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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송금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박예리
  • 2014-02-08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송금 규제 강화

- 중앙은행,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매수 전면 중단 –

- 수입업체 외국 여신, 해외계좌 또는 본사를 통해 대금 지불해야 -

 

 

 

□ 최근 경제위기 제기 배경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위기 방어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그동안 강력한 외환 규제와 수입규제정책을 추진해 옴.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감소 등에 따라 정부가 2014년 1월 23일(목) 외환규제 완화정책(외환시장 불개입 방침)을 발표함. 발표 직후 1월 24일(금) 하루 동안 달러 대비 현지화 가치가 15% 이상 급락하자 세계 신흥국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게 됨.

  - 아르헨티나는 '2013년 12월 2월부터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를 통해 모든 수입품목에 수입규제를 실시, 외화 유출을 상시로 통제해 왔으며,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을 통해 수입규모만큼 수출해야 하는 수입쿼터제를 시행해 왔음.

 

□ 환율 방어정책 추진현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1월 24일(금) 환율 급등 이후 외환 위기와 함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함.

 

  (외환규제 완화) 최소 월 소득 7200아르헨티나페소인 근로자의 경우 저축을 용도로 월 최대 2000달러까지 구입 허용하되, 20%의 달러 구입 세금을 부과함. 월 소득의 최대 20%까지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달러를 저축계좌에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세금(20%)을 면제함. 하지만 이러한 달러화 구매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외환보유 및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어 정부의 규제 완화 정도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환율) 정부는 요동치는 환율시장의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 및 가격 통제를 위해 그리고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외환규제를 완화함. 페소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외환규제 완화 정책 발표 당일인 1월 24일(금) 하루 동안 달러화 환율이 15%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 정책 발표로 1월 23일(목) 달러당 공식환율은 6.8페소에서 1월 24일(금)에 8.1페소까지 오르고 비공식 환율도 한때 달러당 13.0페소까지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11.70페소에 마감함.

  - 하지만 1월 27일(월)부터 다시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며 공식환율은 달러당 8.01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반면 비공식 환율은 공식적으로 달러화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최종적으로 달러당 12.3페소로 마감함. 2월 7일(금) 현재도 공식환율은 8.0페소에 머물고 있으며, 비공식 환율도 12.4페소에 머물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곡물 수출 활성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분간 공식환율을 달러당 8.0페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환율을 통해 업체들에게 수출을 장려, 부족한 외환을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함.

 

  (수입대금 결제 규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일반 국민에 달러 구입규제를 완화했으나,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수입신고제(DJAI) 승인을 받은 바이어들에게까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화 구입/송금을 일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수입업체들의 수입에 필요한 달러는 현지 송금이 아닌 외국 여신, 해외 계좌 또는 해외 본사를 통해 지불할 것을 요구함.

  - 즉, 올해 2014년 2월 17일(월)부터 5월 12일(월)까지 90일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송금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다만 2월 14일(금)까지 접수된 수입대금 외환 구입업무만 진행하고 이후에는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소 수입업체 중 현지에서 생산 활동이 있으면서, 필요부품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 자동차 부품, 의료(의약품, 의료시설 물품, 등), 인프라 (에너지, 공공분야 건축 부품 및 기기), 스포츠 및 문화(도서, 영화)산업 업체, 기타 주요 서비스 및 필수 자본재 등은 수입대금을 현재와 같이 중앙은행 검토를 거쳐 외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함.

  - 수입대금 결제 제한은 90일간('14.2.17.~5.12.)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올해 4월에 유입될 400억~600억 달러 규모의 곡물 수출대금과 수출 세수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상황을 검토해 해당 규제를 중단 혹은 연장할지를 다시 발표할 계획임. 연장 여부는 5월 12(월) 1차 규제 만기일에 결정할 예정임.

  - 이는 90일간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외환보유고의 추가 감소를 방어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정책은 기존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수입궈터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입규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난 2013년 11월, 중앙은행은 47개 기업(관광, 에너지, 의료, 교통, 금융, 자동차 자재, 전자제품, 화학, 패키징, 식료품, 플라스틱 등)에 대해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해외 송금을 1일 1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함.

 

□ 우리기업 대응방안

 

  사전수입신고제(DJAI)에 이어 수출대금 결제 통로가 막힘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 대금결제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현지 수입업체가 중앙은행의 수입대금 결제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계좌, 외환 융자 또는 해외 본사를 통한 대금 결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해외 자금 통로를 보유한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함.

 

  동시에 무역회사 등 제3자를 통한 대금결제 통로를 확보해 이용하는 방안 또는 절충교역 방식을 통해 자금이 아닌 현지 수출품목으로 대체해 보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받았거나 이미 선적한 물량에 관해 수입대금 결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경우, 현지 수입업체의 대금 결제 조건을 연장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금결제 대리 파트너 또는 해외계좌를 확보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수입신고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현지 수입업체들과 대금결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함.

 

 

자료원 : 중앙은행 담당자 인터뷰, 지상사 담당자 인터뷰, 현지 바이어 및 무역상 인터뷰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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