비용 각각 20~30% 감소

 

 ○ 구역통관일체화의 작용아래 여러 지역을 거쳐 통관되는 업무가 한 개 세관을 거쳐 통관하는 셈으로 기업은 통관비용이 20~30% 절약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이 20~30% 감소됨.

  - 상하이외항에서 쑤저우지역까지 운송되는 화물 경우 (약 13.32m의 수입해운컨테이너) 통관일체화 모듈을 이용한 통관 비용은기타 통관 모듈의 비용에 비해 최대 27.5% 저렴함.

 

 ○ 대외무역 기업을 놓고 보면 구역통관일체화 이후 중간의 많은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되면 관세, 물류비용 등의 많은 비용이 감소되며 효율을 극대화하게 됨.

  - 장쑤성에는 현재 8만 개가 넘는 수출입기업이 있으며 상하이, 항저우, 닝보, 허페이의 세관 수속절차를 밟는 수출입화물이 장쑤성 수출입 무역총액의 47.2%에 달함.

  - 다시 말하면 장쑤성의 수출입의 거의 절반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며 구역통관일체화 실행은 과거의 타지역간 신고, 운송 등과 같은 수속절차가 필요없음.

  - 이로 통관수속시간이 과거의 며칠간에서 구역통관일체화 이후에는 반나절이면 됨.

 

자료원: 百度

 

□ 광둥 등 기타 지역에서 통관일체화 개혁에 나서

 

 ○ 해관총서에서 발부한 '광동지역 세관구역 통관일체화 개혁 공고 확대에 관해(關於開展廣東地區海關區域通關一體化改革的公告)'에 따르면 광둥은 앞으로 광저우(廣, 썬전(深, 꿍베이(拱北), 싼터우(汕頭, 황푸(黃, 장먼(江門), 짠쟝(湛江) 세관(이하 광동지구세관이라 칭함)에서 통관일체화 개혁에 관해 명시함.

  - 2014년 9월 22일부터 광둥 지구 항공, 해운 항만에서 우선적으로 통관일체화 방식을 실시하며 2014년 12월1일부터 육로에서도 일체화 방식을 실시할 예정임.

 

 ○ 네이멍구(內蒙古)과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4개성에서도 9월 29일 다롄에서 세관에서의 검역검사를 면하는 협의를 체결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 통관일체화를 실시할 계획임.

  - 2015년부터 네이멍구와 동북 3성의 무역기업은 4개성 구역 내에서 자주적으로 임의의 세관을 선택해 검역을 받고 세관 신고와 같은 수속 절차를 받는 등 '1회 신고, 1회 검사, 1회 통관허가'의 통관일체화를 누릴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WTO는 2013년 말 '무역편리화협정'을 통해 2014년 초 무역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더블 감소하고 발달 국가와 신흥 경제체제국가의 경제가 심각하게 분화된 상황에서통관일체화 개혁 방안의 출범은 안정적인성장, 구조 조정, 개혁을 촉진하는데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밝힘.

  - 2013년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46%에 달함.

  - 구역통관일체화는 중국의 전 세계 물류 운송 수준을 높이고 무역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글로벌 관세의 하락이라는 큰 흐름 아래에서 무역 편리화 및 상관 물류운송 원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수출입 무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통관일체화 개혁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물류 관련 운행에 선택의 다양성을제공하고 한정적으로 수출입 통관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음. 또한 시장에서의 통관 서비스 자원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기업이 중국 내의 다른 지역, 다른 관문에서여러 차례의 심사, 검역, 통행허가가 필요 없어짐.

 

 ○ 장강경제벨트 지역일체화는 먼저 장강델타지역 상하이시, 장쑤성, 저쟝성, 안후이성 세관에서 실시한 후 시범 운영이 안정되면 점차 난창(南昌), 우한(武漢), 창사(長沙), 충칭(重慶), 청두(成都), 구이양(貴陽), 쿤밍(昆明)등 장강경제벨트 총 12개 세관에서 순서대로 보급될 전망임.

  - 이외 윈난성(雲南)도2014년내 장강경제벨트통관일체화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

  - 이렇게 되면 장강경제벨트 세관개 12개가 한 개의 통합된 센터로 될것이며, 윈난성의 수출입기업 역시 가까운 곳에서 통관수속을 진행 가능함.

 

 ○ 지역통관일체화는 개혁개방이래 중국세관 최고의 혁신적 개혁이 될 것이며 지역 간 협동발전을 보다 추진할 전망임.

  - 장강경제벨트 구역통관일체화는 징진지지역 및 광동지역통관일체화와 연동된 발전형태를 형성하고, 장래에 실크로드경제벨트, 대동북지역 경제건설, 더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전국 세관의 통관일체화를 위한 비교적 좋은 시범모델 및 참고로 될 전망임.

 

 

자료원: 중국신문망, 안후이러빠오, 매일경제신문, 금융계, 신화망, 윈난러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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