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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日 정부, 2014년부터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시행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3-11-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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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14년부터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시행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취득 촉구 및 지적재산 성장전략에 활용 -
– 상품 개발, 대기업·대학과의 제휴 통한 휴면특허 활용 계기로도 –
□ 일본 정부, 2014년부터 중소기업 특허취득 수수료 인하하는 지원제도 시행
○ 특허출원 국내외 수수료를 현행의 1/3로 인하할 예정
- 수수료 지원대상은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고 지원 내용은 국내외에서의 특허 출원수수료 인하
- 현재는 적자 중소기업은 20만7000엔으로 감면해주지만 흑자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해외에서의 특허출원 수수료도 처음으로 인하하며 현재 특허청,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에 합계 20만 엔을 내는 것을 1/3 수준인 6만6000엔으로 경감함.
- 따라서, 특허출원을 위한 국내·국제 수수료는 지금의 약 60만 엔에서 약 21만 엔이 됨
○ 제도화할 경우 주요 국가 중 수수료 가장 저렴
- 특허출원 수수료를 현행의 1/3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주요 국가의 수수료 중 가장 최저 수준이 됨.
- 현재 일본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데는 출원료 1만5000엔, 심사청구료 15만8000엔 이외에 유지비 10년간 22만6000엔 등으로 합계 39만9000엔이 소요되지만, 이를 1/3 수준인 14만3000엔으로 제한함.
- 독일의 약 1만1400유료(약 154만 엔) 수준에는 대폭적으로 밑도는 수준이며, 미국의 4000달러(약 40만 엔), 중국의 약 3만6000위안(약 60만 엔), 한국의 약 420만 원(약 37만 원)과 비교해서도 훨씬 저렴한 수준임.
주요 국별 특허출원 수수료 비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각 특허청
□ 정부 성장전략 일환, 상품개발 및 대기업· 학과 연휴 등으로 휴면특허 활용 계기 마련
○ 특허 등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은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의 일환
-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휴면특허를 사용해 상품개발을 진행하기 쉽게 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경제활성화의 주요 계기가 된다는 판단
○ 대기업은 특허를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는 휴면특허 다수 보유
-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보유한 135만 건의 특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휴면특허 상태로 있음.
- 기업과 대학들은 특허를 취득해 기업 등에 빌려주고 사용료(라이선스료)로 이득을 남기고 있는데, 휴면특허에는 대기업이 라이벌 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 목적으로 취득한 것들도 있으나 타 기업이 사용해도 무방한 특허도 다수가 있음. 이러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가와사키시, 삿포로 등에서 자치체 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결합하는 시도
- 정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면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대책을 수립 중
○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중소기업의 제휴를 지원하는 조직 구상
- 미국에서는 대학이 취득한 특허의 15%가 중소·벤처기업에 사용되나 일본의 특허사용은 0.5% 정도로 추계
일본의 지적재산권 활동 추이(주요 국가와 비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각국 특허청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에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료 감면방침을 포함한 구체적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조정해가는 중임.
○ 한편, 중소기업도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일본 국내에서 지재권은 중유한 교섭분야이므로 TPP뿐 아니라 한·중·일 FTA나 RCEP에서도 지재권 보호 요구를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함.
- 현재 아시아 각국의 특허제도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동시에 발명했어도 국가에 따라 특허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함.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해적판 등 지적재산 침해 방지를 위해 각 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주요 국가 특허청,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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