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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미국 ITC,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으로 산업 피해 인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11-20
  • 출처 : KOTRA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으로 산업 피해 인정

- ITC 표결에 참석한 6명 위원 전원 GOES 수입으로 인한 미국 산업 피해 징후 인정 -

- 한국산 GOES 미국 수입시장서 2위, 진행사항 주시 필요 -

 

 

 

□ 미 ITC,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여부 표결

 

 ○ 표결에 참여한 ITC 위원 6명 전원,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의 방향성 전기강판(GOES)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2013년 11월 19일)

  - 지난 9월 18일 미국 철강업체들은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9월 20일 자 ‘美 철강업체, 방향성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한국 제소’ 참조).

  - 이에 대해 ITC는 산업 피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 한국을 비롯한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여부를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함.

  - ITC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공개 투표에서 전원이 한국, 중국, 체코, 독일, 일본, 폴란드, 러시아산 GOES 수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합당한 징후(reasonable indication)’가 있다고 주장

  - 이번 표결은 미 관세법 703(a)조와 733(a)조 하에서 GOES의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초기단계

 

 ○ 향후 일정

  - 이번 ITC 표결은 조사를 계속할 지를 결정하는 것. 산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11월 27일에 발표할 계획

  - ITC 위원들이 산업피해 여부를 동의했기 때문에 상무부는 GOES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를 계속할 예정

  - 미 상부무가 GOES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그로부터 120일 이내에 (혹은 상무부 최종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최종 산업피해 조사(final phase of the injury investigation)를 실시하고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함.

  - 국내 철강업체에 의한 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 판정이 있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

 

□ 시사점

 

 ○ 미국 철강산업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 미 철강업계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도 덤핑 혐의로 제소한 바 있음.

  - 미 철강업계는 또 지난 7월에는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청원을 제출함. 이에 대해 ITC는 8월 16일 만장일치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8개국)과 상계관세(2개국)에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ITC의 반덤핑 예비판정 이후 10월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7%나 감소했음.

  - 미국 철강업계의 빈번한 제소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는 미국 철강제품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

 

 ○ 방향성전기강판을 비롯한 한국산 철강 제품 대 미국 수출 피해 우려

  - 한국은 2012년에 1111만 달러 규모(전체 수입의 11.24%)의 방향성 전기강판을 미국에 수출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뚜렷함.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GOES의 대 미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음.

  -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빈번한 무역구제 조치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철강 수출국들과 공조를 통해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직접 방문,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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