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코스타리카 쌀 품목 긴급수입제한 시행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최윤정
  • 2014-08-06
  • 출처 : KOTRA

 

코스타리카 쌀 품목 긴급수입제한 시행

- 비관세 동맹국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대상 조치 -

- 한국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무역장벽 대비해야 -

 

 

 

자료원: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ÓN

 

□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상대로 세이프가드 신청

 

 ○ 자국 쌀 생산업자의 이익 대변해 신청, 7월 현재 조사 진행 중

  - ANINSA(코스타리카 쌀산업협회)에서 Cooperliberia(Liberia 독립 쌀 생산자 협동조합)와 CACSA(코스타리카 쌀 생산자협회) 두 기관을 대표해 WTO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함.

  - 두 업체는 코스타리카 쌀 생산의 약 33%를 차지

  - 2014년 2월 11일 조사 개시돼 7월 현재 조사 진행 중임.

 

 ○ 해당 세이프가드의 주요 내용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산 도정미의 수입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신청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피소 대상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품목

HS Code 1006.30.90.91(첨가물 미포함 도정미)
HS Code 1006.30.90.99(첨가물 포함 도정미)

규제 신청 내용

해당 제품의 관세를 현행 35%에서 72%로 인상

규제 기간

개시일로부터 200일

최종 판정일

조사 중(2014년 1월 13일에 신청)

규제 근거

1994년 GATT 제19조 조항 세이프가드 협정, 중미 세이프가드 조치 규정

자료원: 코스타리카 통상산업부(MEIC)

 

 ○ 쌀 고정 가격제로 인한 수입 급증이 이번 세이프가드 신청의 주요 원인

  - 코스타리카는 쌀 생산자를 위한 ‘정조(수확해 탈곡하지 않은 벼) 구매 하한가’와 최종소비자를 위한 ‘정미(Polished Rice, 탈곡된 벼) 판매 상한가’가 규정됨.

  - 또한 자국 법에 의해 정조는 전량 자국산만을 구매해야 함.

  - 이에 현지 유통업자는 하한가가 규정된 정조를 현지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상한가가 정해진 가격에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음.

  - 코스타리카산 쌀과 수입산 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며 가격이 낮은 도정미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쌀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힘.

 

코스타리카 내 국내·수입산 쌀 가격 변동 현황

                                                                                       (단위: CRC 콜론)

구분

국내산 쌀 가격(A)

수입산 쌀 가격(B)

가격 차이(A-B)

가격 비율(A-B)/B

2011

846.20

555.18

291.02

52%

2012

828.98

598.45

230.53

39%

2013

801.53

629.25

172.28

27%

평균

825.57

594.29

231.28

38%

주: 국제표준 품질 95/5 기준

자료원: 코스타리카 재무부, 통상산업부(MEIC), ANINSA

 

□ 코스타리카의 쌀 산업계 현황

 

 ○ 눈에 띄게 증가하는 도정미 수입량

  - 코스타리카의 전체 수입 금액은 2013년 약 181억2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HS Code 1006.30.90.91 제품(첨가물 미포함 도정미) 수입액은 2012년 524만 달러에서 2013년 2038만 달러로 4배 정도 증가함.

  - HS Code 1006.30.90.99 제품(첨가물 포함 도정미)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8만9000달러와 13만 달러를 기록함.

  - 국가별로 보면 2013년에 니카라과가 6400만 달러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세동맹에 속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각각 6100만 달러와 4600만 달러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음.

 

코스타리카의 국별 1006.30.90.91 품목 수입현황

                (단위: US$ 천)

국별

2012

2013

2014(1~5월)

증감률(%) 2013/2012

니카라과

1,646.4

6,411.2

644.8

289.40

아르헨티나

1,203.5

6,165.7

2,824.4

412.31

우루과이

815.2

4,665.9

3,165.9

472.36

엘살바도르

1,182.2

2,569.9

733.4

117.38

멕시코

0.0

264.1

26.4

-

미국

395.8

182.3

229.4

-53.94

과테말라

0.0

129.6

0.0

-

총계

5,243.1

20,388.7

7,624.3

288.87

자료원: 코스타리카 재무부(www.hacienda.go.cr)

 

  - HS Code 1006.30.90.99 제품의 경우 2013년 기준 미국으로부터 전체 수입량의 약 93% 이상인 12만8000달러 정도 수입되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은 극히 미미한 편임.

 

 ○ 도정미 수입 증가로 인한 코스타리카 쌀 산업계의 피해 확산

  - 최근 3년간 코스타리카 쌀 산업의 생산 및 판매감소가 뚜렷한데 2011년에는 7만6816MT(Metric Ton)을 생산 및 판매했으나 2013년에는 약 6000MT(9.62%)이 감소한 7만70MT을 생산 및 판매함.

  - 수입 도정미의 비율은 2011년 7%에서 2013년 22%로 증가함.

  - 도정미의 수입이 급증하며 코스타리카산 도정미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자국 도정미 생산업자의 수익이 감소함.

 

코스타리카 내 국내·수입산 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MT, %)

구분

2011

2012

2013

국내산 쌀 생산량

217,033

208,320

205,002

쌀 수입량

12,391

8,461

25,863

소비량

229,423

216,781

230,865

국내산 쌀 생산 비율

94.60

96.10

88.80

수입산 쌀 비율

5.40

3.90

11.20

자료원: CPONARROZ, 코스타리카 재무부

 

□ 시사점

 

 ○ 이번 취해진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 없어

  - 한국이 코스타리카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인쇄회로 등이며, 농산물 수출실적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특히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상품의 수출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한국 기업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명됨.

  - 그러나 코스타리카로의 수출이 2009년 1억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억3000만 달러로 약 92.5% 증가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임.

 

 

자료원: WTO, 코스타리카 재무부, 통상산업부(MEIC), 코스타리카 쌀 생산자조합(Conarroz), 코스타리카 경제지 El FinancieroCR,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ón, CRHoy.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코스타리카 쌀 품목 긴급수입제한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