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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풍력발전타워에 고율의 반덤핑마진 판정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임형수
  • 2014-02-14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풍력발전타워에 고율의 반덤핑마진 판정

- 한국산 풍력타워 제품에 20.4~21.8%의 반덤핑관세 부과 -

- 연간 400기 규모의 시장진출 호기 맞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커 -

 

 

 

 반덤핑 제소 및 판정 배경

 

 ○ 호주의 주요 풍력발전타워 제조업체인 Keppel Prince Engineering과 Haywards사는 그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국내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타워 공급을 중국 및 한국의 업체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이었음.

  - 지난 2년간 호주 업체들은 전체 물량에서 19% 정도만을 수주했으며 79%는 해외업체들이 수주함.

 

 ○ 미국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 및 베트남 타워 제조업체들이 호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타워수입도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함.

 

 ○ 이에 두 업체는 작년 8월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두 국가에서 들여오는 타워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됨.

 

 반덤핑위원회 조사 진행

 

 ○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고율의 반덤핑 마진을 부과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함.

 

 ○ 반덤핑위원회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국 및 한국에서 풍력발전타워가 덤핑으로 수입됨.

  - 두 국가에서 덤핑으로 수입된 풍력타워가 호주의 관련 산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힘.

  - 풍력발전타워는 호주 내에서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호주 제조사는 Keppel Prince, Haywards와 E &A Contractors등 3개사임

 

□ 최종 덤핑마진 결과

 

 ○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고율의 반덤핑 마진을 부과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함

 

한국 및 중국업체에 최종 부과된 덤핑마진

                        (단위: %)

국가

수출업체

반덤핑 예비 마진

반덤핑 최종 마진

비고

한국

A사

12.1

20.4

+8.3

기타 수출업체

12.1

21.8

+9.7

중국

TSP

16.2

14.5

-1.7

기타 수출업체

16.2

15

-1.2

자료원: 호주 반덤핑위원회

 

 ○ 이 반덤핑 판정을 부과받은 제품의 HS Code는 7308.20.00 및 7308.90.00-49임.

  - 7308 이하 제품은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품으로 호주에서 국내 미생산제품에 부여하는 Tariff Concession Order(TCO)라는 무관세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제품으로 중국에서의 수입관세는 4%이고 한국에는 5%의 기본관세를 부과함.

  - HS Code 8502 이하 제품 즉 풍력타워이외의 풍력발전 관련 제품 예를 들어 발전기, 기어박스, Yaw Control, 나슬 등은 국내생산이 없는 관계로 무관세혜택(TCO)을 받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예비 판정보다는 최종판정이 좀 더 관대한 마진을 부과받는데 반해 한국 업체들은 예비판정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부과받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중국 업체들의 경우 예비판정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부과받음.

 

 ○ 국내업계에서 요구한 40% 선의 덤핑마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이 판정으로 인해 한국 업체의 호주에 대한 풍력발전타워 수출경쟁력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공급업체들은 낮은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실현 등을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된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 덤핑 판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불만을 보임.

 

 ○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은 낮은 인건비는 높은 운송비로 이미 상쇄돼 실제 공급가격이 별 차이가 없음에도 저가에 공급되는 것은 덤핑판매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반응임.

 

□ 호주의 풍력발전타워 시장규모

 

 ○ 2000년 이후로 연도별로 100개에서 240개 규모의 풍력발전타워가 발주됨.

  - 2012년도에 호주에서 발주된 총 타워 수는 240개이며 2013년 상반기에는 51개가 발주됨.

  - 풍력발전타워는 터빈공급업체에 OEM으로 공급되거나 EPC 업체를 통해 공급하게 됨

  - 2012년도에 4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주된 총 타워 수는 SnowtownII-90, Gullen Range-70, Mortons Lane-13, Mt. Mercer-64, Taralga-51(2013년도 발주)로 금액으로는 약 2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호주반덤핑위원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한 수입 및 사용업체 3곳을 발표했으며 해당 업체는 다음과 같음.

  - Goldwind사- 중국에서 Gullen Range 프로젝트용으로 수입

  - REpower- Mt Mercer 프로젝트용으로 한국에서 수입

  - Siemens- 한국 및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

 

□ 호주의 풍력발전 현황

 

 ○ 호주는 59개의 풍력발전소를 가동하며 총 설치 터빈은 1345개이고 전체 발전량이 7700GWh로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 화력 포함 전체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11년도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야는 풍력발전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로 전년도에 비해 약 4% 이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임.

 

 ○ 주별 풍력발전 현황

  - 풍력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남호주 및 빅토리아주에 전체 풍력발전의 3분의 2가 설치돼 있으며 총 설치용량이 2GW에 육박함.

  - 특히 남호주지역의 인구 1인당 풍력발전 설치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덴마크의 1인당 680W보다 높은 1인당 710W의 설치용량을 보임.

 

자료원: Australian Clean Energy Council

 

□ 시사점

 

 ○ 풍력발전타워는 물류문제로 인해 호주 제조업체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야였음. 그러나 지난 2년간 해외업체들의 79%에 이르는 시장점유율로 호주 업체들을 압도함.

 

 ○ 2020년까지 전체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20%를 달성한다는 RET(Renewable Energy Target) 법안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다면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1.5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상황임.

  - RET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로는 풍력발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임.

  -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발전은 용량이 매우 적어 신재생에너지발전 목표달성 기여에 한계가 있음.

 

 ○ 이럴 경우 한 해 최소 400기의 터빈이 설치돼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호주 정부 및 타워공급업체의 해외 업체에 대한 견제도 더욱 심해질 전망임.

 

□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 넓은 국토를 가진 호주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남호주 및 빅토리아주 지역에 풍력타워 제조업체들이 위치해 운송비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및 퀸즐랜드주에 개발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한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운송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두 주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으로 봄.

  - 호주 전체에 등록된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총 설치용량은 14GW이며, 이 중 뉴사우스웨일즈주에 5.6GW, 퀸즐랜드주에 1.6GW 용량의 신규프로젝트 진행 중

 

 ○ 호주는 아세안국가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무관세를 시행하므로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통한 우회수출 혹은 생산기지 건설도 고려해볼 만함.

  - 호주와 FTA를 맺는 아세안국가(ASEAN), 미국, 뉴질랜드, 태국 및 칠레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무관세임.

 

 ○ 모든 풍력발전 터빈제품이 Vestas, Suzlon, REpower, Siemens 등 해외업체 제품인 것을 감안해 이들 업체의 본사를 통한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The Australian, Clean Energy Council of Australia, Sydney Morning Herald, The Age,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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