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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DA 무상자금으로 신흥국 수주지원제도 마련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4-06-26
  • 출처 : KOTRA

 

일본, ODA 무상자금으로 신흥국 수주지원제도 마련

- 신흥국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시 초기비용 정부가 부담 -

- 차관 공여시 심사기간 단축 등 포함, 전반적 제도 정비 –

 

 

 

□ 일본 정부, ODA 무상자금으로 기업의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지원키로

 

 ○ 신흥국 인프라 정비 안건, 공적개발원조(ODA)에 근거해 무상자금협력 대상에 포함

  - 일본 정부는 기업이 수주하는 신흥국의 인프라 정비 안건을 정부개발원조(ODA)에 근거해 무상자금협력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수도, 전력 등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며, 올해 안에 대상 안건을 채택할 예정임.

 

 ○ 엔(Yen) 차관 공여 시까지 심사기간 단축 등 ODA 전반적인 제도 정비

  - 이번 신규 제도 이외에 엔 차관을 공여하기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로 결정함.

  - 이번 제도 정비의 목적은 일본 기업의 신흥국 수주를 지원하는 것임.

 

2011년도 일본의 무상자금협력 지역별 비중

 

자료원: 일본 외무성

 

2011년도 프로젝트형 무상자금협력 분야별 비중

 

자료원: 외무성

 

□ ODA 활용, 한국 및 중국 기업과 수주경쟁측면 지원이 목적

 

 ○ ODA 무상자금협력과 인프라 수출 안건을 연동해, 한국 및 중국과 수주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

 

 ○ 일본 기업은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시 높은 초기비용으로 수주경쟁에서 불리

  -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뛰어나 장기간 안정되게 작업해야 하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신뢰도는 높으나 초기비용이 많은 단점이 있음.

  - 신흥국 프로젝트 발주 시 초기 비용의 저렴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 때문에 저가설비가 가능한 한국,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일본 기업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이번 ODA 활용은 이를 지원하는 목적임.

  - 새로운 제도의 대상은 인프라 건설 후 일본 기업이 운영에 관여하는 안건으로 제한함. 수도사업의 경우 정수장은 현지 정부와 수주 기업이 자금을 대고, 배수관 건설비용은 일본 정부의 무상자금으로 충당하는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임.
 

□ 일본 정부, 2020년까지 인프라 시스템 수출 수주액 30조 엔 달성 목표

 

 ○ 정부는 지난해 5월, 2020년까지 인프라 시스템 수출 수주액을 30조 엔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2013년까지 수주액은 9조 엔 수준

  - 일본의 ODA 지출액은 100억 달러(1조 엔) 전후로. 1990년대 세계 최고였으나, 최근 4~5위를 차지함.

  - 이 가운데 무상자금협력은 10~20%로 제한됨.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인프라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로 결정함.

 

주요 원조국별 ODA 지원 실적 추이 (지출총액 기준)

자료원: 일본 외무성

 

주요 원조국별 ODA 지원 실적 추이(지출순액 기준)

자료원: 일본 외무성

 

□ 시사점

 

 ○ 최근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 이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 이번 ODA 무상자금을 활용한 신흥국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제도는 그동안 수주경쟁을 했던 한국, 중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의 경우는 무상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외무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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