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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방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3-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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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오존층파괴물질
중국 환경보호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방법 발표
- 해당 물질 수출입 총량 제한 -
- 모든 형태의 파괴물질 포함 상품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 -
- 국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사무소에서 심사비준서 발급 필수 -
자료원: 바이두(百度)
□ 2014년 3월 1일부 시행
○ 중국 환경보호부(环境保護部), 상무부(商務部) 및 세관총서(海關總署)가 2014년 1월 발표한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출입 관리방법’(消耗臭氧層物質進出口管理辦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는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 규제를 다룬 국제 환경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출입 관리방법’(消耗臭氧層物質進出口管理辦法, 1999)과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關于加强對消耗臭氧層物質進出口管理的規定, 2000)을 대체하는 규정임.
○ 중국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은 크게 염화불화탄소류(CFC), 할론(Halon), 사염화탄소(CCI4), 쓰리클로로에탄(1.1.1-TCA),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브로모메탄(CH3Br) 등 6개로 분류되며 94개 세부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적용대상은 ‘중국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제한대상 목록’에서 명시한 물질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물품이며 증정, 샘플, 광고, 반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되는 상품들도 해당됨.
- ‘대상목록’은 국가 환경보호부와 상무부, 세관총서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조정하며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염화탄소, TCA, 할론 등을 비롯한 74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됨.
○ 중국은 ‘제한대상 목록’ 물질에 대해 수출입이 가능한 할당량을 지정하는 ‘쿼터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입 할당 총량은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공고함.
○ ‘제한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수출입기업은 ‘국가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기구’(國家消耗臭氧層物質進出口管理机构)에 매년 10월 31일 전까지 다음 해 수출입 할당량을 신청하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서류는 ① 영업허가증, ② 대외무역경영자등록표, ③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물량단위 및 연간 환경보호기록 준비서류, ④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할당량 신청서, ⑤ 다음 해 수출입 계획표 등임.
-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 당해 이전 3년 동안의 수출입품목 기록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수출입 심사비준 절차
○ 국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기구는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수출입 할당량 서류증명 발급 관련 내용을 공고
○ 공고에 따라 할당량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기구에서 수출입 심사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출입 관리기구는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 및 공시
- 허가증 유효기간은 90일까지이며 기간 초과 및 다음 해 이월 사용은 금지하고 있음.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심사비준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출입현황
○ 2013년 12월 20일에 국가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기구 사무소(國家消耗臭氧層物質進出口管理辦公室)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관련 물질들에 대해 총 2685회 수출심사과정을 접수 및 처리했고, 심사허가량은 25만9800톤 이상에 달함.
- 그중 오존층 파괴를 비교적 덜 한다고 알려진 HCFC류 품목의 수출량이 23만8800톤이었는데, 특히 HCFC-22의 수출량은 16만9700톤으로 전체 수출심사허가량의 65.32%를 차지
○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일부 특종설비 수요에 따라 진행
- 통계 결과, 이 기간 국가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기구 사무소는 총 16회의 수입 신청건을 처리했고, 심사허가량은 130.79톤으로 조사됨.
- 관련 물질 수출입 기업에 수입허가증은 16회 발급됐고, 96.79톤 할당됨.
□ 시사점
○ 중국은 1999년부터 꾸준히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조치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방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기업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정해진 시기에 발표하는 수출입 쿼터 총량 및 신청기업 할당량 등에 모니터링이 필요
○ 국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기구 사무소의 심사허가 절차상 변동 여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바람직하며 중국 내 수입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현지시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 사무소 발표자료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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