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TBT] EU, 화장품 내 MCI, MI 사용제한 강화 움직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11-26
  • 출처 : KOTRA
Keyword #MI #MCI

 

EU, 화장품 내 MCI, MI 사용제한 강화 계획

- MCI, MI 물질의 기준 수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함 -

 

 

 

 사용제한 강화 배경

 

  EU 집행위는 화장품 내 방부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 물질의 사용제한 강화 움직임을 보임

 

  MCI, MI의 물질은 특정 승인농도 내에서 혼합물과 MI 자체로써 화장품 방부제로 허용됨.

  - 현재 MCI, MI 물질의 최대허용농도 기준

  - 5-클로로-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과 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의 3:1 비율 혼합물에서 0.0015%

   * 화학명: 5-Chloro-2-methylisothiazolin-3(2H)-one/2-methylisothiazolin-3(2H)-one

  -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자체적인 방부제로 최대허용농도 0.01%

   * 화학명: 2-Methyl-2Hisothiazol-3-one

 

  최근 MCI/MI 혼합물에 의한 알레르기 위험성이 심각하게 제기됨.

  - 영국·프랑스 피부과 전문의들은 접촉성 알러지염의 원인물질로 MCI/MI 혼합물을 주장한 바 있음.

  - 지난 7월 열린 영국 피부과 전문의연합 연례학회 연구에 의하면 지난 3년 사이 MI, MCI/MI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집행위 산하 화장품 안전성평가위원회(SCCS)는 MCI, MI 혼합물의 경우, “린스-오프(Rince-off) 제품에서만 기존 최대 허용농도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림.

 

  집행위는 SCCS의 의견에 따라 MCI, MI 사용 제한 규정의 수정을 제안하고 이를 기존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내 부속서 5의 항목 39와 57에 반영하는 공공의견을 10월 8일까지 수렴함.

 

  이번 제안된 MCI, MI 물질의 제한 내용

  - 5-클로로-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과 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의 3:1 비율 혼합물은 위 최대 허용농도를 린스-오프(Rince-off) 제품에 적용

  -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최대허용농도는 동일 유지

  - 신규정 도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 제품은 규정 발효일 이후 6개월, 기존 제품의 시장 철수는 발효일 이후 12개월간의 적용기간을 가짐.

 

 시사점

 

  MCI, MI의 사용제한 규정 수정에 대한 EU 집행위의 공공의견 수렴이 마감됐으므로 관련 업계는 향후 위 수정안의 결과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안된 MCI, MI 제한 규정 정리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부속서 5의 항목 39와 59를 다음과 같이 수정

- 항목 39에 “Rince-off product” 문구 첨가, 항목 57은 그대로 유지

 

물질 확인

조건

항목

화학명

CAS 등록번호

제품유형,

신체부위

최대 승인 농도

39

5-클로로-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과 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의 혼합물(Mixture of 5-chloro-2-methylisothiazolin-3(2H)-one and 2-methylisothiazolin-3(2H)-one)

26172-55-4, 2682-20-4, 55965-84-9

린스-오프 제품(Rince-off product)

0.0015%

*5-클로로-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과 2-메칠이소치아졸린-3(2H)-온의 3:1 비율 혼합물

57

2-메칠-2이소치아졸-3-온(2-Methyl-2Hisothiazol-3-one)

2682-20-4

 

0.01%

자료원: EU 집행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TBT] EU, 화장품 내 MCI, MI 사용제한 강화 움직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