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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부, 공공조달 시장에 국산식품 취급 제안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6-24
  • 출처 : KOTRA

 

러시아 농업부, 공공조달시장에 국산식품 취급 제안

- 농림부, 빠르면 2015년 1월까지 법제화 추진 -

- 주로 육류, 유제품, 쌀 등이 대상…기타 가공식품은 제외 -

 

 

 

□ 주요 내용

 

 ○ 러시아 농림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이 정부의 육류, 유제품, 쌀 등 1차 식품(가공되지  않은)의 조달시장 참여 시 자국산 제품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짐.

  - 법안에 포함된 식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로 육류와 유제품, 곡물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세부적으로 얼린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필렛, 쌀, 우유, 크림, 버터, 치즈, 굳힌 우유 등인 것으로 알려짐. 단, 소시지의 경우에는 포함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러시아 농림부는 ‘러시아 공공조달시장에서 외국 원산지 식품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하는 2015년 1월까지 입법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보도됨.

 

 ○ 같은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제품은 러시아와 동등한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돼 언급된 제한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시장을 러시아 기업에 돌려줘야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주요 관계자와 이 같은 소식을 전한 현지 언론의 반응임.

 

□ 시사점과 전망

 

 ○ 러시아 농림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입 수요가 약 30%를 차지하는 쌀과 유제품 분야의 수입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현지 의견도 있음.

  - 상대적으로 식량 수급이 쉽지 않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수입산 식품(쌀은 아시아, 유제품과 육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크게 의존해 빠른 시일 내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현지의 식품 관련 바이어에게 문의한 결과,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바이어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육류와 유제품을 취급하는 바이어의 경우는 대체로 법안이 예정대로 2015년 1월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자국식품 제조기업 육성과 식량 자급률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바이어 인터뷰,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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