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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특허괴물 퇴치 법안에 ‘가속페달’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3-18
  • 출처 : KOTRA

 

미국 의회, 특허괴물 퇴치 법안에 ‘가속페달’

- 미 상원 사법위, 3월 27일에 ‘특허권 투명성 및 개선법’ 심의할 것 -

- 하원은 이미 ‘혁신법’ 통과, 협의회 통해 특허괴물 퇴치 법안 나오나 -

 

 

 

□ 미국 의회,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의 가속화 움직임

 

 ○ 미 상원 사법위원회, 3월 27일에 ‘특허권 투명성 및 개선법’ 심의

  -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작년 11월 18일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이 제출한 ‘특허권 투명성 및 개선법’(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 Act)의 심의를 3월 27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

  - 미 하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을 골조로 한 ‘혁신법’(Innovations Act)을 지난 12월 5일 통과시킨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2월 6일 자 ‘미국 하원, 특허괴물 퇴치 위한 ‘혁신법’ 통과‘ 참조)

  -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이 법안을 언급하면서 하원의 ‘혁신법’ 통과 이후 상원에서 더딘 진행을 보이던 특허권 관련 법안처리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

  - 상원 사법위원회가 예상보다 빨리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올해 중간선거 전에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 상원 사법위의 심의로 법안이 상정돼 상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를 거쳐 두 법안 간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허권 투명성 및 개선법’ 주요 내용

 

 ○ 특허권 소유의 투명성 강화

  - ‘특허권 투명성 및 개선법’이 통과될 경우 특허권 소유자가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의 준비절차가 부담스러워짐에 따라 특허괴물의 소송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 패트릭 리비 의원은 법안 작성 당시 ‘혁신법’을 작성한 밥 굿라트 의원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허권 투명성 조항은 두 법안이 비슷한 내용을 포함

 

 ○ 최종사용자(소비자) 보호

  - 특허침해의 피소자가 최종사용자일 경우 같은 제조사와 합의 아래 특허소송을 유예할 수 있음.

  - 제조사와 합의 아래 제조사가 해당 소송에 참여하거나 이 특허권에 관련된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되 최종사용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에 승복해야함.

  - 단, 제조사의 참여로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송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송 유예가 공정성을 유해할 경우 유예 해지 가능

  - 최종사용자 보호 관련 조항은 ‘혁신법’의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밥 굿라트 의원이 리비 의원의 조항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특허괴물의 내용증명서 발송 제한

  - 특허괴물들이 특허이용 관련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의 발송을 제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

  - 리비 의원은 내용증명서가 광범위하게 발송되고 허위적으로 수신자를 위협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방침

  -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소자의 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

 

□ 시사점

 

 ○ ‘특허권 투명성 및 개선법’, ‘혁신법’보다 현실적이지만 효과는 ‘글쎄’

  - 전문가들은 리비 의원의 법안이 ‘혁신법’보다 더 특허괴물에 집중돼 있지만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우려

  - ‘혁신법’은 소송비용 배상, 증거 개시, 소송 제기요건 강화 등 포괄적이지만 특허괴물을 제외한 특허소송에도 소송비용 인상 등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법안 사이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질지에 주목(‘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2013년 12월 6일 자 ‘미국 하원, 특허괴물 퇴치 위한 ‘혁신법’ 통과‘ 참조)

 

 ○ 오바마 행정부, 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특허청 홈페이지에 특허괴물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개설(http://www.uspto.gov/patents/litigation/index.jsp)

 

 ○ 한국 기업, 특허괴물 공격대상 10위권에 들어…. 특허권 관련 법안에 주목해야

  - 특허권 관련 컨설팅업체인 RPX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한해 특허괴물에 39번 피소 당해 신규 피소 건수에서 5위에 오름.

  - 특허괴물과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별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4위로 63건, LG전자가 42건으로 9위를 기록

  - 최근 특허괴물들이 IT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주의해야 함.

  - 특허괴물 대응단체인 Patent Freedom의 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 특허괴물 피소의 약 60%를 차지하던 IT기업 비중이 2011~2012년 49%로 줄어든 반면, 소매업·자동차·항공·금융 등 여러 분야의 기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특허괴물의 기업별 신규 피소 건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

자료원: RPX, CNN

 

 

자료원: 미국 하원 및 상원 홈페이지, 블룸버그, WSJ, CNN, RPX, Patent Freedom,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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