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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최예지
  • 2014-01-13
  • 출처 : KOTRA
Keyword #수출통제
ㅇ 인도네시아 자원보호 및 국내시장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아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함 ① 가죽과 목재(Leather and wood) : 소ㆍ양ㆍ염소 원피는 25%, 소ㆍ양ㆍ염소의 무두질한 가죽은 15%, 베니어용 단판 15% (포장박스용 Wood Chips는 5% 등) ② 코코아두(Cocoa Beans)는 기준가격(국제시세 또는 국내시세)에 따라 0% ~ 15% ③ 팜열매는 40%, 팜오일케이크 및 다른 팜열매ㆍ팜씨의 잔류물은 20%, 기타 팜오일, 팜오일원유 및 그 제품은 기준가격과 종류에 따라 0% ~ 22.5% ④ 금속광물(철광석, 망간석, 구리석 등 21종), 비금속광물(석영, 석회석 등 10종), 석재(대리석, 화강암 등 34종) 등 총 65종의 광석 또는 그 원료는 20% ㅇ 2012년 인니 수출세 세수는 약 21조 루피아로 전체 세수의 약 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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