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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심사기간 14개월로 단축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4-04-25
  • 출처 : KOTRA

 

일본, 특허 심사기간 14개월로 단축

- 2023년까지 세계 최단기간인 14개월 목표 -

- 심사관 육성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 수립 중 –

 

 

 

□ 경제산업성, 특허청의 특허 취득 심사기간 대폭 단축

 

 ○ 현행 특허신청 이후 평균 29개월 소요에서 14개월로 반감 목표

  - 2023년까지 현행 29개월의 절반 이하인 14개월 실행을 목표로 하며, 실행된다면 세계 최단기간이 될 것

 

 ○ 특허 취득자가 신속하게 사업화하거나 투자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을 주고자 함.

  - 특허 취득을 쉽게 해 ‘지적재산의 활용을 기업전략의 기둥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목표

 

 ○ 현행, 특허 취득수속 2단계 중, 1단계 단축은 실행 중

  - 특허청은 현재까지 특허 출원신청에서 심사개시까지 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그 이내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13년 중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실행해왔음.

  - 이번에는 전체 단계를 14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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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특허청

 

□ 심사관 육성 등 특허제도 개선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서둘러

 

 ○ 일본의 심사관은 약 1700명(2012년 기준) 수준으로 타국 대비 매우 적은 편

  - 미국(7800명), 중국(5700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으로 현재는 임기를 한정한 심사관을 임시 고용해 대응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심사관 육성 계획도 검토 중

  - 또한, 양질의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감사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임.

 

□ 현행 심사기간은 다른 나라보다 오래 걸려

 

 ○ 일본의 특허 심사기간은 평균 29개월 소요

  - 특허 유효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으로, 심사기간이 길수록 사업 개시가 늦어져 투자회수가 진행되지 않는 결점이 있음.

  - 중국, 한국은 평균 22개월 정도이고, 미국은 현재 심사에 31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2016년까지 20개월로 단축을 진행 중

 

□ 시사점

 

 ○ 일본은 각종 연구결과들을 신속하게 사업화하고,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중

 

 ○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국내기업, 외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허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임.

  - 일본의 특허심사에 대한 평가는 ‘만족’에서 ‘보통’까지가 전체의 93%를 차지함.

  - 이는 2012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4%p 개선된 것으로, 수속 1단계 심사를 단축한 효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향후, 심사기간이 14개월까지 단축됐을 경우 사업화와 투자 회수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특허청,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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