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한국산 PTA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발표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유리
  • 2014-06-30
  • 출처 : KOTRA

 

인도, 한국산 PTA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발표

- 반덩핑 조사 확정 전까지 0~20% 덤핑 마진율 적용 -

- 반덤핑 관세 확정 시 인도는 한국 제2의 PTA 수출국으로 피해 클 전망 -

 

 

 

PTA(Pure Terephthalic Acid)는 석유정제를 통해 얻어지는 PX(Para-Xylene)를 원료로 만든 화학섬유원료로,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polyester)와 페트병의 주요 원료로 사용됨.

 

□ 인도 정부, 한국산 PTA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 발표

 

 ○ 2013년 10월 8일, 인도 PTA 생산기업 릴라이언스, 미쓰비시는 한국, 중국, 태국, 유럽산 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의뢰함.

  - 릴라이언스는 올해 초 PTA 설비 신설 물량 출하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제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6월 19일, 인도 상공부는 한국, 중국, 태국, 유럽산 PTA 제품을 예비 조사한 결과, 덤핑 마진과 업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판정결과를 발표함.

 

□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내용

 

 ○ 이번 발표로 정확한 덤핑 마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식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은 0~20% 수준의 잠정덤핑 마진율을 적용받을 전망

 

2014 6월 19일 발표된 잠정덤핑 마진율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잠정덤핑 마진율에 따라 한국·중국·태국·유럽산 PTA 제품은 반덤핑 조사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

  - 향후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덤핑이 인정되지 않거나 덤핑률이 낮게 판정될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될 예정

 

잠정덤핑방지 관세

국가

잠정덤핑방지 관세

비고

한국

US$ 19.05~117.09/MT(톤)

태광산업: US$ 19.05

삼성석유화학: US$ 29.86

이 밖의 한국업체: US$ 117.09

중국

US$ 62.82/MT(톤)

모든 중국업체

태국

US$ 27.49~99.51/MT(톤)

Indorama Petrochem Ltd: US$ 27.49

TPT Petrochemicals Public Limited: US$ 27.49

이 밖의 태국업체: US$ 99.51

유럽

US$ 23.75/MT(톤)

모든 유럽업체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인도 PTA 제품 수입현황

 

 ○ 인도는 전 세계 PTA 생산업체의 이목을 끌 정도로 PTA 수입이 매년 약 24%씩 크게 늘어남.

  - 인도 상공회의소(ASSOCHAM)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수 년 간 국내 PTA 공장을 100% 가동했음에도 현지 공급이 전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

   * 2012~2013년 PTA 총 수요량 - 4,124,103(MT), PTA 현지 생산량 - 3,476,144(MT)

 

 ○ 한국의 2013년 대인도 수출액은 약 1억5500만 달러로, 인도의 제1의 PTA 수입국임.

 

인도의 PTA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3/12)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전체

146.48

181.75

226.71

100.00

100.00

100.00

24.74

1

한국

50.83

105.92

154.63

34.71

58.28

68.21

45.98

2

태국

73.13

46.76

50.89

49.93

25.73

22.45

8.82

3

중국

5.33

0

18.38

3.64

0

8.11

0

4

인도네시아

0

0

1.85

0

0

0.82

0

5

이란

6

3.52

0.94

4.1

1.94

0.42

-73.11

6

이스라엘

0

0

0

0

0

0

0

7

일본

0.77

0

0

0.53

0

0

0

8

북한

0

0

0

0

0

0

0

9

말레이시아

0

15.86

0

0

8.73

0

-100

10

파키스탄

6.76

0

0

4.62

0

0

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한국의 PTA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명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13/12)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전체

4,478.40

3,515.12

3,143.31

100.00

100.00

100.00

-10.58

1

중국

3,706.40

2,872.14

1,845.06

82.76

81.71

58.70

-35.76

2

인도

353.34

366.14

625.89

7.89

10.42

58.70

-35.76

3

UAE

96.10

90.97

194.52

2.15

2.59

6.19

113.82

4

오만

61.89

27.51

153.96

1.38

0.78

4.90

459.56

5

터키

4.44

4.62

85.29

0.10

0.13

2.71

1,748.16

6

파키스탄

23.30

32.65

54.94

0.52

0.93

1.75

68.29

7

이집트

1.79

0

39.57

0.04

0

1.26

0

8

말레이시아

41.54

29.82

31.13

0.93

0.85

0.99

4.37

9

남아프리카

5.14

9.99

24.24

0.12

0.28

0.77

142.73

10

러시아

35.33

6.70

19.08

0.79

0.19

0.61

184.6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PTA 수출대상국으로, 추후 반덤핑 관세 확정 시 관련 산업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가 수입산 PTA에 반덤핑 관세를 부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 인도상공부의 최종덤핑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임.

  - D.S. Rawat 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PTA 현지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함.

 

 ○ 최종덤핑 판정 결과를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잠정덤핑 방지관세 부과는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임. 최종 덤핑판정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Worldl Trade Atla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한국산 PTA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