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에콰도르, 10월 9일부터 소량 국제소포에 42달러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차승민
  • 2014-10-17
  • 출처 : KOTRA

 

에콰도르, 10월 9일부터 소량 국제소포에 42달러 관세부과

- 대외무역위원회, 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 내용을 담은 고지 23발표 -

- 국제특송을 통한 소포 배송 시 수취비용부담 커져 -

 

 

 

□ 소량 국제 소포에 대한 42불 관세부과, 10월 9일(목)부터 시행

 

 ○ 7월 25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해외에서 국제특송업체(DHL, FedEx, TNT, ClubCorreo- Ecuador, 등)을 통해 오는 4x4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 내용을 담는 대외무역위원회 고지23(Resolucion 23)을 발표했음.

 

 ○ 이 규제는 기존 4x4 소포 규정(4㎏ 미만, 물품가격이 400달러 미만)일 경우 관세를 받지 않았으나, 10월 9일부터 민간국제특송업체를 통한 소포는 배송당 42달러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함.

  - 규정은 개인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5번 혹은 1200달러까지만 소포 수령을 허용함.

  - 또한 연간 할당량을 넘을 경우 배송된 소포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 후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함.

 

 ○ 반면, 배송국과 수취국이 모두 공공우체국으로 소포를 보낼 경우 관세를 부과되지 않음.

  - 한국의 우체국EMS, 에콰도르 공공우체국 Correos de Ecuador 간 발송하면 과세부과 되지 않음.

 

 ○ 변경된 4x4 소포 규정의 효력은 관보 등록 후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9월 19일 관보33 (Resolucion 33) 규정 수정으로 올 10월 9일(목)부터 시행됨.

 

 ○ 4x4 소포규정은 해외 시민권자로 등록된 에콰도르 국적자(이중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에콰도르 국적 해외이민자는 매년 24억에 달하는 현금을 모국에 송금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중국적 에콰도르 국민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2013년 해외이민자 가족송금액은 총 24억4951만 달러를 기록했음. 주요 송금국가는 미국 11억7000만 달러(비중 48%), 스페인 7억8000만 달러(비중 32.1%), 기타국가 4억8000만 달러(비중 19.9%)임.

  - 관세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중국적자에게도 연간 12번 혹은 2400달러까지의 면세 허용량이 적용됨. 면세허용량을 넘을 경우 42달러의 관세가 부과됨.(에콰도르 중앙은행 자료 참고)

     

 ○ 대외무역위원회 고지23 결정 세부 내용

1조. 대외무역위원회 고지23(Resolucion 23)에 적용되는 제품은 9807.10.20 과 9807.10.30임.

HS Code

품명

UF

관세

비고

9807.10.20

국제 우편소포

U

0

-

9807.10.30

국제특송 소포

U

개당 USD 42

-

 

2조. 에콰도르 관세법 제98조 G항 카테고리B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함:
카테고리 B: 4x4 소포 규정(4㎏ 미만, 물품가격이 400달러 미만) 또는
HS Code9807 10.30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당 연간 5번 혹은 미화 1200달러까지만 소포 수령을 허용함.

 3조. 4x4 소포 규정 범위를 넘을 경우 에콰도르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들을 지참해야만 소포를 수취할 수 있음.

 4조. 이 규제는 2014년 10월 9일부로 시행됨.

 

 ○ 하지만 42달러 관세가 부과되는 ‘HS 9807.10.20(국제우편소포)’와 ‘HS 9807.10.30(국제특송소포)’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지 바이어와의 샘플배송 제한으로 마케팅 애로 예상

   - 에콰도르 정부의 소포에 대한 규정 강화는 국제 특송업체를 이용해 배송되는 소포에 관세를 부과하고, 연간 5번 혹은 1200달러까지의 소포만 수령이 가능하게 됨. 이로 인해 현지바이어와의 거래 전 특송을 통한 샘플 송부에 제한이 있게 되고 수취인에게 샘플 수령 때 마다 42달러의 부담을 주게 됨.

   - 또한 급한 사항으로 특송을 통해 배송할 경우 소포 수령 연간 할당량이 넘어 수취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우체국 EMS을 통해 송부할 경우 배송시간이 조금 더 소요(3~4일)됨.

 

 

첨부: 1. Resolución 023-2014.

자료원 : 일간지 El Comercio,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23.33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에콰도르, 10월 9일부터 소량 국제소포에 42달러 관세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