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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마나우스 무역자유지대(ZFM) 특별법 연장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4-09-29
  • 출처 : KOTRA

 

브라질, 마나우스 무역자유지대(ZFM) 특별법 연장

- 특별법 시효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요인으로는 불충분 -

 

 

 

□ 개요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의 종료시기가 2023년에서 2073년까지 연장됐음.

  -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물류비용 등으로 혜택이 상쇄돼 자유무역지대의 투자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음.

 

□ 세부 내용

 

 ○ 브라질 북서부 Amazonas 주에는 아마존 지역 개발을 목표로 1967년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Zona Franca de Manaus)’가 조성돼 현재까지 운영 중임.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에 입주한 업체에는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업체도 입주해 있음.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를 당초 종료시기였던 2023년에서 50년이 늘어난 207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7월 상원에 의해 통과됨.

 

ZFM이 위치한 Amazonas 주 마나우스 지역

자료원: http://www.astrologie.com.br/brasil.htm

 

 ○ UFAM(아마조나스연방대학)에 따르면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효연장의 주요 이유는 마나우스 지역의 투자진작을 위해서임.

  - 종전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성숙기를 거쳐야만 하는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 도입과 다각화가 현실화되지 못했음. 따라서 특별법의 시효가 연장이 될 경우 더 다양하고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는 마나우스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조세특혜뿐만 아니라 마나우스 지역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특히 마나우스 지역이 상파울루, 리우 등 대형상권이 형성돼 있는 브라질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데다 물류시스템이 낙후된 만큼 현대식 항구, 새로운 수계(River system)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마나우스가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이 모인 기술집적 지역인만큼 인프라 보강에 힘써야만 더 많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함.

 

 ○ 전문가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가 외부의 단순 투자유치에만 의존하기보다 향후 마나우스 시 정부가 주도하는 전략적 사업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함.

  - 일례로 마나우스가 아마존에 인접한 지역인만큼 관광, 바이오 기술 등을 십분 활용해 자유무역지대의 미래 대안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등의 의견이 제기됨.

 

 ○ 2014년 1~5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에 대한 월 평균 투자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월 평균 투자액인 106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임.

  - 2014년 1~5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358억 헤알임.

 

자료원: Suframa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운영 관련 특별법 연장은 당초 2019년에 만료 예정이던 브라질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의 10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받음.

  -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는 기술분야(하드웨어, 자동화 제품에 적용되며 소프트웨어는 제외) 업체를 대상으로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으로 기술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충을 위해 제정됨.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에 입주한 많은 다국적 기업이 IT, 전자 관련 업체이므로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 인센티브의 수혜자임.

  - 정보통신법은 법률 PLC 61/2014를 근거로 하며 2024년까지 IPI(공업세)가 80% 감면되고, 2025~2026년에는 감면률이 75%, 2027~2029년까지 감면률은 7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만으로는 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Cieam(아마조나스 산업연구센터) 측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관련 특별법의 연장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의 경쟁력 및 투자 제고를 보증하기에 단순 시효 연장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힘.

  - 특히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기존 투자분야 이외 제약, 화장품, 석유, 농업분야 투자가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시사점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통해 브라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수출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주 목적임.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가 2073년까지 연장운영될 전망이어서 이 지역에 더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임.

 

 ○ 마나우스 지역의 고질적인 물류관련 문제는 여러 조세감면 혜택, 신규 산업분야 개척 등과 더불어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입주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은 특별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상파울루, 리우 등 대도시까지의 물류비용을 포함한 부가비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환율 1달러=2.38헤알, 2014년 9월 25일 기준)

자료원: 경제일간지 Valor,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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