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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택배산업 현황 ① 규제 완화 시작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9-29
  • 출처 : KOTRA

 

중국 택배산업 현황 ① 규제 완화 본격화되나

- 中 택배시장, 연속 42개월 50% 이상의 증가율로 성장 -

- 행정심사 간소화로 택배업무 효율화 기대 -

- 택배서비스 개선 놓고 택배직원 등록제 및 고객실명제 논의 중 -

 

 

 

자료원: 南方週末

 

□ 중국 택배산업 개혁개방 가속화

 

 ○ 지난 2014년 9월 24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택배산업의 행정심사를 간소화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을 제고할 것을 지시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4년 9월 25일자 보도인용]

  - 리 총리는 물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항공운송, 교통 등 관련 부문에의 지원 강화를 통해 택배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을 밝힘.

  - 택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택배업체에 대한 행정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배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번 개혁개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10일, 중국물류구입연합회(中國物流輿采購聯合會)가 주최하는 택배산업 발전 좌담회에서 관련 업체는 중국국가우체국(國家郵政局)이 발표한 ‘택배조례 초안(快遞條例草案)’ 등 택배산업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음. [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9월 15일 자 보도인용]

  - 좌담회에 참석한 중국물류구입연합회 추이중푸(崔忠付) 부회장은 중국정부의 행정심사 간소화 정책(簡政放權)에 발맞춰 중국 로컬 택배업체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돼야 함을 강조

 

□ 2015년 중국 택배시장 규모는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딜로이트(Deloitte)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택배시장 규모는 양적 성장을 계속해 2015년 4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실제로 2014년 상반기 중국 택배 이용량은 전년동기대비 53.7% 증가한 53억 건으로 집계되며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 (중국국가우체국 통계)

  - 중국 택배산업은 2014년 8월까지 42개월 연속해서 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감. [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9월 18일자 보도 인용]

 

중국 택배산업 시장규모 추이

자료원: 중국국가우체국

 

□ 너무 긴 행정심사 기간, ‘택배조례’ 제정으로 문제 해결될까

 

 ○ 신속한 성장세로 중국 리 총리로부터 ‘중국 경제의 다크호스’로 불리는 택배산업은 행정심사효율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되고 있음[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4년 9월 15일 보도인용]

  - 중국 택배산업 및 택배시장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률 체계는 주로 3개 차원에서 이뤄짐.

  -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우정법(郵政法)는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 반포한 법률로 우체 관련 시스템에서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

  - 이외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택배시장관리방법(快遞市場管理辦法, 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은 중국 교통운송부(交通運輸部)에서 제정하고 반포한 택배시장 관리 규정임.

  - 현재 중국 국가우체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국무원 반포예정인 ‘택배조례(快遞條例)’는 ‘중국 우정법’의 하위법으로 ‘택배시장관리방법’보다 높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음.

 

중국 택배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시스템

자료원: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택배시장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관리방법’의 영업허가증 발급 절차에 있음.

  - 중국 우정법(郵政法) 제54조에 따르면 ‘우체기업 이외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 지사, 지점을 설립, 합병, 분립할 경우 우체관리부처에 등록(備案)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 그러나 관리방법은 ‘리스트 첨가(添加名錄)’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전(事前) 등록관리로 전향시켜 영업허가증에 대한 심사규제를 강화했음.

 

택배시장관리방법 제24조

택배산업무경영허가증을 받은 기업이 지사, 영업부 등 비법인기구(非法人機構)를 설립할 경우 기업법인 택배산업무경영허가증(사본) 및 지사, 영업부 등 기구 명부를 기구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 지사 및 영업부는 영업허가등록증을 취득한 20일 내에 소재지의 우체관리부처에 등록수속을 진행하어야 한다.

 

 ○ 따라서 기업이 새로 영업거점을 설립하려면 우체관리부처에 ‘영업허가증 중 영업거점 리스트 첨가’ 신청을 해야 함.

  - 우체관리부처는 3 등급 관리감독체제를 설립는데 택배업체가 영업범위를 확장하려면 시급(地級市) 우체관리부처에 신청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즉 중국은 350개 지급시가 있으므로 중국 국내에서 완전한 영업망을 구축하려면 350개 우체관리부처에 각각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위지강(魏際剛) 연구원은 허가제도의 설계는 중국 택배산업 발전에 대한 구속이 점차 강화돼 중국 택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9월 12일자 보도인용]

  - 최근 중국 국가우체국이 작성 중인 ‘택배조례’가 관리감독이 혼란스러운 중국 택배시장을 규제하는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택배업체 지점 설립 절차 및 소요시간

 * 예컨대 모 택배업체가 영업지점을 설립하려면 중국 국가우체국에 신청을 제출, 45일 이내에 국가우체국은 성 우체국의 의견을 수렴, 30일 내에 성 우체국이 시 우체국에 의견 수렴, 시 우체국은 15일 내에 현지 점검 및 검사를 진행, 그 후 30일 내에 현지 점검 내용을 성 우체국에 보고

 * 제한기간 총계: 120일 (성 우체국이 국가우체국에 당일 보고할 경우)

자료원: 베이징무역관 정리

 

□ ‘택배조례’ 초안 발표... 택배직원 등록제와 고객실명제에 대한 우려

 

○ 혼란스럽고 번잡한 기존의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중국 국가우체국은 ‘택배조례’ 초안을 발표(2014년 7월 31일)하고 1개월의 의견청구기간을 가졌음.

  - 그러나 중국 로컬 택배업체는 ‘택배조례’의 택배직원 등록제, 고객 실명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또한 허가제도에 대한 실제조사를 강화하자는 조항은 중국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심사시간이 길며 불법경영현상이 존재하는 중국 택배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 것이라고 전망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9월 12일자 보도인용]

 

○ 중국 택배업체는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를 해결하자고 입을 모으면서 고객실명제와 택배직원 등록제는 그 실행가능성을 감안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9월 18일자 보도인용]

  - ‘택배조례’ 초안 제41조에는 택배직원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택배직원은 택배직원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이시 우체관리국 사우중린(卲鐘林) 전 부국장은 택배산업은 직원의 전문기술력에 대한 요구가 낮고 현재 중국 택배직원의 자질이 아직 저하한 점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 업체 역시 현재 중국 택배산업에서 직원 등록제와 가격증서 발급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9월 12일자 보도인용].

 

 ○ 로컬 택배업체는 현재 고객불만 문제가 호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 하에 고객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 표시

  - 2013년과 2014년 월별 고객불만 건수를 살펴보면 매월 만 건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2014년과 2013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2014년 5월까지 일정한 개선을 보이는 듯 으나 6월 다시 2013년의 역사수치를 추월하고 있음.

  - 고객불만 문제가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현재 시점에서 고객 실명제를 실시해 택배직원이 고객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검사한 후 사인을 받는 것은 오히려 고객의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 [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9월 18일자 보도인용]

 

2013년, 2014년 월별 고객불만 추이

(단위: 건)

자료원: 중국국가우체국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택배시장 개혁개방은 박차를 가하므로 계속해 예의주시해 시장진입 기회를 노려야 함.

  - 중국 국가우체국은 2014년 7월 각급 우체관리부처에 통보를 하달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관리를 강화하며 택배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음.

  - 중국 국가우체국은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5일로 단축시켰고 그린 통로를 개설해 인터넷형 기업으로 변경수속을 밟는데 18일 소요되도록 단축시켰음.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9월 12일 자 보도인용].

  - 중국 리커챵 총리가 2014년 9월 24일 국무원 회의에서 개방정도를 확대하고 전면적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므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비교적 성숙된 중국 택배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장점을 부각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방식으로 중국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

  - 택배산업의 시장개척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물류문제, 물류 시스템의 구축에 있음.

  - 중국 순펑(順豊) 등 로컬기업은 1990년대부터 업무를 전개하므로 비교적 완비된 물류시스템과 풍부한 중국 시장 운영경험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 얻고 있음.

  - 이러한 로컬기업, 이미 중국시장에서 업무를 확대하는 페덱스 등 글로벌 거물급 업체와 경쟁하려면 한국 기업의 훌륭한 서비스 품질 등을 부각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한국 상품의 인기를 충분히 활용해 중국 로컬기업이 난항을 겪는 국제업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신징보(新京報), 국제상보(國際商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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