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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3년을 달군 주요 경제 이슈(하)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4-02-08
  • 출처 : KOTRA

 

캐나다, 2013년을 달군 주요 경제 이슈(下)

- 2015년 1월, 한국산 GPT 관세 혜택 제외 -

-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 2014년 중 착공 예상 -

 

 

 

1. 한국,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

 

 ○ 2013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경제계획(Economic Action Plan)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72개국을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함.

  - 총 175 수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2개국에 대해 GPT 종료 계획

  - 시행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된 2014년 7월보다 늦어진 2015년 1월로 변경됨.

  - 제외되는 국가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www.gazette.gc.ca/rp-pr/p2/2013/2013-10-09/html/sor-dors161-eng.php)

 

캐나다 관세제도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최저개발국관세(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선진국에 부과하는 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

MFN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이 900달러 미만에 속하는 국가로,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캐나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년 연속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되거나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통계 기준 2년 연이어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인 국가를 GPT 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임.

  - 향후 GPT 포함국가 리스트는 격년 단위로 재검토될 예정임.

  - 우리나라 등 72개국은 2015년 2월부터 최혜국관세(Most Favoured Nation Tariff; MFN)를 적용받을 전망

  - 우리나라를 포함한 GPT 수혜국은 그동안 캐나다 수출 시 무관세 또는 10% 이하 저관세가 적용됨.

 

 ○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FY 2013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세입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임.

  - 캐나다는 2013년 재정적자를 187억 캐나다달러에 맞추고, 2014년까지 66억 캐나다달러로 감축하고, 2015년에는 균형 재정을 회복할 계획임.

  - 캐나다는 관세 부과로 2015년부터 연간 3억3000만 캐나다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 예상

 

 ○ 일반특혜관세율(GPT)은 최혜국관세율(MFN)보다 낮은 수준으로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은 편임.

  - GPT 제외 시 평균 3~6%에 해당하던 관세가 MFN 적용으로 16~18%까지 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여성 핸드백의 경우 현 GPT 관세 아래 7%가 부과되나 MFN 적용 시 10%가 부과됨.

  - GPT 제도 종료와 함께 관세가 변경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한편,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입게 될 산업은 캐나다 내 의류 제조업 분야로 전망

  - 의류용 원단을 대부분 수입하는 캐나다는 주요 수입국(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GPT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원단 수입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캐나다는 GPT 국가 원산지 기준 관련, 생산원가 기준 임가공비 포함 61%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한-캐나다 FTA가 2014년 중 이루어질 경우 일반특혜관세 제외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2013년 기준 전체 품목의 80%(7400여 개)가 GPT 수혜품목이며, MFN과 GPT 상이품목은 전체의 약 20%(1300여 개)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우리 수출품목에는 섬유제품(원단 등), 기계류 부품, 플라스틱 제품류, 전자제품, 수산물(랍스터, 킹크랩, 조개류 등), 농산품(버섯, 콩, 과일류, 시리얼 등), 모자 및 헬멧류, 신발류, 가공식품(캔디류, 음료), 화장품류, 시계, 가구, 기타 생활용품 등이 있음.

  - 특히 한-FTA 발효 시 원단 등 분야는 경쟁국 대비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이 같은 캐나다의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르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있음.

  - 캐나다는 특히 농산물 부문에서 수출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으며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임.

 

2. 노던게이트웨이 송유관 프로젝트, 연방정부 심사만이 남아

 

 ○ 2014년 초 Enbridge사의 노던게이트웨이(Northern Gateway)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해 합동 심의위원회(Joins Review Panel)가 긍정적인 평가를 함.

  - 심의위원회는 209가지의 조건 충족 시 해당 프로젝트를 연방 정부에 승인 요청함.

  - 이번 평가는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80억 캐나다달러)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

 

 ○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란?

  - 프로젝트의 목표는 BC주 키티맷 지역부터 앨버타 주까지 1172㎞의 길이 송유관을 연결해 앨버타 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태평양까지 수송,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시설로 캐나다 석유수출 다변화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 완공 시 220척의 유조선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캐나다를 오가며 11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 이 송유관 프로젝트는 2013년 앨버타주와 미국을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계획이 거부되자 더욱 주목받음.

 

자료원: Financial Post

 

 ○ 향후 일정

  -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접수한 연방정부는 180일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게 될 경우 2014년부터 착공되며, 2018년경에는 송유관이 가동될 전망임.

  - 연방정부는 그동안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시장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왔음.

  - 또한 BC주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임.

  - 한편, Enbridge사는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BC주가 12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함.

 

 ○ BC주는 그동안 앨버타 주수상과 송유관으로 인한 수익분배에 관련, 몇 차례 미팅을 갖은 바 있으나 진전이 없었음.

  - BC주는 송유관 사업 승인을 위해 5가지 조건(① 환경평가 심사 통과, ② 세계적 수준의 해양 원유 유출 대응 시스템 구축, ③ 세계적 수준의 토양 원유 유출 대응시스템 구축, ④ 원주민 권리 존중 및 사전 협의 이행, ⑤ 환경위험에 상응하는 BC주의 경제적 혜택 제공)을 제시했음.

  - 2013년 말, 앨버타주 수상은 경제 혜택 분배와 관련 BC주가 경제 혜택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 BC주가 송유관 통과세 등을 해당 기업에 부과하거나 연방정부와 수익금 재분배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함.

 

 ○ 인프라 건설 시 철강, 기계류뿐 아니라 중장비 수요 모두 증가 예상됨.

  - 캐나다 현지 바이어의 특성상 기자재 및 부품 구매 시 프로젝트가 착공되기 2~3개월 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관심 있는 국내업계들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우리 기업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파이프, 밸브, 플랜지, 파이프 피팅 등을 BC주로 수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관련 전문 수입상 또는 유통업체 공략이 효과적이나, 프로젝트 성 구매는 발주처 또는 EPC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간혹 프로젝트 수요 시마다 현지 전문 유통업체로부터 여러 브랜드 제품을 공급받기도 함.

  - 한편, 캐나다 업체의 초기 구매물량은 테스트성 소량 주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량에 연연하지 말고 성실히 대응 필요

  - 피팅, 밸브 등 산업용 제품이 대형주별 프로젝트에 시공되기 위해서는 CRN(Canada registration number) 등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CRN 등록 관련, KOTRA 밴쿠버 무역관이 작성한 ‘캐나다, 산업용 압력제품 수출 시 CRN 등록 필수’ 보고서 참고 바람.)

   * 서부캐나다의 경우 스펙에 따라 시간당 약 140~160달러, 일반적으로 1개 도면 검토에 약 8시간 소요됨. KOTRA 밴쿠버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CRN 등록을 한 국내 업체 A사는 3종 밸브 디자인(Piping) 등록에 1100달러가 소요됨.

  - KOTRA 밴쿠버 무역관은 매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관련 북미 최대 규모 국제석유산업박람회(Global Petroleum Show, 6월 12일) 내 한국관을 운영,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로드쇼를 통해 발주처 및 EPC사 구매담당자에 제품소개를 제공함.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Enbridge, World Bank, Financial Post,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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