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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종 보호무역주의, ‘표적덤핑’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4-24
  • 출처 : KOTRA

 

미국의 신종 보호무역주의, ‘표적덤핑’

- 미 상무부, 표적덤핑 관련 규정 철회… ‘사례별로 판단하겠다’ -

- 정확한 제도 부재로 무분별한 제소 급증 -

 

 

 

□ 미 상무부의 모호한 표적덤핑 제도… 제로잉 관행 유지를 위한 비책인가?

 

 ○ 미 상무부, 2008년 철회한 표적덤핑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제변경안 발표

  - 4월 22일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관보를 통해 2008년 철회한 표적덤핑*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규제변경안 발표

   *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한 구매자, 시기, 지역에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

  - 이번 최종 규제변경안은 2008년 12월 상무부가 발표한 잠정 최종규정안에서 철회한 표적덤핑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조로 함.

  - 상무부가 잠정 최종 규정안으로 표적덤핑 규정을 철회했지만 지난해 6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중국의 Gold East Paper의 표적덤핑 판정 관련 재판에서 상무부의 규정 철회가 미국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

  - 행정절차법은 규정을 철회하기 위해서 공표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상무부가 의견수렴 없이 잠정 최종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상무부는 작년 10월 1일 규정 철회에 대한 규정제안(Notice to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이번 최종 규제변경안을 발표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 표적덤핑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없어 표적덤핑 제소 급증

  - 미 상무부는 표적덤핑 사례가 적고 판정 경험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아직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2008년 이전 규정이 표적덤핑에 대한 미국산업 보호 및 배상이 지연됨에 따라 규정을 없애고 향후 표적덤핑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현재 표적덤핑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미국 산업계의 무분별한 제소가 우려됨.

  - 표적덤핑의 경우 덤핑마진 계산 시 A-T 비교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덤핑마진이 사용하는 A-A 비교방식과 T-T 비교방식보다 덤핑마진이 높게 책정돼 덤핑 유효판정에 더 유리함.*

   * A-A(Average to Average) 비교방식: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
T-T(Transaction to Transaction) 비교방식: 개별거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
A-T(Average to Transaction) 비교방식: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거래 수출가격
 비교

  - A-T 비교방식은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1개의 수출가격 사례를 비교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덤핑이 아닌 경우에도 덤핑이 판정될 수 있음.

  - 규정 철회 이후 표적덤핑 혐의 제소 급증: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표적덤핑 사례는 총 반덤핑 조사 288건 중 1건 밖에 없었지만 2007~2012년 총 반덤핑 조사 92건 중 47건이 표적덤핑을 포함

 

 ○ 미국, WTO에서 제로잉 중단 합의 이후 허점 이용해 관행 지속… 표적덤핑의 속내는 제로잉?

  - 미국은 표적덤핑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에서 제로잉* 관행을 지속하고 있어 덤핑마진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음.

   * 제로잉(Zeroing):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하는 관행이자 반덤핑관세 부과방식으로 특정 품목의 덤핑 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제품만 마진에 산입하고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 제로(0)로 계산하는 방식

 

(예) 제로잉 관행에 따른 덤핑마진과 일반 덤핑마진 차이

 

  - EU와 일본이 각각 2003년과 2004년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해 진행된 장기간의 분쟁 이후 2012년 2월 미국이 덤핑 마진 계산에서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무부는 2012년 4월 16일 이후 개시되는 반덤핑 조사와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제로잉 계산을 쓰지 않고 WTO 협정과 일관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상무부는 WTO의 표적덤핑 예외조항을 이용해 특정 사례에 따라 예외적인 대안 비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제로잉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정의 허점을 마련함.

  - 국제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며 표적덤핑을 주장해 제로잉 계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함.

 

□ 미국의 표적덤핑 주요 배경

 

 ○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표적덤핑 예외사항

  - 미 상무부는 WTO 반덤핑협정 발효 전까지 덤핑마진 산정 시 A-T 비교방식을 이용

  -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다른 국가들의 미국의 A-T 비교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WTO 반덤핑협정에서 반덤핑 조사 시 A-A와 T-T 비교방식을 사용하도록 제한

  - 단, 미국이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따라 가격을 달리해 덤핑하는 ‘숨겨진 덤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예외조항을 추가

  -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에서 구매자, 시기,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수출가격 패턴이 있을 경우 A-T 비교방식을 허용

 

 ○ 상무부의 표적덤핑 규정 철회 이후 표적덤핑 판정 방식 수시로 변경

  - 미 의회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Uruguay Round Implementation Act, URAA)을 통해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에 따른 반덤핑 규정을 마련

  - URAA 법안은 상무부가 표적덤핑이 의심될 경우 관련 피제소 측에 A-T 비교방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A-A와 T-T 비교방식이 적합하지 않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

  - 이후 상무부는 의견공모를 통해 500개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청문회를 여는 등 규정 마련 절차에 들어가 1) 표준적 통계 기법으로 표적덤핑 판명 2) 표적덤핑에 혐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공표 및 의견 공모 기회 제공 3) 예비판정 30일 전 표적덤핑 적용 공표 등의 규정을 발표

  - 규정 발표 이후 2008년 규정 철회까지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한 표적덤핑 조사는 이태리산 파스타(1998)과 한국산 인쇄용지(2007)이 전부

  - 한국산 인쇄용지 표적덤핑 조사에서 의견 공모를 한 이후 상무부가 돌연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며 향후 표적덤핑 조사는 사례별로 판정방식을 설정하겠다고 발표

  - 이후 대만산 캐리어 가방(2010), 인도네시아 캐리어 가방(2010), 중국산 유정용강관(2010), 중국산 인쇄용지(2010), 중국산 바닥목재(2011), 중국산 고압 철강 실린더(2011)에서 각각 다른 판정방식으로 표적덤핑을 조사

 

□ 시사점

 

 ○ 한국, WTO에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제로잉 및 표적덤핑 제소

  -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가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WTO 패널이 설치될 예정

  - 2013년 2월 15일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표적덤핑 주장 근거와 제로잉 관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WTO에 제소

  - 지금까지 WTO의 표적덤핑 제로잉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이번 패널의 결정이 향후 미국의 표적덤핑과 제로잉 관행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으로 판단됨(자세한 내용은 2013년 12월 20일 자 ‘미국의 ‘제로잉’ 관행,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참조).

  - 미국의 표적덤핑 주장이 미국의 최대 할인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 할인가를 근거로 A-T 비교방식을 사용해 미국 표적덤핑 제도의 불공정성이 대두될 전망

 

 ○ 중국도 미국 표적덤핑 관련 WTO 제소… WTO 판정에 예의주시해야

  - 작년 12월 중국 역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표적덤핑 조사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며 WTO에 제소

  - 미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미국은 제로잉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

  -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국의 제로잉 관련 합의를 이뤄낸 바 있어 표적덤핑 역시 WTO에서 주요국들의 불만이 계속된다면 상무부가 표적덤핑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미 국제무역법원, 상무부, STR Trade News, WTO,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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