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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음식물 포장지 규제점검 나서
  • 통상·규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이용호
  • 2014-04-30
  • 출처 : KOTRA

 

카타르, 음식물 포장지 규제점검 나서

- 2009년 마련된 음식물 포장지 규제법 잘 지켜지지 않아 -

- 환경부 주도로 법령시행 강력 단속 실시 계획 -

 

 

 

□ 카타르 음식점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 카타르 정부는 2009년, 음식점에서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담을 때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용기 및 신문지 등 프린트가 된 종이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2014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는 플라스틱류의 성분이 되는 화학물질이 음식물에 침투해 체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는 중동국가 중 가장 먼저 시행한 것으로, 환경부가 마련한 법안을 2007년 하마드 당시 국왕이 승인하여 자문위원회로 넘겼으나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2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됨.

 

□ 법령 실천율 낮아 재정비 나서

 

 ○ 카타르 환경부 산하 카타르 표준청은 카타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해당 법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항의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모든 식품생산자, 유통자, 상점에 2009년 마련된 법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나섬.

 

 ○ 이와 함께 법령을 점검해 표기방식을 명확히 함.

  - 해당 용기는 음식물용으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해야 함.

  - 뜨거운 음식물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의 경우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때도 요구됨.

  - 스티로폼은 차가운 음식물 포장시만 허용

 

 ○ 건강 최고위원회의 합동식품 감시위원회와 함께 단속할 것

  - 뜨거운 음식을 포장하게 돼있는지 차가운 음식용인지 표기 필요(하늘색으로 선명하게)

  - 식품 적합등급을 획득한 플라스틱 용기만이 뜨거운 음식물 포장에 사용될 수 있음.

  - 종이컵과 박스: 중금속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뜨거운 음식물 및 음료포장에 사용될 수 있음.

  - 차가운 음식물 및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은 아랍어와 영어로 차가운음식 포장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하늘색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우리 기업의 해당품목 수출 적어

 

 ○ 우리나라는 카타르에 플라스틱 용기류를 포함한 HS Code 3923류의 수출은 2013년 기준 1만7351달러로 규모가 2009년 최고점인 31만2382를 수출한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종이컵과 음식물용 종이용기를 포함하는 HS Code 48236류의 경우 2005년 5만7899달러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 수출이 전무함.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해당 품목 대카타르 수출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한류와 한국인 인구 증가로 인한 한국 식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한국산 식품에 대한 포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

 

 ○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규정이 엄격함에 따라 카타르 수입을 대행하는 거래사에 해당 사실을 재확인해 현지 재라벨링 시 실수가 없게 해야 함.

 

 

자료원: 카타르 환경부, Gulf-Times, Doha News, Penninsula,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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