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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역장벽] 중국 상무부,《전자상거래 응용촉진 실행의견》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1-27
  • 출처 : KOTRA

 

중국 상무부,《전자상거래 응용촉진 실행의견》발표

-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규모화·산업화·규범화 발전 추구 -

- 2015년까지 전자상거래 교역량 18조 위안 이상 목표 -

- 농산품·생활·서비스 분야 및 중서부지역 중점 지원 -

 

 

 

자료원: 바이두

 

□ 중국의 전자상거래 균형 발전 위한 “장려” 정책

 

 ○ 2013년 11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응용촉진 실행의견(關于促進電子商務應用的實施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목표를 설정함.

  - 이번 “의견”에서는 기업이 발전 주체가 돼 관리, 서비스, 자금 등 경영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

  - 소매, 국가 간 무역거래, 농산품·생활·서비스 분야 및 중서부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임.

 

 ○ “의견”에서 발표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2·5 규획이 마무리되는 해인 2015년까지 전자상거래가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주요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갈 것임.

  - 2015년까지 ① 전자상거래 교역량 18조 위안 이상, ② 전자상거래 응용을 통한 수출입 무역 규모가 당해 수출입총액의 10% 이상, ③ 온라인쇼핑을 통한 소매품 판매가 중국 전체 소매판매량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을 갖춘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응용 업무 비중이 80% 이상에 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①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표준 정비, ② 전자상거래 고효율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체계 마련, ③ 전자상거래 장려책 지속 추진 등을 명시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10大 중점 지원 방향

 

 ○ (온라인 소매 판매 지원)

  - 소매상품의 온라인 공급업체와 백화점, 체인 마트, 시장 등 오프라인 매점 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농촌 및 농산품의 전자상거래 응용시스템 구축 강화)

  - 농촌 및 농산품의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촌 지역에 전자상거래 산업 전파 및 사회성 자금 투입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지원

  - 원격교육시스템을 가동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는 한편, 인터넷으로 실시간 구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농산품서비스센터를 가동

  - 농산물 도매시장이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전자상거래 마켓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모색

 

자료원: 바이두

 

 ○ (도심 지역의 전자상거래 응용시스템 구축 지원)

  - 도심 지역에 전자상거래 응용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쇼핑, 외식, 부동산매매, 택배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혁신)

  - 중국 내 전자상거래기업(제3전자상거래, 융자담보 물류배송 등 서비스기업 포함), 해외설립서비스 기관, 창고물류, 고객서비스시스템, 해외전자상거래 시행 협력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국내 전자상업시스템의 해외영업루트를 지원하고 원가를 절감해 고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함.

  - 국경지역에 무역센터를 건립해 주변국과의 원활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서부 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 중서부지역은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시장 서비스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 중서부 지역이 전자상거래 운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기업 지원, 인재 육성, 내륙의 특색과 장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응용 장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루트 확장 및 인재육성 교육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함.

  - 중소기업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관리 및 판매 능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대량 구매를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침.

 

 ○ (특정영역 및 벌크상품 현물시장의 전자상거래 장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 중고매매, 경매, 국경 간 무역 등을 할 수 있음. 벌크상품 현물시장의 교역 기준가, 계약서, 협약기준 운영방식 등을 정립해가야 함.

 

 ○ (전자상거래 물류·배송 인프라 강화)

  - 현지 전사상거래 물류 계획, 도시 물류 운송부지, 배송차량 관리 정책에 따라 전자 상거래의 물류.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배송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기반 서비스 발전 지원)

  - 전자 상거래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자 거래, 물류, 신용서비스, 안전인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 시범 업무 전개)

  - 재정에 맞게 전자상거래 산업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

  - 국내외 전자 상거래 규범에 따라 전자상거래 통계 및 모니터링, 신용 시스템 등의 결합이 필요함.

  

□ 시사점

 

 ○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C2C, B2C, O2O(Online to Offline) 등 비즈니스 방식이 다양해지고 업체 간 경쟁 또한 심화됨. 중국 정부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추후 세수정비, 정품보장 거래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가전제품, 여행, 생활용품, 브랜드의류 업종 등에서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의견”은 지난 11월 12일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에서 정부가 시장체계 현대화, 서비스업 개방 등 내수소비 확대를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은 직후 발표됨.

  - 이와 관련해 中 정부는 2011년 10월 "12·5 규획기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도 의견("十二五"電子商務發展指導意見)" 및 2013년 8월 "정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 관련 의견(關于促進信息消費擴大內需的若干意見)"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향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정부의 12·5 규획 및 소비진작책의 연장선 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의 성공 진출을 위해서는 발전하는 중국의 인터넷 기반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와의 직·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브랜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관건임.

  - 지난 2012년 중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국가로 성장했고 기존의 PC 이용 방식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쇼핑환경 또한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임.

  - 구전 효과나 QQ 등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잠재 고객층을 확보하고 타사 할인가격 제품과의 경쟁, 오프라인 상품과의 차별성 등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

 

 

자료원: 봉황망(鳳凰網), 인민망(人民網), IT경영세계(IT經理世界)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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