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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특허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2)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4-04-25
  • 출처 : KOTRA

 

EU 단일특허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2)

- 자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폴란드의 선택 -

- 상대적으로 유럽 등록 특허수가 적은 우리 기업은 특허분쟁 노출 위험에 대비해야 -

 

 

 

□ EU 단일특허 비준하지 않은 폴란드

 

 ○ 폴란드는 스페인, 크로아티아(2013년 8월에 EU가입)과 함께 EU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3개국 중 하나

  - 폴란드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함. 이는 단일제도 도입에 따른 자국의 이해 득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EU 단일특허제도 미도입국

자료원: 구글이미지

 

 ○ 폴란드는 단일특허제도 도입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단일“이라는 편리함에 가려 보이지 않는 허와 실을 검토해볼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할 수 있음.

 

 ○ 폴란드 정부가 당분간 서명을 보류함으로써 폴란드 기업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제도 도입 이후 다른 국가가 받는 경제적 영향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김.

 

□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럽특허청(EPO)이 발표현 특허권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도에 승인된 유럽 내 6만 개 이상의 특허 중 폴란드가 보유한 특허는 0.2%에 불과

  -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는 폴란드로서는 단일 특허제도를 받아들인다 해도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음.

 

 ○ 유럽 특허를 취득한 기업들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단일특허의 도입으로 비용이 감소한다고 하나 가격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음.

  - 1~2개국 등 소수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유럽특허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자국 특허 위주의 폴란드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어(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또한, 폴란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번역 비용과 분쟁 발생 시 외국에서, 외국어로 진행될 소송과정에 어려움이 예상

 

EU 단일특허 공용어

자료원: 구글이미지

 

 ○ 오히려 외국 특허가 폴란드 특허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현재는 특허 신청절차가 폴란드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서의 10~15%만 승인되는 수준이며 외국특허의 폴란드 시장 진입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음.

 

자료원: 구글이미지

 

□ 전문가의 의견

 

 ○ WTS Patents의 파트너 Rafal Witek은 “폴란드 내에서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 특허가 쏟아지면 폴란드 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에 대한 동기가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

 

 ○ 폴란드 Business Centre Club의 대변인 Emil Muciński는 “폴란드 기업들은 수수료 부담이 따르는 외국의 특허에 의존하기보다는 특허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형 발전을 해온 폴란드가 기술집약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

 

 ○ JWP Patent &Trademark Attorneys의 변호사 Iwona Płodzich-Hennig는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되면 혁신을 지향하는 폴란드 대부분의 기업이 단일특허권을 더 선호할 것이며, 이는 자국 특허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

 

 ○ JWP Patent &Trademark Attorneys의 변호사 Patrycja Cielenkiewicz은 “단일특허제도가 자국 특허권 등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폴란드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증가할 것”이라며 말함 폴란드 기업들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법원 소송에서 혐의에 대해 외국어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

 

□ 시사점

 

 ○ 2015년경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EU 단일특허 법안은 특허 분야의 역내시장 통햡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혁신의 증진에도 기여해 최근 유로존 위기로 고전하는 EU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

 

 ○ 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제가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럽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수출액 대비 우리 기업의 등록 특허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 기업은 유럽에서의 특허분쟁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도 삼성, LG가 2012년 유럽특허청이 1위, 5위의 유럽특허 특허출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애플 등 경쟁상대와의 특허 소송이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이므로 다가올 유럽특허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폴란드는 제도 도입을 보류하긴 했으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은 아니며, 단일제도의 도입이 비용을 줄여줄 만큼 활발한 기술혁신과 특허등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도입국들의 도입 과정과 시행착오를 지켜보며 차분히 준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유럽특허청, WIPR(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Withers &Rogers,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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