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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실적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4-08-20
  • 출처 : KOTRA

 

美 무역대표부,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실적 발표

- 범정부무역집행기구 신설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역량 확충 -

- WTO 무역분쟁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 통해 미국 기업의 이익 지켜내 -

 

 

 

美 무역대표부는 최근(6월 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행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Trade Enforcement) 실적을 발표했는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범정부 무역집행기구(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ITEC) 신설

 

 ○ 개요

  - ITEC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신설

 

 ○ 조직 구조

  - ITEC는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내에 설치됨. 참여 부처는 국무부, 재무부 등 7개 부처*이며 이후 대통령 또는 USTR에서 추가 지정 가능

  *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림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ITEC 소장(Director)은 USTR 대표가, 부소장은 상무부 장관이 지정했으며 국가정보국장이 지정하는 정보연락관(Intelligence Community Liaison)을 둘 수 있음.

 

 ○ 인력 현황

  - ITEC는 현재 22명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전문 분야는 보조금, 지적재산권, 경제학, 농업, 수의학, 언어(중국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분야

  -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 수행

 

 ○ 주요 기능

  - 외국의 무역장벽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활동 총괄 및 조율(Primary Forum)

  - 통상 관련 부처 및 정보기관과의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 수출업계, 산업별 협회 대상 아웃 리치(Outreach)를 통해 외국의 무역장벽·불공정 무역관행 적발 및 대응활동 강화

 

□ 적극적인 제소 활동 및 무역분쟁(Trade dispute) 해결 시스템 구축

 

 ○ 다자(Multilateral) 차원의 활동: WTO 제소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USTR은 현재까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18건을 WTO에 제소했는데 이는 WTO 회원국 중 최고치

  - 18건 중 9건이 중국, 3건이 인도로 중국 및 인도가 주요 타깃 국가였으며 이 외에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피소 국가였음.

  - 미국이 WTO에 제소한 18건의 무역분쟁 중 현재까지 판결이 완료된 7건 중 6건을 승소하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무역분쟁 승소 사례

(자동차) 지난 2011년 중국이 미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2.0~21.5%에 달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6.2~12.9%)를 부과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5월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올해 5월 중국의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

(희토류) 미국은 EU,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의 희토류 광물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2년 3월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올해 3월 중국의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

 

 ○ 양자(Bilateral) 차원의 활동: FTA 활용

  -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시 노동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무역 수제 조항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 조성

 

□ 시사점

 

 ○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압력 확대로 앞으로 미·중 간 통상마찰 더욱 확대 예상

  -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진흥책(National Export Initiative) 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룰(Rule)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앞서 살펴본 WTO 제소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을 주요 타깃 국가로 삼고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맞서 중국도 보복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앞으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한국의 대응방안

  - 한국도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예외일 수 없으며 미국 철강업계 등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므로 의회 및 주요 이익단체(산별 노조 등) 접촉을 강화하는 등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hite House, 현지 언론보도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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