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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규 EU 에너지 레이블, 온라인 유통에 확대 적용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4-09-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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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규 EU 에너지 레이블, 온라인 유통에 확대 적용
- 2015년 1월 1일 이후 일부 전자제품 온라인 거래 시 EU 에너지 레이블 부착 의무화 –
- 한국 수출기업에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적절한 사전 대응 필요 -
□ EU 신에너지 레이블, 온라인 유통으로 확대
○ 지난 2014년 6월 6일 채택된 EU 법령 518/2014/EU(인터넷상 에너지소비 제품 표기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전기제품의 온라인상 판매, 임대, 할부 시 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 의무화됨.
- 이 규정은 온라인숍뿐만 아니라, 가격비교 사이트, eBay, Amazon 등에도 적용됨.
○ 이는 기존의 EU 지침 2010/30/EU의 보완본으로 동 규정에 따른 신규 에너지 레이블 부착 의무화 적용 시기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임.
□ 세부 규제 내용
○ 품목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은 신규나 모델 변경된 전구나 조명, TV, 냉장·냉동고, 전기청소기, 식기 세척기이며, 앞으로 기타 기기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유통에 확대 적용되는 품목의 신 EU 에너지 레이블은 품목마다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이미 오프라인 유통에 적용됨.
- 일례로, 전구 관련 신EU 에너지 레이블은 이미 2012년 10월 16일 발효된 874/2012 법령에 따라 2013년 9월 1일부터 오프라인 유통에 적용되며, 냉장·냉동고 및 TV 등의 경우 이미 2010년 9월 28일 발효된 법령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부터 오프라인 유통에 적용됨.
○ 규제의 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신규 제품 또는 변경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시 제품 설명서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나타내는 에너지 레이블 표기가 의무화됨.
- 예를 들면, 냉장·냉동고 관련 EU 에너지 레이블은 아래와 같으며, 에너지 레이블상 ① 제조사명 또는 브랜드명, ② 에너지효율 등급, ③ 연간 에너지 소비량(kWh), ④ 냉장고 용량(냉동고 미포함), ⑤ 냉동고 용량, ⑥ 소음 방출량(dB), ⑦ 규제 명(예: 2010/1060) 등이 표기됨.
냉장·냉동고 EU 에너지 레이블
자료원: EU 집행위
- 아울러 전구 및 조명의 EU 에너지 레이블은 아래와 같은데, 가정용 전구, 조명, LED 모듈 등의 에너지 레이블이 적용됨.
- 다만, 이 경우 배터리로 사용 가능하거나 조명용이 아닌(예: 원적외선 램프) 30㏐(Lumen) 이하의 전구와 LED 모듈은 제외됨.
모든 가정용전구·조명·LED 모듈 관련 EU 에너지 레이블
자료원: EU 집행위
○ 규제의 목적 및 효과
- 현재 EU 내 온라인 정보를 토대로 많은 구매 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소비 정보 전달 필요성이 증대됨.
- 아울러 EU의 ‘Consumer 2020’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레이블 도입 의무화에 따라 EU 레이블 효과를 50%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독일을 비롯한 EU 역내 시장에서는 제품 유통 시 이미 에너지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되는 관계로,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적절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중소 수출기업이 현지 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및 유통기업이 현지 영업활동을 대신하므로, 수출 시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임.
자료원: EU 집행위, eulabel.de, www.elektroniknet.de, www.newenergylabel.com, 기업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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