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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식품업체, 등록 안 하면 영업 못해요!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황채현
  • 2014-04-30
  • 출처 : KOTRA

 

대만 내 식품업체, 등록 안 하면 영업 못해요!

- 강화된 ‘식품안전등록시스템’ 전면 추진 -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

 

 

 

□ 식품업체 등록 제도 등장 배경

 

# 참고: 식품위생관리법

ㅇ 1975년 1월 28일 공포돼 현재까지 10차례 개정됐으며 식품 위생 안전 및 품질 관리, 국민 건강을 위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ㅇ 처벌기준 강화(제44조, 제47조 및 제48조, 제45조 및 제46조)

 - 인체 유해물질 함유 및 농약·동물용 약물 허용치 초과 등 식품안전법규 위반 시 기존 벌금 6만~600만 원에서(NTD) 6~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식품위생 기준 및 식품첨가물 규정 위반업체 벌금 3만~300만원 부과(기존 3~15만 원)

 - 허위 광고 벌금 60만~500만 원 부과(기존 20~100만 원) 및 정정 광고 게재

ㅇ 형사처벌(제49조)

 - 미허용 첨가물 사용 및 위조제품 제조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기존 인체유해 사실확인 후에야 위반업체 형사처벌이 가능)

 

  대만 식품 관리 기준

  - 2013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6월 발표된 식품위생관련법령「식품위생관리법」개정안이 식품업체의 책임을 가중시킴.

  - 대만의 식품법규 중 「식품첨가물 사용범위와 한도 및 규격표준」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이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최대 사용량, 사용 제약이 명시돼 있음.

 

  끊임없는 불량식품 사건 발생으로 국민은 불안해함.

 

일자

상표명

내용

2013.10.

빵달인(□パン達人, TOP POT BAKERY)

인공향료를 사용했으나 천연재료 사용으로
허위·과대광고

2013.10.

다퉁창지(大統長基)

위법으로 혼합유 제조, 허위광고 및 유해물질 첨가

 

  - 대만 내에서도 웰빙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품첨가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달 지역 자치 위생국에서 무작위의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진행했고, 그중 몇 개의 식품에서는 불허가된 첨가물 발견 혹은 부적절한 식품 성분 표기 등 식품 안전 문제 속출함.

 

□ ‘식품안전등록시스템’이란?

 

  개요

  - 기존의 「식품첨가물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이 강제성을 띤「식품업자등록시스템」으로 개편

  -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를 위해 강화된 식품업자 등록제도로, 4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됨.

 

  등록대상 및 기한

  - 우선 등록 대상자는 식품첨가물 관련 업체로 제조·가공·수입업체는 5월 1일 전까지, 판매업계(수출업체 포함)는 10월 1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방법

  - 새롭게 구축된 웹사이트(https://fadenbook.fda.gov.tw)에서 등록 가능

  - 간소화된 등록 절차로 전자 증명서 등록과 몇 가지 내용을 기입하면 완료됨.

  - 기존의 「식품첨가물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식품첨가물업체들은 「식품업체등록시스템」에 재등록할 필요 없음.

  - 웹사이트 초기화면 ‘세부검색(査詢專區)’에서 등록 필요성 여부 확인 가능

 

새롭게 구축된 식품업자 등록 웹사이트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기대효과

 

  대만 정부는 식품업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식품안전을 제고하고, 식품업체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반으로 해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짐. 또한, 국민은 차후 식품 첨가물 성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임.

 

□ 시사점

 

  대만 위생복리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힘.

  - 대만 내 식품산업은 전체 수출에서 13.8%를 차지하는 중요산업으로 대만 정부는 식품업자 관리에 신중을 더 할 전망

  -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NTD)의 과태료 부과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대만 식품 산업가치 규모 및 성장률

                                                                                                                             (단위: NT$ 억)

구분

2009

2010

2011

2012

식품 산업 가치

5,569

5,940

6,303

6,533

수출금액(비중)

566(10.2%)

681(11.5%)

769(12.2%)

901(13.8%)

자료원: 경제부기술처 Industry & Technology Intelligence Services

 

  이번 개편은 대만의 제조·가공·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도 해당되므로 대대만 식품 수출 한국 기업들 역시 개편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함.

 

 

자료원: 위생복리부, 경제부통계처, 경제부기술처 ITIS, 법무부, 현지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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