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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섬유제품 라벨링 관련 최종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3-20
  • 출처 : KOTRA

 

미국 FTC, 섬유제품 라벨링 관련 최종규정안 발표

- 태그의 섬유성분표기 간소화 및 제조섬유 일반명의 국제표준화 -

-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서류 및 서명 허용 -

 

 

 

□ 섬유 일반명의 국제표준화, 섬유 성분표시 간소화 등 라벨링 규정 변경

 

 ○ 미국 FTC, 섬유제품 라벨링 최종 규정안 발표

  - 1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1988년 발효된 '직물섬유 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을 개정하는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발표

  - FTC는 작년 5월 라벨링 관련 규제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산업계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규정을 발표

  - 이번 최종규정은 곧 미국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며 관보 공고일 30일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

  - 이번 최종규정은 제조섬유 일반명(generic name)의 국제표준화 및 성분표기 간소화 등 변경사항과 규제에 제외되는 섬유제품 트리밍(trimming), 원산지표기,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포함

 

□ 최종규정 주요 내용

 

 ○ 제조섬유 일반명의 국제표준화

  - 미국의 ‘직물섬유 식별법’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은 (1) 섬유의 일반명과 섬유혼용률, (2) 제조사의 명칭과 등록번호, (3) 제품이 가공 또는 제조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번 최종규정에서 FTC의 섬유제품의 일반명(generic name)을 갱신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제조섬유에 대한 일반명에 비준하도록 변경

 

 ○ 태크(Hang-tag) 표기 간소화

  - FTC는 ‘문서감축법안’(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태그의 성분표기를 간소화하기로 결정

  - 섬유제품의 라벨에 일반명을 처음 언급할 경우 제조섬유의 모든 섬유성분을 표기해야 하지만 제품의 태그(Hang-tag)에는 일반명만 기입하고 모든 섬유성분의 표기는 생략 가능

  - 단, 제품이 일반명 또는 등록상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섬유성분이 있을 시에는 태그에 모든 섬유성분 표기가 되어있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규제

     예) “This tag does not disclose the product's full fiber content." 또는 "See label for the product's full fiber content."

 

 ○ 라벨링 규제에 제외되는 트리밍(trimming)에 대한 정의

  - ‘직물섬유 식별법’은 의류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물제품에 대한 장식 부착 등의 트리밍을 라벨링 규제에서 제외

  - 단, 장식이 제품 표면의 일정한 면적을 차지할 경우 라벨링이 필요

  - 이번 최종규정에서 라벨링이 불필요한 장식의 면적 비중 상한을 15%로 지정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경우 장식에 대한 섬유성분 표기 의무화

  - 만약 장식의 섬유 성분이 원 제품의 성분과 상이할 경우 장식에 대한 성분 표기 시 ‘exclusive of decoration'라고 표기

 

 ○ ‘Virgin' 또는 ’New' 표기에 대한 규정

  - Virgin 또는 New를 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의 섬유성분이 재생된 것이 아니어야 함.

 

 ○ 원산지표기 규정 명확화

  - 섬유제품의 원산지는 세관 규정과 마찰이 없도록 제품이 가공 또는 제조된 국가여야 함.

  - 원산지를 미국 관세법에 따라 명시하도록 개정

  - FTC는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원산지표기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및 기업 교육자료를 통해 원산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전자상거래

  -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송장, 청구서, 기타 서류의 전자서류화 및 전자서명을 허용

 

 ○ 보증서 양식 변경

  - 미국에 거주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의 품질보증을 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을 변경

  - FTC는 지난 규제변경안에서 보증서를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규제를 제안했지만, 전미소매협회(NRF)와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AAFA)가 보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매년 갱신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증(Continuing Guaranty)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

  - 단, FTC는 보증의 기한이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향후 보증과 품질의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 설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미국의 TPP 협상에서 ‘얀포워드 규정’에 주목해야

  -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얀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을 고수해옴.

   * ‘얀포워드 규정’: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

  - 대미국 의류 수출량이 상당한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얀포원드 규정’을 반대하지만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중국, 대만, 태국을 비롯해 베트남의 주요 원사 수입국이며 TPP 협상에서 얀포워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베트남이 한국의 TPP 참여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TPP가 향후 한국의 대베트남 원사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TPP 참여가 이뤄진다면 대미국 수출에 대한 ‘얀포원드 규정’의 무역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상무부,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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