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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투 기업에도 무역업 허가 전망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8-18
  • 출처 : KOTRA

 

미얀마, 외투 기업에도 무역업 허가 전망

- 외투 기업 무역업 우선허용분야 및 시기는 아직 미정 -

- 수출입 라이선스 제도도 개선, 제출서류 간소화 및 발급시기 단축 -

 

 

 

□ 미얀마 상무부, 외국인 투자(외투)기업에 대해 무역업 허가 전망

 

 ○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미얀마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로 손꼽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역업 허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됨.

  - 그동안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에 대한 무역업 허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상무부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처음

 

 ○ 외투기업 무역업 허가에 대한 구체적 시기 및 허용분야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수출을 강조하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허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차츰 대상 분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외국 기업의 무역업 불허 및 이에 따른 문제점 현황

 

 ○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외국인 무역법인에 대한 신규 및 갱신 등록을 불허해 한국 무역법인(상사 지사)은 법인 명의로 수출입을 할 수 없고 연락사무소 혹은 에이전트의 역할만 가능

  - 2003년 인도계 무역법인의 불법 외환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국 무역법인의 등록 및 갱신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3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수출입 및 외화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른 조치라는 평이 많았음.

 

 ○ 2003년부터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 무역법인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갱신등록을 불허함에 따라 미얀마 진출 한국 무역법인은 법인 명의로 수출입을 할 수 없으며, 본사의 연락사무소 혹은 에이전트의 역할만 수행 가능

  - 수출입을 위해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무역 법인 및 지사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사 파견 직원 및 가족이 현지 체류허가(Stay Permit)도 받을 수 없어 정기적으로 인근 국가에서 상용 비자를 발급하고 재입국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낭비와 더불어 파견자 및 가족의 신분 불안정 상태가 지속

 

 ○ 또한 기존 투자한 무역법인도 법인등록이 만료되면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법인 자체를 청산해야 하나 미얀마의 복잡한 절차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정임.

 

□ 미얀마 정부, 수출입 라이선스 제도 개선

 

 ○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 7월 수입 허가(라이선스) 없이 수입 가능한 품목 수를 HS Code 기준 153개를 확대했다고 발표

  - 화학제품, 병원 수술실용품(보건복지부 추천서 필요), 문구용품, 화장품, 자전거 부품, 면제품, 컴퓨터 관련 제품 등임.

  - 이에 따라, 수출품목 152개(HS Code 983개), 수입품목 166개(HS Code 1926개)에 대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하며, 이외의 품목은 정부의 사전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미얀마 상무부는 현행 1~2일이 소요되는 미얀마 수출입 라이선스 발급제도를 완화해 하루 내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발표

 

 ○ 또한, 기존의 신청서류도 수출 시 최소 8개 서류, 수입 시 10개의 서류가 필요한 반면,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상무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수출입 모두 Company  Letter Head Application Form, Proforma  Invoice 등 2개 서류만 제출

 

수출입 관련 제출서류

연번

ExportLicense 신청 시 구비서류

Import  License 신청 시 구비서류

종전

개선

종전

개선

1

Company Letter Head Application Form

Company Letter Head Application Form

Company Letter Head Application Form

Company Letter Head Application Form

2

600짜트짜리

우표 붙이 신청서

Proforma Invoice

600짜트짜리

우표 붙이 신청서

Proforma Invoice

3

Sale Contract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Sale Contract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4

Proforma Invoice

 

Proforma Invoice

 

5

Form 6, Form 26

 

Form 6, Form 26

 

6

Company Registration Form(Copy)

 

Company Registration Form(Copy)

 

7

수출입허가증(Copy)

 

수출입허가증(Copy)

 

8

UMFCCI 회원증

 

UMFCCI 회원증

 

9

 

 

제품 사진

 

10

 

 

사용법

 

 

(추가서류 포함 시

9개 서류)

 

(추가서류 포함 시

11개 서류)

 

자료원: Myanma Alinn

수출입 허가 단계

수출 라이선스 신청 시 필요한 프로세스

수입 라이선스 신청 시 필요한 프로세스

종전

개선

종전

개선

(6) Step

(4) Step

(6) Step

(4) Step

Export License 신청 시 발급 기간

Import License 신청 시 발급 기간

종전

개선

종전

개선

예전 1~2일

하루 안에

예전 1~2일

하루 안에

Export License 신청 시 요금

Import License 신청 시 요금

종전

개선

종전

개선

Online 요금

4000짜트(현지화)

Online 요금

2500짜트(현지화)

Online 요금 4000짜트(현지화) + Receipt Form Charge 300짜트(현지화)

Online 요금

2500짜트(현지화)

자료원: Myanma Alinn

 

□ 시사점

 

 ○ 그동안 2003년 서방세계의 미얀마 경제제재 이후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의 사전 허가제 실시, 외투 기업의 무역업 불허 등으로 외환 유출입을 관리했으나,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및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했고, 가스 등 천연자원 수출에 따른 달러화 유입이 크게 확대돼 외환 관리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

 

 ○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2013년 이후 수출입제도가 크게 완화한 데 이어, 농수산물 등 미얀마의 수출촉진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무역업 허가를 재개함으로써, 미얀마의 수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미얀마 정부의 외투 기업에 대한 무역업 허가는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무역 관련 기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 미얀마 정부의 조치에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홈페이지, Myanma Alinn, Myanmar Business Today, 현지진출기업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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