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칠레, 디젤차량 환경세 부과법 제정으로 자동차시장 위축 우려돼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4-05-29
  • 출처 : KOTRA

 

칠레, 디젤차량 환경세 부과법 제정으로 자동차시장 위축 우려돼

- 개인용 디젤차량에 환경세 부과 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 심의 대기 중 -

- 환경세 부과 시 디젤차량 종전 대비 18-39% 가격상승 예상 -

 

 

 

□ 디젤차량 환경세 부과법 제정 추진현황

 

 ○ 바첼레트 정부의 조세개혁 프로젝트에서 제2항 10번은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와 관련이 있음. 1974년 제정된 법률 825조 2항인 부과세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정부는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법안 제정의 목적을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차량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에 보고하는 깨끗한 기술로 바꾸기 위함이라 밝힘. 디젤차량이 가솔린차량보다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당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 원안은 수입차량 인수시 부과되는 관세 개념이었으나,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내국세 개념으로 수정해 2014년 5월 13일 하원에서 통과됨. 오는 6월 3일 상원 심의가 이뤄질 예정임.

 

□ 법안 세부 내용

 

 ○ 부과 대상

  - 모든 디젤차량이 대상임.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디젤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10인 이상 승용차, 2톤 이상 적재 가능한 트럭 및 화물차(산업용 차량), 견인기, 일륜차, 도로 외 차량, 앰뷸런스차량, 장례차량, 대중 교통용차량 등

   * HS코드 8703으로 분류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환경세 산출방식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세(단위: UTM)=540/디젤 리터당 가동 ㎞

* UTM: 칠레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가상 화폐단위(2014년 4월 25일 기준 1UTM =41,469CLP, 약 75달러)

 

  - 칠레 교통통신부가 차량의 등록상황, Co2, HC, CO 등 유해가스 발생정도를 고려해 차량 브랜드와 모델에 따른 환경세 적용기준을 정립할 예정임.

  - 같은 산출방식으로 환경세가 산출될 경우, 디젤차량당 100만~200만 페소, 약 1800~3600달러를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하므로 승용차 구매 소비자가 디젤차량 구매를 줄일 것으로 보임.

  - 칠레 내에서 판매되는 같은 모델의 디젤차량 가격은 가솔린차량에 비해 2000~5500달러가량 더 비쌈.

  - 차량 브랜드, 모델, 연비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제정될 것으로 보임.

 

 ○ 부과방법

  - 디젤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매 날짜의 UTM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칠레 재무부 (Servicio de Tesoreria)에 납부해야 함. 세금 남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없음.

  - 사업 및 영리 활동을 위해 구입한 2톤 이하의 신규 디젤차량에 환경세를 부과한 만큼 포인트를 부과해 향후 세금 납수시 같은 액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음. 차량 구입으로 인한 세액이 납부할 총액을 넘는 경우에도 그 차액만큼 원하는 형태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음. 구체적인 세금 공제 기준과 형태는 국세청이 향후 정하기로 함.

  - 신규차량 구매에 대한 환경세 납부 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차량운행 3년 미만의 시점에서 차량을 매격할 경우, 환급받은 환경세는 다시 납부해야 함. 그러나 중고 디젤차량 인수자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음.

 

□ 전망

 

 ○ 바첼레트 정부의 조세개혁 프로젝트가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임. 그 중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다룬 제2항 10번은 이미 하원 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임.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실 심의를 거쳐 상원 회의에서 통과돼 다시 하원 제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칠레 재정부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21일 두 차례 언론을 통해 디젤 차량의 환경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다만 부과방식과 기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음.

 

 ○ 칠레자동차협회(ANAC)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칠레에 수입된 디젤차량의 소비자 부담가격이 종전대비 18~30%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디젤자동차 조립이 대량으로 이뤄지는 태국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기준 태국산 수출차량의 40%가 디젤차량으로 주요 브랜드는 미쓰비시, 마쓰다, 쉐보레가 있음. 비슷한 경우로 아르헨티나산 수입 디젤차량의 60%가 환경세로 영향을 받을 전망

 

□ 시사점

 

 ○ 2013년 칠레에서 판매된 경차와 중형차 수의 25%가 디젤차량으로 9만5934대를 기록함. 세단은 3%, SUV는 22%, 픽업차량은 78%로 칠레핵심산업인 광업에 활용되는 차량이 대부분

 

 ○ 칠레 자동차협회(ANAC)에 따르면, 디젤차량의 85%에 해당하는 8만700대(전체시장의 21%)가 환경세 부과법 제정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 가운데 1만1300대가 세단, 1만7800대가 SUV, 4만6200대가 소형트럭, 5400대가 미니트럭으로 예상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젤차량당 100~200만 페소, 약 1800~3600달러를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함. 현재 칠레 내에서 판매되는 같은 모델의 디젤차량 가격은 가솔린차량에 비해 2000~5500 달러가량 더 비쌈. 이에 소비자 부담이 커져 디젤차량의 수출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칠레 수입 자동차시장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가솔린차량의 유지비(한국과 비슷)와 칠레의 1인당 소득수준(칠레 총인구의 78%가 월 급여 120만 원 이하)을 고려할 때 디젤차량의 높아진 가격이나 가솔린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경제계층이 아닌 경우 개인차량 소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칠레의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디젤차량 구매 시 할부 및 할인, 차량 유지 및 A/S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한 프로모션이 필요함.

 

 ○ 제정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외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으로 사양변경이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자료원: 칠레 행정부, 칠레자동차협회 인터뷰,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칠레, 디젤차량 환경세 부과법 제정으로 자동차시장 위축 우려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