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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르코수르 승인절차 지연으로 수입관세 감면 어려워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4-08-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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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르코수르 승인절차 지연으로 수입관세 감면 어려워
- 농약 원료 수입관세 감면 승인에 2년 이상 소요 -
□ 개요
○ 메르코수르 회원국 아르헨티나의 승인 지연으로 브라질은 수입관세 감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 세부 내용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 아르헨티나의 승인 지연으로 관세 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은 통상 국내 생산이 없어 수입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그러나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승인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돼 많은 곤란을 겪음. 일례로 농약 제조에 필요한 화학원료 수입관세 감면 요청에 대한 승인은 무려 2년 이상이 소요된 바 있음.
-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공동 수입관세 체계를 사용하며 관세 인상이나 인하 등의 변경 시에 반드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지난 7월 브라질 대외통상협의회(Camex)는 농약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료 다이메틸아민(dimethylamine), 모노이소프로필아민(monoisopropylamine), 디클로로페닐(dichlorophenyl)의 수입 관세 감면 요청을 승인함.
- 브라질농약제품생산조합(Sindiveg)은 2011년 농약제조에 필요한 화학 원료가 브라질 내 생산이 중단된 이후 이 제품의 수입 관세 감면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 메르코수르 규정은 '신청 후 60일 이내에 관세 감면 요청을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농약 원료 수입 관세 인하 승인에는 무려 2년 이상이 소요됨.
- 해당 농약 원료를 생산하던 업체는 브라질 내 Taminco 와 Basf 두 개 업체가 있었음. Taminco 사는 이미 2년 전에 폐사했으며 Basf의 경우 회사는 존재하나 농약 원료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 농약제품 생산조합(Sindiveg)은 2011년 말~2012년 초에 국내 공급자가 없어 수입이 필요한 농약 원료에 대해 관세 감면을 요청함. 그러나 메르코술 회원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결정 보류로 인해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됨.
- 브라질 농약제품 생산조합은 이와 같은 수입세 감면 요청은 단순히 브라질 내부 공급 부족 문제임에도 불구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데 불만을 토로함.
○ 지난 7월 승인된 농약 원료 수입관세 감면조치 유효기간은 한시적(12개월)이며 이후에도 1인 12개월로 연장이 가능함. 브라질 농약제품 생산조합(Sindiveg)은 이후 해당 화학원료의 영구 수입세 감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농약 생산용 화학원료뿐만 아니라 브라질이 메르코술에 수입관세 감면요청을 한 다른 화학원료 역시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결정 보류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임.
○ 한편, 지난 7월 23일 최근 대외통상협의회(Camex)는 신발류, 가방류, 액세서리류, 자동차 생산, 약품 포장, 스티커 등 생산에 사용되는 염화비닐(vinyl chloride)-아세테이트(acetate)의 수입관세도 인하함.
- 철판, 자동차 헤드라이트, 물병 등과 같이 최종소비재에 사용되는 가루나 조각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라디에이터, 콘덴서, 에어컨용 압축기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종이 및 호일 역시 최근 수입 관세가 인하됨.
○ 최근 대외통상협의회(Camex)가 발표한 화학원료 수입관세 감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화학원료명
수입 쿼터 (톤)
이전 수입관세
변경 후 수입관세
다이메틸아민(dimethylamine)
12,226
12%
2%
모노이소프로필아민(monoisopropylamine)
26,282
14%
2%
디클로로페닐(dichlorophenyl)
6,500
14%
2%
염화비닐(vinyl chloride)과
아세테이트(acetate)의 공중합체
2,500
14%
2%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35,040
14%
2%
알루미늄(aluminum)
563
12%
2%
□ 시사점
○ 브라질은 국내 공급자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한 경우 메르코수르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원칙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음.
-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승인 과정이 지연돼 해당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브라질은 또한 메르코수르 역외 국가와의 양자 협정 또는 타 경제블록과의 협정체결에도 어려움을 겪음.
-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경제협정을 거의 체결하지 않아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됨.
- 경제 협정 체결이 부진한 이유는 브라질 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정책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승인 절차 때문임.
○ 브라질 식물영양기술산업협회(Abisolo)은 농약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료의 수입관세 감면은 해당 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함.
- 브라질 경제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농약 원료 수입 관세 감면 조치는 해당 업계의 경기회복에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평가함.
- 또한 농약 원료 가격이 낮아져도 생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격이 높아져 최종 소비자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규정에 따라 통상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에 브라질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메르코수르 통상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 환율 1달러=2.28헤알, 2014년 8월 14일 기준
자료원: 경제 일간지 DCI,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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