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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의 에너지 절감 규제는 현재 진행형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4-09-12
  • 출처 : KOTRA

 

독일, EU의 에너지 절감 규제는 현재 진행형

- 현재 2015~2017년 규제 대상품목 논의 중 –

- 한국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필요 -

 

 

 

□ EU, 최신 에너지 절감 규제 현황

 

 ○ 최근 2014년 9월 1일 진공청소기에 대한 신 EU 에너지 레이블 부착 의무화 적용에 이어 2014년 11월 1일부터 빨래 건조기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침이 강화됨.

 

 ○ 이는 이미 2012년 11월 1일 발효된 EU 법령 392/2012에 의거한 것으로 2013~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됨.

  - 이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빨래 건조기에 EU 에너지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되며, 2014년 11월 1일 이후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표준-면제품 프로그램’ 기능을 구비해야 하며, 2015년 11월 1일 이후에는 에너지 효율등급  B가 최소 기준으로 적용됨.

 

 ○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커피메이커의 난방기능은 늦어도 40분 이후 전원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설계돼야 하며, 이 외 전기 오븐과 전기레인지, 주방환풍기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레이블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임.

 

□ EU, 에너지 절감 규제 확대 논의 중

 

 ○ 약 30개 품목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

  - FAZ가 별도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마지막 주 EU 집행위는 어떠한 기기와 제품이 2015~2017년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

  -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제품은 헬스기기, 충전드라이버, 헤어 드라이기, 잔디깎기 기계, 스마트폰, 비디오 프로젝터, 승강기, 비닐하우스, 앰프 등을 비롯해 약 30개 품목에 이르는데, 추가로 아울러 수영장 난방기, 전기 물주전자, 수족관 부품, 모래 분사 청소기, 주방용기기 등도 포함됨.

  - 이는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해당되며 EU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나갈 전망임.

 

헤어 드라이어기 사용 시 열 사진

자료원: FAZ

 

  - EU는 이와 아울러 에코디자인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현재 EU는 2005년에 발효돼 2009년 개정된 지침을 조정해 가정용 및 산업용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할 예정임.

  - 2007년 각 회원국 내 자국법으로 발효된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르면, EU는 2020년 20%에 이르는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 표기 및 에코 디자인 지침 적용 의무화는 이에 크게 기여함.

 

 ○ 자원의 이용 역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

  - 향후 ‘자원의 이용’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우 스마트폰 사용 시 필요한 희귀자원을 리사이클링하기 위해 어떻게 제조돼야 하는 가 등에 대한 규제도 가능할 예정임.

  - 이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2015년 중 각 EU 회원국과 산업계와의 긴밀한 논의 하에 내려질 예정임.

  - 이와 아울러 집행위는 각 해당 국가 기관 및 관련 분야와 함께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에너지 및 자원소비 관련 최소 요구조건에 대한 작업을 할 예정임.

  - 한편, EU 집행위는 2014년 7월 2030년까지 30%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EU 회원국과 EU 의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독일, EU 에너지 절감 방안 동의 또는 적극 추진

  - 현재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독일의 일부 야당(사민당, SPD)과 여당(기민·기사연합. CDU·CSU)의 정치가가 공식적으로 가정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 관련 세부 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는 상황임.

  - 이는 독일 정부가 지난 수 년간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모델 생산을 촉구하기 위한 최소 요구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EU의 방안을 늘 함께 해왔기 때문임.

  - 더불어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열전구 판매금지 규정을 적극 추진한 적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EU는 지난 9월 1일 진공청소기 규제에 이어, 앞으로도 약 30개의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감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에너지 소비 규제강화 품목이 다양해질 전망이므로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기술 및 제품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FAZ, 연방환경청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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