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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오스트리아, 비도로차량(NRMM) 미세입자 배출 규제 실시
  • 통상·규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3-11-19
  • 출처 : KOTRA

 

[TBT] 오스트리아, 비도로차량(NRMM) 미세입자 배출 규제 실시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 2015년까지 미세입자 배출 1/5 감소 목표 –

 

 

 

□ 새 규제 시행 배경

 

 ○ 미세먼지(PM) 개요

  - 공장 등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음.

  -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해 대기에서 장기간 떠다니는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말하며 환경 관련 법령에서는 흔히 'PM10'이라고 부름.

  - 최근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가 특히 심장 혈관 시스템이나 호흡기 등 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가 널리 알려지고, 이와 관련 정부 당국의 더 적극적인 규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음.

 

 ○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비도로차량(NRMM) 규제 필요성

  - 비도로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는 승용차, 화물차 등 도로차량의 미세입자 배출량에 비하면 훨씬 미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비도로차량의 미세입자 배출량은 연간 약 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Directive 97/68/EC, Directive 2002/88/EC, Directive 2004/26/EC, Directive 2006/105/EC, Directive 2011/88/EU, Directive 2012/46/EU 등 EU 차원에서의 관련 규정 제정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3년 3월 20일 'IG-L Off-RoadV(매연영향 보호법-대기, 오프로드V)'을 개정 공고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됨.

  -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대상 보호 지역에서 운행되는 비도로차량에 장착돼 있는 모든 디젤엔진들은 EU 배출 기준에 맞출 것이 의무화됐음.

 

 ○ 오스트리아 정부는 규제의 시행을 통해 비도로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15년까지 현재보다 2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추진함.

 

 

□ 비도로 차량 미세입자 배출 규제

 

 ○ 적용 대상 비도로 차량(IG-L Off-RoadV 1조)

  - '매연영향 보호법-대기(IG-L, Immissionsschutzgesetz-Luft)' 2조 10항 2절에 명시된 이동식 기계 장치 및 설비로 디젤 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불도우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등), 농기계 등이 이에 해당함.

  - 적용 제외

   * 벤진 엔진이 장착된 이동식 장비

   *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엔진장비

   * 광물채취법(BGB1.I.Nr.38/1999)에 의해 인가받은 관련 채굴 장비 중 10년 이상 사용 중인 것

 

 ○ 적용대상 보호지역(IG-L Off-RoadV 2조, 5조)

  - 연평균 미세먼지(PM10, PM2.5) 검출량이 IG-L 부속명세서 1에 명시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BMLFUW, www.lebensministerium.at)가 공고함.

  - 허용기준치

   * 미세먼지 PM 10: 40㎍/㎥

   * 미세먼지 PM 2.5: 25㎍/㎥

 

 ○ 적용 일정(IG-L Off-RoadV 2조)

  - 보호 지역에서 운행되는 비도로 차량들은 EU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춰 제작된 디젤 엔진을 장착할 것이 의무화되는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는 EU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 엔진을 장착한 비도로 차량들은 사용이 금지됨. EU 배출 기준, 엔진 출력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음.

 

S.1.(97/68/EG AB1.Nr.L59, 2011/88/EU AB1.Nr.L305, 2000/25/EG, 2011/87/EU AB1.Nr.L301)

출력

시행 시기

130~560㎾

2013년 10월 1일

75~129㎾

2013년 10월 1일

37~74㎾

2014년 10월 1일

18~36㎾

2013년 10월 1일

 

Stufe II(97/68/EG, 2000/25/EG, 2011/88/EU, 2011/87/EU)

출력

시행 시기

130~560㎾

2015년 10월 1일

37~129㎾

2016년 10월 1일

 

Stufe IIIA(97/68/EG, 2000/25/EG, 2011/88/EU, 2011/87/EU)

출력

시행시기

130 - 560㎾

2018년 10월 1일

37 - 129㎾

2019년 10월 1일

 

 ○ 예외 조항(흡진필터시스템 장착)(IG-L Off-RoadV 4조)

  - EU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춰 제작되지 않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비도로 차량의 경우 IG-L Off-RoadV 규정 부속명세서 1항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흡진필터시스템을 장착하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스템과 관련된 증명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함.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 비도로 차량, 엔진, 흡진필터시스템의 제조년도, 시리얼번호, 유형

   * 부속명세서 1항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검사 기관의 이름, 주소

   * 부속명세서 1항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검사인의 이름 및 직위

 

□ 전망 및 시사점

 

 ○ 시장 전망

  - 위 일정에 따라 EU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바, 비도로차량용 디젤엔진 생산업체 및 장비제조 유통업체에는 엄격한 환경기준 준수가 요구됨.

  - 비도로차량, 특히 적용대상 보호지역이라는 제한성 등으로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디젤흡진필터 시스템 업체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시사점

  - 전체 대기오염 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직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및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함.

 

 

자료원: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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