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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카탈로그’ 수입금지조치 발표와 영향
  • 통상·규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이경숙
  • 2014-04-08
  • 출처 : KOTRA

 

에콰도르 ‘카탈로그’ 수입금지조치 발표와 영향

- 광고용 인쇄물, 카탈로그 등 수입 금지 -

- 카탈로그 송부 시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

 

 

 

□ 정부, 대통령령으로 인쇄 카탈로그 수입금지 발표

 

 ○ 정부는 2014년 1월 발표된 ‘통신법(Ley de Comunicación)’ 제55조를 통해 아래와 같이 규정함.

 

제55조 - 인쇄물 수입 금지 - 광고용 인쇄물, 공책, 다이어리는 통신기본법 9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에콰도르 국내기업을 통해 인쇄돼야 한다. 관련 물품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며 광고의 목적을 가진 모든 시청각 물품을 포함한다.

 

 ○ 이 조항은 명시적으로 국내에서 인쇄를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국내 인쇄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카탈로그 수입금지조치로 혼란 겪어

 

 ○ 대형 문구회사인 A사는 납품업체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향후 모든 카탈로그, 다이어리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며 모든 판촉물은 PDF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

 

A 의 인쇄 카탈로그 관련 당부 이메일

자료원: KOTRA 키토 무역관 수신 이메일

 

 ○ 한국 수출기업 'B'사는 수출컨테이너에 제품과 함께 카탈로그 동봉 후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선적 전 에콰도르 바이어로부터 카탈로그 수입금지에 대한 연락을 받고 컨테이너를 해체해 제품 카탈로그만 빼고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도 발견됨.

 

 ○ 카탈로그 수입금지에 따라 정상적 통관이 가능한 제품까지 세관에 묶일 수 있어 취해진 조치임.

 

□ 시사점

 

 ○ 현실적으로 에콰도르에 유입되는 모든 우편물과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인쇄 카탈로그는 특송우편(DHL. EMS)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

 

 ○ 세관에서 관련 물품을 발견할 경우 통관이 불투명하며, 특히 컨테이너에 정상적인 수출품과 같이 동봉돼 있을 경우 컨테이너 자체의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품 홍보는 PDF 파일의 이메일 송부, 혹은 저장매체(CD, USB)를 통해 할 것을 권장함.

 

 

# 별첨: 에콰도르 통신법 원문

 

 

자료원: 에콰도르 통신법, 한국기업 인터뷰, 현지기업 인터뷰, KOTRA 키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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