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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개정 경제특구법(SEZ Law) 바로알기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7-16
  • 출처 : KOTRA

 

미얀마, 개정 경제특구법(SEZ Law) 바로알기

- 외국인투자법(2012년)과 형평성, 경제특구의 개발 촉진을 위해 개정 -

- 개발이 미진한 짜욱퓨와 다웨이는 경제특구법으로 통합 -

-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띨라와는 기존의 띨라와 경제특구법을 보완하는 형태 -

 

 

 

□ 미얀마 경제특구법 개요

 

 ○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1년 미얀마의 지속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띨라와(Thilawa), 다웨이(Dawei), 짜욱퓨(Kyauk Phyu) 등 세 지역으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해 개발을 추진함. 이를 위해 2011년 경제특구법, 다웨이 경제특구법, 띨라와 경제특구법을 제정했음.

 

 ○ 하지만 2012년 11월 외국인투자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경제특구법상 투자가 외국인투자법 투자 혜택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불가피해짐.

 

 ○ 새로 개정된 법은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띨라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지역, 다웨이와 짜욱퓨에 적용되는 다웨이 경제특구법과 경제특구법을 1개의 경제특구법으로 통합했음. 띨라와 경제특구의 경우 새롭게 개정된 경제특구법이 기존의 띨라와 경제특구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됨.

 

 ○ 2014년 1월 23일 개정된 경제특구법은 12개의 장으로 이뤄졌으며, 경제특구 개발 및 운영, 투자가 의무 및 권리, 투자 인센티브, 금융 및 보험, 투자분쟁 해결, 토지이용 조건 등에 대해 규정했음. 2014년 6월 현재 아직 법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음.

 

□ 기존 경제특구법 대비 주요 변동사항

 

 ○ 경제특구 구분

  - 기존: 첨단기술산업구역(high tech industrial zones), 정보통신기술구역(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zones),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s), 항구구역(port area zones), 물류수송구역(logistics and transportation zones), 과학기술연구개발구역(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서비스사업구역(service business zones), 부대무역구역(sub-tranding zones) 및 정부가 비정기적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구분

  - 개정: 자유지역(Free Zone), 진흥지역(Promotion Zone), 기타지역(Other Zone)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함.

 

 ○ 임대기간

  - 기존: 최대 60년(기본 30년 + 추가 15년씩 2회 연장)

  - 개정: 최대 75년(기본 50년 + 추가 25년까지 연장)

   * 외국인투자법: 최대 70년 (기본 50년 + 추가 10년씩 2회 연장)

 

 ○ 임대 토지의 제3자 양도 등

  - 기존: 임대토지의 제3자 양도 불가

  - 개정: 투자가 및 개발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토지 임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기간에 제3자에게 허가된 토지를 임대, 사용허가, 판매할 수 있음. 토지 및 건물에 담보설정, 임대, 양도 역시 가능함.

 

 ○ 소득세

  - 기존: 투자 업종 및 지역 구분 없이 생산 또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첫 5년간 해외 판매 수입에 소득세가 면제됨. 두 번째 5년간 기존 법률에서 규정된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세 번째 5년간 해외 판매에서 얻어진 이익을 재투자할 때 그 이익에서 기존 법률에 규정된 수입세율의 50%를 감면함.

  - 경제특구 개발자 또는 경제특구 형태에 따라 첫 5년에서 8년까지, 두 번째 5년, 세 번째 5년 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줌.

 

 ○ 상업세 및 내국세

  - 기존: 운영 개시 해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상업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개정: 정해진 기간 없이 경제특구 형태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고용

  - 기존: 숙련공, 기술자, 직원을 현지인에서 채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연도부터 최초 5년 만료시점까지 적어도 25%, 두 번째 5년 만료시점까지 50%, 세 번째 5년 만료시점까지 75%의 내국인을 채용해야 함.

  - 개정: 투자가는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 내국인만 채용할 수 있음.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도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 비율이 영업 개시 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 75 % 이상 채용할 의무를 짐. (제75조)

 

 ○ 내수판매 가능 여부

  - 기존: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상품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원료도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에 한정되며, 예외적으로 내수 판매를 원할 경우 사전 허가를 취득해 관련 세금 납부 후 판매 가능

  - 개정: 내수용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은 진흥지역(Promotion Zone)으로 구분돼 투자 가능함. 단, 수출목적인 자유지역(Free Zone) 대비 낮은 혜택 부여됨. 또한, 자유지역의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면세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기타지역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간주해 관련 관세 및 세금을 내야 함. 최대 수입 허용 수량은 별도로 정함. 한편 진흥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생산 제품이 자유지역으로 반입될 경우, 이를 수출로 간주함.

 

□ 개정 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 경제특구 구분

  - 특구관리위원회는 경제특구를 제16조에 의거, 자유지역(Free Zone), 진흥지역(Promotion Zone), 기타지역(Other Zone)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함.

   * 기존의 경제특구법과 달리 지역에 상관없이 개별 투자의 형태에 따라 자유지역, 진흥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됨.

 

 ○ 경제특구별 특징

  - 자유지역(Free Zone):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 생산 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해 면세 혜택 부여

  - 진흥지역(Promotion Zone) :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 면세 혜택 없음. 초기 설비투자 관련 혜택 부여(원료 수입 시 면세 헤택 없음.)

  - 기타지역(Other Zone): 경제특구에 속하나 자유지역 및 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임. 그러나 기타지역에 위치한 기업도 개별 심사에 의해 수출 지향형 비즈니스(Free Zone Business)일 경우 자유지역에서와 동일한 혜택을, 내수 지향형의 경우 진흥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제특구 내 거래

  - 자유지역의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면세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기타지역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간주해 관련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함.(제20조) 최대 수입 허용 수량은 별도로 정함. (제25조) 진흥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유지역으로 반입될 경우 수출로 간주함. (제22조)

 

 ○ 경제특구 투자가 권리(제29조)

  - 제조업(최종가공 및 반가공), 창고업, 수송, 서비스 제공

  - 경제특구 내 투자에 이용되는 원재료, 포장재, 기계장비, 공구, 연료의 국내외 수입 및 수송

  - 관련 조항에 따른 제조품의 국내외 판매

  - 투자 비즈니스 및 해외 서비스 업무를 위한 경제특구 내 사무소 개소

  - 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에서 금지하지 않는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

 

 ○ 경제특구 투자절차

  - 경제특구에 투자를 원할 경우, 특구관리위원회에 시행령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승인을 방아야 함. (제30조), 투자가는 특구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 건설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특구관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후 지연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투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31조)

  - 한편,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제11조 제c항)

 

 ○ 경제특구 투자 인센티브

 

  ① 법인세

  - 자유지역(Free Zone) 투자가 및 자유지역 비즈니스((Free Zone Business) 투자가는 영업 개시 후 첫 7년의 법인세에 대해 100% 면제받음. (제32조 a항) 두 번째 5년 법인세는 50%(제32조 c항), 세 번째 5년의 재투자분의 50%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제32조 d항)

  - 진흥지역(Promotion Zone) 투자가 및 기타경제지역 투자가는 영업개시 후 첫 5년 법인세 100% 면제(제32조 b항), 두 번째 5년 법인세의 50% 면제,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제32조 d항)

  - 경제특구 개발자(Developer)의 경우 영업개시 후 첫 8년 법인세의 100% 면제(제40조 a항), 두 번째 5년 법인세의 50% 면제(제40조 b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가 가능 (제40조 c항)

 

  ② 관세 및 기타 세금

  - 경제특구개발자(Developer)는 인프라 및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기계장비, 중장비, 운송기기 및 자재의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제44조 a항)

  - 자유지역(Free Zone) 투자가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생산 장비 및 부품의 수입과 공장, 창고,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운송기기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제45조 b항) 아울러, 도매유통, 수출 및 물류에 필요한 자동차 및 기타 제품의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도 면제(제44조 c항).

  - 진흥지역(Promotion Zone) 투자가는 첫 5년간 생산 기계장비 및 관련 부품, 공장/창고/사무실 건설을 위한 건설자재, 운송기기 및 기타 제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50% 감세(제44조 d항) 아울러,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및 다른 제품을 이용하여 만든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면세지역으로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제45조 b항)

 

  ③ 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

  - 자유지역(Free Zone) 투자가는 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제49조 a항), 다른 면세지역, 진흥지역, 미얀마 국내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 (제49조 d항)

  - 진흥지역(Promotion Zone) 투자가는 별도의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음. (제49조 b항)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제49조 c항)

 

  ④ 기타 내국세

  - 경제특구에서 수출하는 경우, 미얀마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없으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내국세가 면제됨. (제50조)

 

  ⑤ 기타 소득세

  - 투자가 및 개발자는 납부한 소득으로부터 주주별 지분에 따라 과실을 배당한 경우 면세가 적용 (제51조)

  - 투자가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숙련공·비숙련공·관리직원 등의 훈련비,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된 R &D 비용을 공제 (제52조)

 

 ○ 경제특구 내 기계 및 운송장비 판매 및 이전 금지

  - 투자가 및 경제특구개발자는 면세를 받아 경제특구 내로 수입된 기계장비 및 운송기기의 특구 밖으로 판매 및 이전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판매 및 이전하고자 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 (제46조)

 

 ○ 순손실의 이월공제

  - 투자가 및 개발자는 5년간 순손실에 대해 이월공제(Carry Forward)가 가능 (제48조)

 

 ○ 분쟁 해결

  - 투자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함. (제53조)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름. (제54조 a항)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면 미얀마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 (제54조 b항)

 

 ○ 고용

  - 특구관리위원회는 고용주의 고용계약의 이행, 최저임금 기준 부여,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로자 보상 등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가짐. (제70조)

  - 투자가는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 내국인만 채용할 수 있음. (제74조)

  -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 비율이 영업 개시 후 첫 2년간 전체 채용 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 50% 이상, 세 번째 2년간 75% 이상 채용할 의무를 가짐. (제75조)

  - 고용주와 근로자, 기술자, 사무직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구관리위원회는 협의 및 조정해야 하며(제76조 a항),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분쟁법에 따라 해결해야 함. (제76조 b항).

 

 ○ 토지 사용

  - 경제특구 개발자 또는 투자가는 최대 50년간 임대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후 추가로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제79조)

  - 투자가 및 개발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토지 임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기간동안 제3자에게 허가된 토지를 임대, 사용허가, 판매할 수 있음. 토지 및 건물에 담보 설정, 임대 및 양도 가능

 

 ○ 기타사항

  - 자유지역 및 진흥지역에서 수출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제84조)

  - 경제특구 내 투자에 대해 허가기간 내 국유화되지 않을 것을 보장함. (제86조)

  - 경제특구법은 미얀마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함. (제89조)

   * 띨라와 경제특구법상의 미진 사항이 법에 의해 보완됨.

  - 미얀마 경제특구법(SPDCL No.8/2011)과 다웨이 특별경제구역법 (SPDCL No.17/2011)은 법에 의해 폐지됨. (제96조)

 

□ 시사점

 

 ○ 새로 개정된 경제특구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에 비해 임대기간,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음에도 아직 조성된 사례가 없어서 우리 기업의 경제특구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았음.

 

 ○ 하지만 띨라와 경제특구 1단계 공사가 2015년 중 완공이 예상되며, 짜욱퓨 등도 본격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특구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첨부: 개정미얀마 경제특구법 영문본(비공식본)

자료원: 미얀마 경제특구법,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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