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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주 EPA, 타결 임박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일
  • 2014-04-08
  • 출처 : KOTRA
Keyword #EPA #호주

 

일본-호주 EPA, 타결 임박

- 일본의 최대 관심 분야는 쇠고기 관세 방어 -

- 협상 결과에 만족, TPP 대미국 협상에도 좋은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

 

 

 

□ 개요

 

 ○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과 호주는 7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부분 합의했음.

 

 ○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본격적 EPA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무역 품목에서 88%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계획. 쇠고기, 유제품 등 호주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불러올 내용.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의 무역자유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

  - EPA는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전망

 

일본-호주 EPA 합의 주요 내용

구분

분야

합의 내용

일본의 관세

쇠고기

냉동: 18년째에 19.5%

냉장: 15년째에 23.5%

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한 부분은 현재의 관세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식용: 장래 협의

사료용: 무세화

유제품

블루치즈: 10년에 걸쳐 관세를 20% 인하

자연치즈: 일정 한도를 무세로

호주의 관세

자동차

중소형차: 즉시 철폐

대형차: 3년 후 철폐

기계·가전

즉시 철폐

철강

5년 이내에 철폐

공통 분야

식량·자원

안정적인 공급 위해 수출 제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

투자

최혜국 대우

 

 ○ 일본이 체결하는 EPA는 이번 호주 건이 14건째

  - 일본의 EPA 체결 국가 및 지역(발효 시기): 싱가포르(2002년 11월), 멕시코(2005년 4월), 말레이시아(2006년 7월), 칠레(2007년 9월), 태국(2007년 11월), 인도네시아(2008년 7월), 브루나이(2008년 7월), ASEAN(2008년 12월), 필리핀(2008년 12월), 스위스(2009년 9월), 베트남(2009년 10월), 인도(2011년 8월), 페루(2012년 3월)

 

 ○ 일본은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으나, 호주와 같은 농업대국과의 EPA를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4월 말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TPP협상에서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입장

 

 ○ 호주측의 관세와 관련해서 자동차, 기계, 가전, 철강 등의 분야에서 즉시 또는 3~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음. 품목별 내용은 위 표와 같음.

 

 ○ 기타 투자분야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에 합의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제도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화에 합의

 

□ 시사점

 

 ○ 일본 현지 언론은 호주와의 EPA 합의에 대해 거의 ‘쇠고기’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음.

  - 보도의 주요 내용은 ‘저렴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국내 축산농가가 죽는다, 그래도 살아 남는다’ 등임.

  -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TPP협상의 쇠고기 관세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도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호 EPA 농림수산품의 합의내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 여기서도 자료 상당 부분을 ‘쇠고기’에 할애한 바 정부 차원의 쇠고기에 대한 민감함이 드러나고 있음.

  - 자료의 쇠고기 부분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지 않은 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 수입관세는 냉동, 냉장 모두 38.5%

 

 ○ 냉동: 단계적으로 관세를 삭감해 18년째에 19.5%까지 삭감(약 50% 삭감)

  - 1년째:30.5%, 2년째:28.5%, 3년째:27.5%

  - 3년째 27.5%에서 12년째 25.0%까지 삭감

  - 12년째 25.0%에서 18년째 19.5%까지 삭감

 

 ○ 냉장: 단계적으로 관세를 삭감해 15년째에 23.5%까지 삭감(약 40% 삭감)

  - 1년째: 32.5%, 2년째:31.5%, 3년째:30.5%

  - 3년째 30.5%에서 15년째 23.5%까지 삭감

 

 ○ 호주에서의 수입이 일정량을 초과한 경우 양허세율을 인상하는 수량 세이프가드를 도입

  - 조치내용 : 쇠고기에 대해 호주에서의 수입량을 발동 기준으로 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 세이프가드는 냉동과 냉장을 구분해 발동

  - 발동기준

   * 냉동: (첫 해) 19만5000톤→(10년째) 21만 톤

   * 냉장: (첫 해) 13만 톤→(10년째) 14.5만 톤

 

대호주 쇠고기 수입량

(단위: 만 톤)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총계

36.6

35.5

35.2

33.5

30.9

34.3

냉동

20.2

19.1

19.8

20.2

18.1

19.5

냉장

16.3

16.4

15.4

13.3

12.7

14.8

자료원: 농림수산성 발표자료

 

 

자료원: 각 일간지, 경제산업성 및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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