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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법 개정안, 재활용 폐기물 수입규제 대폭 강화될 전망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창은
  • 2014-03-18
  • 출처 : KOTRA

 

베트남 환경법 개정안, 재활용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전망

- 국회, 재활용 폐기물 규제 포함된 환경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 -

- 대상 세분화 및 엄격한 관리기준 마련, 재활용 폐기물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밝혀 -

 

 

 

□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관련 개정 법안 초안 및 시행 방안

 

 ○ 2014년 2월 20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해 2014년 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임. 이 개정안은 관련 부처 및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최종 법안이 확정된 후, 9월 또는 10월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

 

 ○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 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될 예정으로 폐품 수입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조건 및 폐품수입 전·후 과정이 모두 관리 대상이 됨.

  - 직접 생산 원료로 투입시키기 위해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폐품 재활용 제조를 위한 기술과 설비는 물론, 재활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 또는 불순물 발생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 및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함.

  -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입폐품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출, 또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조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됨.

 

 ○ 지방 행정당국에 수입폐품과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를 관리·감독·단속·처벌할 임무를 부여해 매년 수입폐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환경자원부에 보고할 예정

 

 ○ 베트남 정부는 수입이 허용되는 폐품 항목을 세부화하는 것과 더불어 수입폐품 거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임. 이에 따라 폐품 수입상들은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기존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한국 및 타국가 수출상들은 기존 수출 품목이더라도 신규 법안에 명시된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포함될 경우 더 이상이 수출이 불가능함.

  - 한편, 베트남 한층 까다로워진 통관서류로 수출입 통관 비용 및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 폐기물 수입규제안의 강화 이유

 

 ○ 매년 수억 톤의 물자가 60개의 육로국경 통관사무소 및 49개의 항구를 통해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고장나거나 사용가능 기한을 훌쩍 넘긴 노후화된 기계 장비와 생산원자재 수만 톤이 수입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해 베트남에 유통

  - 베트남 환경자원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의 양이 290만 톤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

 

 ○ 베트남 환경범죄 단속경찰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하이퐁 시에서만 2003~2006년에 2300여 대, 2008~2009년에 340여 대, 그리고 2009~2011년에 3278여 대의 컨테이너를 적발해 수입 폐납축전지, 폐전기회로 및 그 밖의 위해성 폐기물을 압수한 바 있음. 최근 하이퐁 세관은 139개의 위법 창고 컨테이너를 적발했는데, 수색된 전체 컨테이너의 약 50%에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전지 등이 적재돼 있었고, 그중 31개 컨테이너에서 폐납축전지가 발견됨.

 

 ○ 베트남 내 산적해 있는 실제 폐기물량과 수출입 위반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각국의 산업 폐기물 집하장이 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고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역시 고조

 

□ 세계 각국의 쓰레기가 베트남에 몰려드는 까닭은?

 

 ○ 선진국에서 폐품을 수입해 베트남 제조업체 판매 또는 타국에 재수출할 경우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 수많은 베트남인이 폐기물 수입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으며, 이는 불법 폐기물 수입을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 베트남 투자신문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국에 약 160개의 폐품수입 업체가 있음. 이 중 수입된 폐품을 직접 재제(再製)해 산업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는 75%, 수입 폐품을 전국 각지에 유통하는 업체는 18%, 나머지는 위탁 수입업체임.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비허가 업체 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 폐품 수입업체들의 폐품수입 용도

자료원: 베트남 투자뉴스

 

 ○ 현재까지 베트남 환경법에는 산업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불분명함.

  - 베트남의 현행 환경보호법 및 2013년 1월 베트남 환경자원부가 발표한 시행령(01/2013/TTBNT)에 따르면, 생산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자재 및 제품에 대한 국가기술규준(QCVN16:2011/BXD)에 부합하는 폐품의 수입만을 허용한다고 명시함.

  - 폐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술규준도 없어 베트남 관리 당국의 관리·감독 자체가 어려운 상황

 

 ○ 세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 몫

  - 해상 운송 시 선주나 운송자들이 베트남 입항 절차 중 하나로 세관에 제출하는 화물 간이 신고서에 화물의 종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 세관 또한 간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입항 허/불허를 결정. 따라서 일반폐기물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전혀 없음.

  - 육로운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송 화물의 품목명 및 세관번호가 허위 기재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제재가 거의 없는 실정

 

 ○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임시 수입된 폐품 및 폐기물이 베트남에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

  - 제3국 정부가 재수출 물자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수입하기로 한 업체가 수입을 돌연 거부해 베트남 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품과 폐기물도 부지기수임. 이들 중에는 항구 내의 컨테이너 집하장에 방치돼 악취를 풍기거나 위해성 물질을 배출해 인근 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문제가 됨.

 

□ 베트남 정부, 폐품 수입규제에 팔을 걷어 부치다

 

 ○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폐품은 하나같이 스스로 분해되지 않는 것들로,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함.

 

 ○ 그러나 폐품을 재활용 시 얻는 생산비 절감효과 등의 경제적 이점을 무시할 수 없고,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협약 중 폐품 수입 허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

 

 ○ 이에 따라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통해 폐품 수입의 문턱을 높이고,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기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대두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폐품은 폐지와 폐철, 폐철강으로, 2012년 대베트남 수출 금액은 각각 530만 달러, 290만 달러, 72만 달러를 기록함.

  - 금액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폐지 수출국 중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임. 그러나 환경법 강화로 인해 베트남으로의 폐지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함.

 

 ○ 현재 베트남에 폐품을 수출 중인 우리 기업 및 이 사업 분야의 베트남 진출을 고려 중인 업체들은 곧 발표될 개정 법안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환경자원부, 베트남 세관국, 베트남 투자뉴스,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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