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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일본 경제산업성, LED 전구 '톱런너 제도' 대상에 추가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1-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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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LED 전구 '톱런너 제도' 대상에 추가
- 2017년까지 에너지 효율 기준 달성 필요 -
□ 에너지 절약을 위한 ‘톱 런너 제도’
○ 일본의 ‘톱 런너’ 제도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기능 향상이 목적
- 동일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수준(에너지 소비 효율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제품도 그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함.
○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
-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판매하면 회사명을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13년도 11월부터 LED 전구가 톱런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됨.
□ LED 전구 기준 적용 배경
○ 조명기구의 소비 전력량은 냉장고에 이어 집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해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은 가정에서의 CO₂배출량 삭감에 매우 중요함.
- LED 조명의 성능 향상과 가격 하락으로 LED 전구시장이 확대됨.
○ 한편 급속한 시장 확대와 신규 사업자의 증가로 시장에는 실태와 괴리된 성능을 표시한 상품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산업성의 심의회인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에서는 전구형 LED 램프 제조 사업자 및 수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톱런너 규제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함.
□ 적용 대상 및 대상 제품
○ 이번 결정은 전구형 LED 램프 제조업체와 해당 품목의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함.
○ 대상 제품은 일반 조명용 전원 전압이 50v 초과의 전구 모양 LED 램프
- 종류: 형상 기호가 "A 형 (LDA)" 소켓 기호가 "E26"및 "E17"의 제품임.
- 이번 규제 대상에 시장 규모가 작은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램프는 제외됨.
□ 주요 내용
○ 목표 년도: 2017년
○ LED 램프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관련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2017년 이후 목표 기준치 달성
- 팩키지, 카탈로그 표시내용 준수
○ 목표 기준치
구분
광원색
목표기준치(㏐/W)
1
주광색, 주백색, 백색
110.0
2
온백색, 전구색
98.6
○ 표시 사항
가. 품명 또는 형명
나. 구분명
다. 전광속(全光束)
라. 소비 전력
마. 에너지 소비 효율
바. 광원색
사. 제조 사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아. 등록 시험 사업자가 전광속 및 소비 전력을 측정한 사실
* 등록 시험 사업자는 공업 표준화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자. 제조년월(로트 번호)
본 항목의 표시 예(패키지)
- 전광속 및 소비전력 옆에 (*) 표시
- ‘000000jp’: 측정한 등록 시험 사업자 등록 번호
※ 취급 설명서 및 카탈로그 기재 내용(예시)
- ‘이 정격 값은 JNLA 등록 시험사업자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책임으로 표시한 것임’
○ 준수사항
1) 전광속은 루멘 단위(㏐)로 표시 할 것
2) 소비 전력은 와트(W)로 표시 할 것
3) 에너지 소비 효율은 와트당 루멘(㏐/W)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할 것
4) 광원 색깔은 JIS Z 9112 (형광 램프 · LED 광원 색상 및 연색성에 따른 구분): 2012 (이하 'JIS Z 9112'이라함) 에 따라 표시할 것
5) 표시 사항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게재할 것
- 패키지에 표시: 가~라, 아
- 취급 설명서, 카탈로그 또는 기기의 선정에 있어서 제조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표시: 가~라, 아
- 카탈로그 또는 기기의 선정에 있어서 제조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표시: 마, 바, 사
- 본체에 표시: 자
□ 시사점
○ LED는 향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음.
- 정책 면에서도 '일본재생전략' 에서 2020년까지 공적설비, 공공시설의 LED 등 고효율 조명 도입률 100%를 달성하는 방침을 나타냄.
○ 이번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시장확대 일변도였던 LED 전구분야에 크고 작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업계는 2017년까지 관련 에너지 효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표시방법 준수 등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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